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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연방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474회 작성일 06-03-08 08:35

본문

1. 국가 정치구조

독일 헌법에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민주주의 원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국가권력 행사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입법(Gesetzgebung), 사법(Rechtsprechung), 행정기관(Verwaltung)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입법기관으로는 하원(Bundestag, 연방의회), 상원(Bundesrat) 이 있고 행정기관은 연방총리(Bundeskanzler)를 수반으로 하는 연방정부(Bundesregierung)와 연방 대통령 ( Bundespräsident)이 있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은 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이다.


2.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

가. 지위

독일 연방 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원수는 연방 대통령이다.대통령은 국가와 헌법 질서 내에서 모든 정당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국가 정치 제도의 통일을 상징한다.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대통령은 국제법상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을 대표하며, 국가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고 외교사절을 신임하고 영접한다 (외교 정책 자체는 연방 정부의 몫임).

나. 권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 및 형식적인 임면권 등 제한적.상징적 권한 보유한다. 대통령의 임무가 주로 상징적인 것이다 하더라도 그는 중재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 1인의 수상 후보를 추천(원내 최대 정당의 후보를 추천함)하고, 연방 수상의 요청에 의해 장관(Bundesminister)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연방 수상 신임 안이 연방 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연방 수상의 요청에 의해 연방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연방 재판관, 연방 공무원, 장교와 하사관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법률의 적 헌법성을 검토한다 (이후에 법률은 연방 관보 Bundesgesetzblatt를 통해 공포됨).

외국과의 조약체결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
연방하원에 대한 총리후보 추천 및 연방하원에 의해 선출된 자를 총리로 임명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
사면권
연방수상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의 해산
연방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에는 연방수상 또는 주무장관의 부서가 필요함
다. 선출

대통령은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총회는 대통령 선출만을 임무로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연방 하원(Bundestag)의 의원들과 이와 동수의 각 주 의회(Länderparlament)의 대표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주 의회에 속하지 않은 인사가 연방총회 구성원으로 지명되는 경우도 있음).

연방하원의원과 각주의회에서 선출된 이와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됨. 만 48세가 되어야 피선거권을 가짐.
연방총회는 대통령선출을 위해서만 소집됨
라. 임기

대통령은 연방총회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으면 선출되는데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유고시는 연방상원의장이 대행함.
마. 역대 연방대통령 (소속 정당, 재임 기간)
- Theodor Heuss (FDP 1949 - 1959)
- Heinrich Lübke (CDU 1959 - 1969)
- Gustav Heinemann (SPD 1969 - 1974)
- Walter Scheel (FDP 1974 - 1979)
- Karl Carstens (CDU 1979 - 1984)
- Richard von Weizsäcker (CDU 1984 - 1994)
- Roman Herzog (CDU 1994 -1999)

현 대통령: 요하네스라우 ◀ ▲

3. 연방총리(Bundeskanzler)

연방 정부, 즉 내각 (Bundeskabinet)은 연방총리(Bundeskanzler)와 연방 장관(Bundesminister)들로 구성된다. 연방총리는 연방 정부 내에서 장관에 비해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다.

가. 선출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연방대통령은 제청시 연방하원내 의석다수 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함.
대통령이 제청한 수상후보가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하원은 14일 이내에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선출할 수 있음.

나. 권한

총리는 내각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내각 구성의 권한은 총리에게만 정해져 있다. 그는 장관을 선임하고 연방 대통령에게 장관의 임명, 해임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제안을 한다. 이외에도 수상은 장관의 수를 결정하고 그들의 업무 영역을 정해 준다. (* 장관의 정당별 배분은 하원 내에서의 각 정당의 의석 수와 비례함) 수상의 절대적인 지위는 무엇보다도 행정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정부 정책의 지침을 정한다. 각 장관들은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독자적으로, 또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끌어 나간다.수상은 연립 정부 (Koalition) 구성 파트너 (현 수상 Helmut Kohl은 CDU 소속이며 연립 정부 구성 파트너는 FDP임)와의 합의도 고려하여 정책 수행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노선 결정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다.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독일의 정부 형태는 “총리 민주주의 (Kanzlerdemokratie)”로 표현되기도 한다. 수상은 내각 구성원 중 유일하게 의회에서 선출되는 구성원이며 그만이 의회에 대해 내각을 대표하고 책임을 진다. 의회는 “건설적 불신임 결의”의 형태로 내각에 대한 총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단지 정부를 거부하고 총리의 실각을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법 상으로 의회는,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건설적 불신임 결의를 통한 수상의 실각은 두 번 시도되었는데 한 번만 이루어졌다. 1982년 10월에 당시의 총리인 Helmut Schmidt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으로 Helmut Kohl이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다. 각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기본법 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연방하원이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수상을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 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있음.
수상불신임안이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수상의 제안에 따라 20일 이내에 하원을 해산할 수 있음.
연방하원의 불신임 결의시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를 해임함.
현 연방수상: Gerhardt Schroeder(사민당)
라. 역대 수상 (소속 정당, 재임 기간)

Konrad Adenauer (CDU 1949 - 1963)
Ludwig Erhard (CDU 1963 - 1966)
Kurt Georg Kiesinger (CDU 1966 - 1969)
Willy Brandt (SPD 1969 - 1974)
Helmut Schmidt (SPD 1974 - 1982)
Helmut Kohl (CDU 1982 -1998)
Gerhardt Schröder(1998-)
4. 연방각료(Bundesminister)

가.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대통령이 임면
나. 권한

연방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노선 내에서 소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시행
개별각료에 대한 연방하원의 불신임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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