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프랑스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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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568회 작성일 02-03-14 21:38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24 , 줄수 : 24
◆ 60세 퇴직 제도의 문제: 프랑스의 예
최근 독일에서는 은퇴 및 연금수령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최대 산별노조인 철강노조가 주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60세 은퇴와 연금 수령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금기금은 큰 빚을 안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83년부터 60세 연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미테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실현했는데, 당시에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조치의 고용 창출 효과가 너무 미약하여 실업난 타개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긴 안목으로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초 죠스팽 총리는 프랑스 연금 시스템이 새로운 개혁 없이는 무너져내릴 것이라는 관계 기관의 보고서를 받았다. 이미 프랑스의 법정 연금기금인 CNAV는 약 250억 마르크(16조 3천억원) 상당의 빚을 안고 있다.
▶ 연금제도 개혁 노력
90년대 초부터 미셰 로카르 총리(사회당)는 연금시스템의 변화를 제안했으며 이는 94년에 그의 후임자인 에두아르 발라뒤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전 봉급의 50% 수준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당시 37.5년에서 점진적으로 40년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실제 연금수령액 산정을 위해 가장 높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2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이전까지는 10년). 이러한 두가지 변화로 연금수령액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도 민간 경제부문에만 해당되고 있다. 발라뒤의 후임자인 알랭 쥐페 총리는 95년 공공부문 의 연금을 민간 경제 부문 수준에 맞추기로 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특혜를 폐지하려 했는데, 이는 수 주간의 교통부문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무산되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7,5년이며 수령액 산정 기준도 최고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이다. 이 때문에 많은 직업에서는 심지어 55세 이전의 정년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더 이상 연금보험 납입요율을 인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공공부문 연금에서 민간부문 규정 적용, 은퇴 연령 재상승, 연금수령액 인하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정치인들은 법정 연금제도를 미국에서와 같이 민간 추가연금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동거정부에서 사회당의 죠스팽 총리가 이를 200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당의 시락 대통령이 죠스팽 총리에게 연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베를린천사 4호 99.11.1
◆ 60세 퇴직 제도의 문제: 프랑스의 예
최근 독일에서는 은퇴 및 연금수령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최대 산별노조인 철강노조가 주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60세 은퇴와 연금 수령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금기금은 큰 빚을 안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83년부터 60세 연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미테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실현했는데, 당시에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조치의 고용 창출 효과가 너무 미약하여 실업난 타개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긴 안목으로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초 죠스팽 총리는 프랑스 연금 시스템이 새로운 개혁 없이는 무너져내릴 것이라는 관계 기관의 보고서를 받았다. 이미 프랑스의 법정 연금기금인 CNAV는 약 250억 마르크(16조 3천억원) 상당의 빚을 안고 있다.
▶ 연금제도 개혁 노력
90년대 초부터 미셰 로카르 총리(사회당)는 연금시스템의 변화를 제안했으며 이는 94년에 그의 후임자인 에두아르 발라뒤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전 봉급의 50% 수준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당시 37.5년에서 점진적으로 40년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실제 연금수령액 산정을 위해 가장 높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2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이전까지는 10년). 이러한 두가지 변화로 연금수령액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도 민간 경제부문에만 해당되고 있다. 발라뒤의 후임자인 알랭 쥐페 총리는 95년 공공부문 의 연금을 민간 경제 부문 수준에 맞추기로 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특혜를 폐지하려 했는데, 이는 수 주간의 교통부문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무산되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7,5년이며 수령액 산정 기준도 최고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이다. 이 때문에 많은 직업에서는 심지어 55세 이전의 정년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더 이상 연금보험 납입요율을 인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공공부문 연금에서 민간부문 규정 적용, 은퇴 연령 재상승, 연금수령액 인하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정치인들은 법정 연금제도를 미국에서와 같이 민간 추가연금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동거정부에서 사회당의 죠스팽 총리가 이를 200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당의 시락 대통령이 죠스팽 총리에게 연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베를린천사 4호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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