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독일 선거제도 변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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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4,606회 작성일 02-03-14 21:06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95 , 줄수 : 42
◆ 독일 선거제도 변천의 역사
▶ 19세기에 프로이센에서는 3등급 선거 제도가 존재했다. 선거권자는 자신의 납세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이 당시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는데, 각 등급이 가지는 표의 비중은 각 등급의 유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졌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 반대했다. 북독일 연맹 제국의회 선거에서 그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도입했다. 이러한 선거 원칙은 1871년 설립된 독일제국의 제국의회 선거에도 적용되었다.
당시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의 남성이었다. 만일 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자 2명 간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다. 1871-1918년 간에 독일제국 내에서는 397개의 선거구가 존재했는데, 각 선거구는 1864년 인구 통계에 따라 주민 10만 명이 제국의회 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짜여졌다.
연방주들은 각각 인구수에 비례에 제국의회에 대표자를 보냈다. 이 당시 특히 산업화로 인해 이루어진 인구 변동이 선거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는 바 곧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관련해 커다란 오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890년 경 샤움부르크-리페 지역에서는 겨우 11,000 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으며, 베를린-노르트-노르트베스트 지역에서는 22만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국 정부는 비례선거제(Verhältniswahlrech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는 제국의 붕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밀투표와 자유투표는 독일에서는 1903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때에야 투표용지 겉봉과 투표소가 도입되었고, 1913년에는 투표함이 도입된 것이다.
1919.8.11 바이마르 헌법은 제국의회, 주의회, 지자체 선거에 공히 적용되는 일반적인 선거 원칙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보통, 평등, 직접, 자유 및 비밀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는 처음으로 여성에게도 적용되었다. 또한 이때 비례대표제 원칙이 확립되었다. 군인들은 1945년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서 제외되었다.
비례대표제 원칙의 도입으로 각 선거권의 비중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는 다른 한편 소수 정당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형성이 어려워졌다.
2차대전 종전 후인 1948년에 서방 승전국 3개국 총리들은 독일에서 의회 위원회(Parlamentarischer Rat)를 소집했다. 1948.9.1 구성된 이 위원회는 서독 단독 정부를 위한 헌법과 선거법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당시 의회 위원회 내에서 사민당(SPD)는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자민당(FDP)는 제국의회 시절과 같은 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주장했으며, 기민/기사연합(CDU/CSU)는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주장했다.
기민/기사연합은 의회 위원회의 선거법 초안을 거부했는데, 이 초안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구 선거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다. 1949.6.15 승전국 총리 회담에서 이 초안을 '5% 장벽 규정(5% 이상 득표를 기록한 정당만 의회 진출 가능)'을 도입해서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선거법은 여러번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 중요한 변화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제 2투표제도 도입(1953년)
- 우편 투표 도입(1956년)
-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1965, 1980)
-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1세로(1969),21세에서 18세로 낮춤(1972년)
- 선거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춤(1970년)
- 비례대표제 계산방식을 혼쥬 방식에서 니마이어 방식으로 변화시킴(1985년)
- 해외 거주 국민 투표권 도입(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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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천사 2000.2월호
◆ 독일 선거제도 변천의 역사
▶ 19세기에 프로이센에서는 3등급 선거 제도가 존재했다. 선거권자는 자신의 납세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이 당시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는데, 각 등급이 가지는 표의 비중은 각 등급의 유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졌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 반대했다. 북독일 연맹 제국의회 선거에서 그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도입했다. 이러한 선거 원칙은 1871년 설립된 독일제국의 제국의회 선거에도 적용되었다.
당시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의 남성이었다. 만일 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자 2명 간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다. 1871-1918년 간에 독일제국 내에서는 397개의 선거구가 존재했는데, 각 선거구는 1864년 인구 통계에 따라 주민 10만 명이 제국의회 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짜여졌다.
연방주들은 각각 인구수에 비례에 제국의회에 대표자를 보냈다. 이 당시 특히 산업화로 인해 이루어진 인구 변동이 선거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는 바 곧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관련해 커다란 오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890년 경 샤움부르크-리페 지역에서는 겨우 11,000 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으며, 베를린-노르트-노르트베스트 지역에서는 22만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국 정부는 비례선거제(Verhältniswahlrech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는 제국의 붕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밀투표와 자유투표는 독일에서는 1903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때에야 투표용지 겉봉과 투표소가 도입되었고, 1913년에는 투표함이 도입된 것이다.
1919.8.11 바이마르 헌법은 제국의회, 주의회, 지자체 선거에 공히 적용되는 일반적인 선거 원칙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보통, 평등, 직접, 자유 및 비밀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는 처음으로 여성에게도 적용되었다. 또한 이때 비례대표제 원칙이 확립되었다. 군인들은 1945년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서 제외되었다.
비례대표제 원칙의 도입으로 각 선거권의 비중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는 다른 한편 소수 정당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형성이 어려워졌다.
2차대전 종전 후인 1948년에 서방 승전국 3개국 총리들은 독일에서 의회 위원회(Parlamentarischer Rat)를 소집했다. 1948.9.1 구성된 이 위원회는 서독 단독 정부를 위한 헌법과 선거법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당시 의회 위원회 내에서 사민당(SPD)는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자민당(FDP)는 제국의회 시절과 같은 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주장했으며, 기민/기사연합(CDU/CSU)는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주장했다.
기민/기사연합은 의회 위원회의 선거법 초안을 거부했는데, 이 초안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구 선거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다. 1949.6.15 승전국 총리 회담에서 이 초안을 '5% 장벽 규정(5% 이상 득표를 기록한 정당만 의회 진출 가능)'을 도입해서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선거법은 여러번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 중요한 변화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제 2투표제도 도입(1953년)
- 우편 투표 도입(1956년)
-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1965, 1980)
-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1세로(1969),21세에서 18세로 낮춤(1972년)
- 선거권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춤(1970년)
- 비례대표제 계산방식을 혼쥬 방식에서 니마이어 방식으로 변화시킴(1985년)
- 해외 거주 국민 투표권 도입(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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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천사 200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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