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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독일에서의 외국인의 체류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동수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7,706회 작성일 02-03-14 21:10

본문

작성일 : 2000/11/27  조회수 : 165 , 줄수 : 148  

■독일에서의 외국인의 체류허가
                                                          
                                              法學博士     宋 東 洙
I. 머리말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가이다. 이미 2차례의 세계대전의 돌발국가로서의 불명예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이 상당히 많이 상존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독일은 세계국가 중 정치적 망명권(비호권)을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한데(독일 기본법 제16조) 이는 나찌의 무력통치하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그 정치적 압박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고자 하였으나 각 국에 정치적 망명에 대한 기본권이 존재치 않아 이루지 못하였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이다.

이처럼 독일은 외국인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관한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주외국인(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예컨대 중국화교)의 체류허가문제와 관련해 좋은 비교사례가 되리라 생각된다.

II. 독일의 외국인 실태

독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교관, 유학생, 주둔군인, 단기체류사업자, 관광객 등 여러 종류의 외국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소위 "외국인근로자(Gastarbeiter)"로 독일에 취업하였다가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독일취업은 독일이 2차대전 패전 후 경제부흥을 일으키면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마샬플랜에 힘입어 엄청난 경제성장률로 인한 일자리창출과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근로시간의 단축이 그 근본적 이유이다(독일의 1957년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46시간이었으나 1967년에는 41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독일정부는 값싼 외국인근로자의 독일취업을 위해 이태리(1955년), 스페인(1960년), 그리스(1960년), 터어키(1961년), 모로코(1963년), 포루투칼(1964년), 튜네지아(1965), 유고슬라비아(1968년) 8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근로자모집협정: Anwerbervereinbarung), 1973년 오일파동때 이 제도를 중단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독일취업으로 인해 1955년의 독일의 외국인수는 28만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70년대에 들어와 약 300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 90년대에는 약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독일 전체국민 8000만명의 약 9%). 600만명의 외국인 중 약 70%가 위의 8개 국가의 외국인이다(약 400만명)이며, 그 중 터어키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III. 체류허가

외국인이 독일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입국 및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외국인법(Auslaendergesetz: AuslG)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법은 1990년 전면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허가는 체류목적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분류된다(외국인법 제5조).

*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 난민형 체류허가(Aufenthaltsbefugnis)

외국인에게 이 4가지 체류허가 중 어떤 종류의 체류허가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Ermesse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따라 기속적으로 정해진다. 물론 독일에 단기적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외국인(예컨대 여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3개월까지 체류허가 없이 머무를 수 있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뉘어진다.

1)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일반체류허가는 보통 기한을 정하여 발급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장이 계속 가능하다. 독일에 처음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사증(Visa)발급시 이러한 기간형 일반체류허가를 받는다(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2)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일반체류허가는 무기한으로 발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외국인법 제24조).

① 이미 5년 이상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②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받고 있을 것.

③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④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⑤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무기한으로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만일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이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그와 가족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보장케 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독일에서 충분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귀화(Einbuergerung)하지 않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독일에 동화(Integration)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일차적 단계로 부여하는 체류허가이다.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다수가 앞에서 언급한 8개국가와의 협정에 의해 모집하였던 외국인근로자의 잔류체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체류기간은 이미 대부분 10년이 넘고 있는데, 그들이 발급받는 체류허가의 형태가 바로 이 무기한형 체류허가이다.

외국인이 한번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는 기간형 체류허가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특권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함에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2차적이며 최고의 특권이다. 체류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외국인법 제27조).

① 이미 8년 이상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거나 이미 3년 이상동안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② 근로행위, 재산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것.

③ 최소한 60개월 이상 국민연금비를 지불하고 있을 것.

④ 지난 3년 이내에 형벌(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⑤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받고 있을 것.

⑥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⑦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⑧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특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와 비교해 체류특권이 갖는 특징은 독일에서의 체류에 있어 공간적·기간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그 추방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관할행정청(지자체의 외국인청: Auslaenderamt)은 체류특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부관(Auflagen)을 붙일 수 없으며, 체류특권을 받은 외국인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예컨대 수년간의 징역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한 독일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무기한 체류허가와 동일하게 어더한 보장도 받지 못한다(후술).

3.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목적형 체류허가는 체류목적과 체류기간이 이미 독일에 입국할 당시부터 명백히 드러나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경우 발급되는 허가이다(외국인법 제28조). 이는 대부분의 독일 체류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체류허가로서, 매년 증명서류(예컨대 매 학기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체류목적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기간을 연장받으며, 체류목적이 종료된 경우(예컨대 졸업) 즉시 독일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4. 난민형 체류허가(Aufenthaltsbefugnis)

국제법적, 인도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독일에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체류허가이다(외국인법 제30조).

IV.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귀화(Einbuergerung)를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체류특권을 갖은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외국인은

*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 정당설립 등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외국인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Schleswig-Holstein州와 Hamburg州가 해당 州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지방자치선거권을 부여하였던 것이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의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1992년의 Maastricht EU조약에 의거해 EU국가의 국민들은 회원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을 경우 지방자치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조차 직접적인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그 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외국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외국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외국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V. 시사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정주외국인과의 비교를 하여 볼 경우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독일의 무기한형 체류허가이다. 화교들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볼 때 그들에게 체류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국민정서상 일차적으로 무기한형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정주외국인을 우리 사회로 동화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송동수 bnjura98@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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