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헌법재판소 결정 - 정부세금정책 타격(Kindergeld)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931회 작성일 02-03-14 21:02본문
작성일 : 1999/05/12 조회수 : 94 , 줄수 : 20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의 결정을 통해 독일정부의 세금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라퐁텐 재무장관은 수십억 마르크를 가계에 돌려 주어야 한다. 특히 수입이 좋은 계층이 이득을 보게 될 참이다.(슈피겔,99.1.25, 부분요약)
칼스루에 헌법재판소의 월요일 결정은 "혁명적"이라고 정부의 가계와 재정문제 전문가는 말한다. 쥐트도이췌 신문은 "센세이션"이라고 표현했다.
슈뢰더가 취임한지 100일이 채 못되었건만 이번 기습공격은 봐주는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이제 가계에 헌법에 상응하는 권리와 더 많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많은 헌법소원자들이 15년동안 싸웠다. 그들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 자식을 키우는 비용, 유치원비 같은 것이 감세되는 반면, 결혼한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홀부모는 게다가 가계소득기초공제까지 받았다. 헌법소원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독일정부는 이제 일반부모들에게도 기초공제를 해주어야한다. 이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그 공제액을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첫번째 자녀의 경우 4000마르크, 그리고 그 이상의 자녀 한명당 2000마르크가 공제된다.
예전엔 양육비를 국가가 댄다는 것은 그리 자명한 일이 못됐다. 아데나우어는 간결하게 이렇게 말한바 있다. "어찌됐든 애들이야 나고 자라는거 아니냐."
1955년 격렬한 토론끝에 양육비보조금(Kindergeld)이 생겼다. 다달이 25마르크에 불과 했다. 게다가 3번째 자녀부터 해당됐다. 독일에서 첫 자녀를 위한 양육비보조는 1975년에 이루어졌다. 금액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했다.
초창기엔 적지 않은 세제감면이 양육비보조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됐고 70년대엔 세금감면이 가끔씩 폐지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소득수준의 성장과는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1996년 현재 18세미만의 자녀가 전혀 없는 가정이 71,4%이고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집은 28,6%에 불과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의 결정을 통해 독일정부의 세금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라퐁텐 재무장관은 수십억 마르크를 가계에 돌려 주어야 한다. 특히 수입이 좋은 계층이 이득을 보게 될 참이다.(슈피겔,99.1.25, 부분요약)
칼스루에 헌법재판소의 월요일 결정은 "혁명적"이라고 정부의 가계와 재정문제 전문가는 말한다. 쥐트도이췌 신문은 "센세이션"이라고 표현했다.
슈뢰더가 취임한지 100일이 채 못되었건만 이번 기습공격은 봐주는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이제 가계에 헌법에 상응하는 권리와 더 많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많은 헌법소원자들이 15년동안 싸웠다. 그들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 자식을 키우는 비용, 유치원비 같은 것이 감세되는 반면, 결혼한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홀부모는 게다가 가계소득기초공제까지 받았다. 헌법소원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독일정부는 이제 일반부모들에게도 기초공제를 해주어야한다. 이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그 공제액을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첫번째 자녀의 경우 4000마르크, 그리고 그 이상의 자녀 한명당 2000마르크가 공제된다.
예전엔 양육비를 국가가 댄다는 것은 그리 자명한 일이 못됐다. 아데나우어는 간결하게 이렇게 말한바 있다. "어찌됐든 애들이야 나고 자라는거 아니냐."
1955년 격렬한 토론끝에 양육비보조금(Kindergeld)이 생겼다. 다달이 25마르크에 불과 했다. 게다가 3번째 자녀부터 해당됐다. 독일에서 첫 자녀를 위한 양육비보조는 1975년에 이루어졌다. 금액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했다.
초창기엔 적지 않은 세제감면이 양육비보조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됐고 70년대엔 세금감면이 가끔씩 폐지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소득수준의 성장과는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1996년 현재 18세미만의 자녀가 전혀 없는 가정이 71,4%이고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집은 28,6%에 불과하다.
추천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