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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독일 선거제도 - 우편 투표(Briefwahl)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4,473회 작성일 02-03-14 21:07

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80 , 줄수 : 76  

◆ 독일 선거제도 - 우편 투표(Briefwahl)

▶ 우편 투표 대상자

독일의 부재자 투표는 우편 투표로 이루어진다.

독일 선거법상 우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선거 당일에 선거 시간 동안 선거구에 있을 수 없는 사람(휴가 포함), 2) 선거인 명부 등록이 끝난 후에 다른 선거구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 직업상 이유, 질병, 고령, 신체적 결함, 기타 신체적 사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일반적인 우편 투표 절차

- 우편 투표 신청

우편 투표를 위해서는 선거권자는 거주지 선거위원회에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모든 유권자가 받는 선거 공지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다. 이러한 용지는 선거 이틀 전 18:00시까지(98년 연방하원 선거의 경우 9월 25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에는 선거당일 15:00까지 가능하다. 이 신청서는 유권자 자신이 직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Wahlamt)에 제출하던지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우편 투표 서식 수령 및 투표용지 발송

신청 후에 유권자는 투표증(Wahlschein), 투표용지(Stimmzettel), 투표용지 겉봉(Wahlumschlag), 편지 겉봉(Wahlbriefumschlag), 투표 안내서 등이 들어있는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증에 장소, 시간, 서명을 기입한다. 투표용지는 파란색 투표용지 겉봉에 넣고 봉한다. 이제 투표증과 투표용지 겉봉을 모두 빨간색 편지 겉봉에 넣고 봉하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기입한 후에 겉봉에 씌여진 관공서로 적기에 보내야 하는데, 이는 늦어도 선거 당일(98년의 경우 9월 27일 일요일. 독일 선거는 보통 일요일에 실시된다) 18:00까지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 내에서는 늦어도 선거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 전(98년의 경우 9월 25일)에 부쳐야 한다. 유권자가 이를 늦게 보낸 경우에는 그 자신이 자신의 투표권의 무효 책임을 져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독일 우편국(Deutsche Post AG)이 선거 당일 전날(98년의 경우 9.26 토요일) 마지막 우편함 수거가 지난 후에 우편함에 넣어진 투표 우편물은 일요일인 선거 당일에는 더이상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우편 투표 개표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편투표 위원단 (Briefwahlvorstand)이 구성된다. 선거권을 가진 누구나 우편 투표 용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독일 우편국에서는 우편 투표를 위한 우송료를 받지 않으므로 독일 국내에서는 무료이다. 물론 해외 거주자는 각국의 우체국에 우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 주의 사항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우편투표 유권자에게 특히 주의할 점을 공시한 것을 보면, 1) 파란색 투표용지 겉봉에는 투표용지만을 넣는다. 2) 투표용지 겉봉을 반드시 봉한다는 것 등이다.

우편투표에서도 투표는 비밀, 자유 투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일 문맹이거나 신체적 결함 때문에 투표 용지 기입, 투표 용지 발송 등이 힘든 유권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의사 전달을 위한 '기술적' 도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투표권 행사 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편 투표가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권자나 조력자는 Wahlschein에 있는 서약문을 통해서 자신이 투표용지를 스스로, 혹은 예외적인 신체적 결함 등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조력자가 기입했음을 서약해야 한다. 이 서약은 우편투표 참여를 위한 법률적 전제조건이며 우편투표 용지의 유효성의 전제조건이다.

만일 고의로 이 서약을 어긴 경우에는 형법 1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음과 같은 우편 투표는 거부된다.

1) 늦게 도착한 않은 경우, 2)유효한 투표증이 없는 경우, 3) 투표용지 겉봉이 없는 경우, 4) 투표용지 겉봉이나 편지봉투가 봉해지지 않는 경우, 5) 편지봉투 안에 여러개의 투표용지 봉투가 함께 들어있는데, 이 수에 맞는 서약된 투표증이 들어있지 않을 때, 6) 유권자나 투표 조력자가 서약을 하지 않았을 때, 7) 투표용지 겉봉이 유효한 공식 봉투가 아닐 때, 8) 공식 투표용지 겉봉이 비밀 투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명백히 내용물을 알 수 있는 기타 물건을 포함하고 있을 때 등.

이 거부된 투표는 기권(nicht abgegeben)으로 기록된다.

▶ 해외 거주자 우편 투표

독일에서는 해외 거주 국민은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독일 이외의 유럽회의(Europaeischer Rat) 소속 국가 39개국(EU 15개국이 아님)에 거주하는 독일 국민들은 국내 거주 독일인들과 똑같이 제한 없는 선거권을 가진다(그 전제는 이들이 1949년 3월 23일 이후, 해외 이주 이전에 최소 3개월을 중단 없이 독일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회의 역외 국가에 거주하는 독일국민들은 외국에 거주한지 25년이 넘지 않아야 선거권을 가진다.(이러한 25년 규정은 98년 총선부터 도입되었는데, 종전 규정은 10년이었음.)

-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

해외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해외 거주 유권자가 빠른 시일 내에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서를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 회기 연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 명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더라도 새로운 의회 선거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에서는 자신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을 서약해야 한다. 해당 해외 거주자가 독일의 각 지역 거주지 등록청 (Einwohnermeldeamt)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이 불필요하다.

신청서 양식은 독일의 해외 공관, 연방선거관리위원회(비스바덴 소재 연방통계청-각주 참조), 독일의 자신의 선거구의 선거관리 위원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신청서 양식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이나 협회 등은 해외의 직원, 회원 등을 위해 신청서를 대신 받아서 보내줄 수도 있다.

이 신청서 양식을 기입하고 유권자임을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해외 거주 유권자는 개인적으로 이 신청서를 독일내 선거구 관공서에 보내야 한다.

기입된 신청서는 선거 21일 전까지(98년은 9.6) 자신의 선거구에 도착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 따라 유권자 명부 등록이 이루어진다.

- 투표 용지 수령 및 발송

유권자 명부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해외 거주 독일인은 추가 요청 없이 투표에 필요한 용지를 받는다.(투표증, 투표용지, 투표용지 겉봉, 편지봉투, 안내서) 이는 빨라도 선거 1개월 전에 이루어진다. 이 외의 구체적인 절차는 일반 우편 투표와 동일하다.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은 해외 거주 독일인들의 투표 참가를 권유하기 위해 각 해외공관은 현지 언론에 이 사실을 공지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있는 친지, 친구 등이 해외 거주 독일인들에게 선거 참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 독일의 선거관리에서 특이한 점은 연방선거관리위원장 (Bundeswahlleiter)을 연방통계청장(Praesident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이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는 95.10.2부터 연방통계청장 요한 할렌(Johann Hahlen)씨가 맡고 있다. 연방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내무장관에 의해 임기 무기한으로 임명된다. 통계청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은 과거 제국의회 선거에까지 올라가는 전통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의 기능은 1. 연방하원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각 주와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를 이끈다. 2. 정당법에 따라 각 정당들의 서류와 자료 및 통계 수집을 주도한다.

- 고스라니 ◀
베를린천사 200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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