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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고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진外이름으로 검색 조회 4,563회 작성일 02-03-14 20:56

본문

출처:http://member.hitel.net/~kiljinoh/reviews/13.htm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고찰

김영진,계승균

목차
Ⅰ. 서언

   Ⅱ. 독일특허제도의 역사 및 연방특허법원의 설립배경

       1. 독일특허제도의 주요역사
       2. 특허법원의 설립배경

   Ⅲ. 독일특허법원의 지위

       1. 독일의 특수법원들
       2. 독일특허법원의 지위
       3. 특허법원의 인적구성

   Ⅳ. 독일특허법원의 재판부구성

       1. 항고재판부
       2. 무효소송사건 등의 재판부

   Ⅴ. 독일특허법원의 소송종류

       1. 항고소송
       2. 무효소송사건 등

   Ⅵ. 결어









   Ⅰ. 서언

  1998년 2월까지 독립된 특허법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독일뿐이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법원이 발족됨으로써 지구상에서 두번째로 특허법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특허법원은 그 형태등의 면에서 독일연방특허법원의 내용을 상당부분 참고하여 설립됨으로써 독일특허법원은 한국특허법원의 실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양국의 제도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 국가의 경제 또는 장래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이 출범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큰 것이라 여겨진다. 양국 법원간의 큰 차이점은 독일특허법원에는 기술판사가 존재하는 대신에 한국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는 점과, 독일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의 거절사정등에 불복할 경우 바로 특허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고 무효사건등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이 바로 1심법원이 되나, 한국 특허법원의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 모두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특허법원이 항소심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신생특허법원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여 우리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독일연방특허법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독일연방특허법원이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실제 모델이라 볼 수 있으며, 둘째, 독일연방특허법원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기술판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과,
셋째, 기술판사와 법률판사가 공존하는 독일연방특허법원의 역할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법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설치를 위한 여러 논의과정에 있어서 여러나라의 특허관련법원 또는 특허심판소제도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독일의 연방특허법원제도이었으며,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발전 및 효과적인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인정되었된 점 때문이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독일특허제도의 역사(II, 1)와 독일특허법원의 설립배경(II, 2)을 간략히 살펴본 후에 특수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특수법원을 간단히 언급한 후(III. 1), 법률상 특허법원의 지위(Ⅲ, 2)와 특허법원의 인적구성(Ⅲ, 3)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재판부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Ⅳ)를 논의하고 심리대상(Ⅴ)으로서 항고소송 및 무효소송 등에 있어서의 심리절차를 살핀 후, 위에서 논의한 것들을 테제형식으로 결론(Ⅵ)을 맺고자 한다.



   Ⅱ. 독일특허제도의 역사 및 연방특허법원의 설립배경



       1. 독일특허제도의 주요역사



1) 독일 특허의 시작

  독일의 특허제도는 이미 16세기 초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31년에 분수(噴水)의 발명자에게 최초로 황제의 특전(Pribiligien des Kaisers)이 주어졌던 것이 독일특허역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프랑스, 영국 등 주변국가들의 특전허여와 유사한 형태로 이 제도가 유지되었다. 이 경우 특허의 소유자는 국가가 되고 대신 발명자에는 그 발명의 댓가로 명예와 일정한 권한(귀족으로의 승격, 국가권리의 부여, 봉토의 지급) 등이 주어지게 되었다.

  독일의 특허제도는 프로이센왕국(우리나라에서는 프러시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게 된다. 즉 1815년 10월 14일 프로이센왕이 파리에서 "기술적 열성의 촉진과 보상을 위하여"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권리행사가 가능한 특허의 전제조건과 형식에 관한 행정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프로이센에서의 특허보호를 위한 정식의 법규정은 1845년 1월 17일자의 일반상공조례(allgemeine Gewerbeordnung)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1877년 독일제국특허법이 제정되기까지 이 조례에 따라 프로이센에서 부여된 특허는 3,319건이나 된다.

2) 관세동맹 결성이후

  산업혁명기를 지나면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국가들의 집합형태로 유지되던 독일에서는 특히 국가간 무역을 주업으로 하던 무역상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독일내의 작은 국가일지라도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지불해야 했으며, 원거리 무역을 하던 상인의 경우는 한 거래를 위해 수 차례 또는 그 이상 지방국가의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등 그 불편이 막대하였다. 이것이 독일 국가간에 관세동맹을 탄생한 계기가 되어 1833년에 최초의 관세동맹이 체결되었고, 이후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게 되고 동맹국의 상인과 공업인들이 상호호혜에 따라 상대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락되면서 독일역내무역이 활기를 띠게 된다. 1842년에는 발명특허와 발명특전의 허여에 관한 관세동맹이 지방왕국들간에 체결되어 국가별로 특허의 획득에 관한 칙령 또는 특허법이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3) 1871년 이후의 특허제도

  1871년 1월 18일자로 출범한 독일제국은 같은 해 4월 16일자로 제국헌법을 공포하였고, 이 헌법에 따라 1877년 5월 25일자로 독일 최초의 통일특허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독일 전역에 유효한 특허를 규정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지만, 이 법에 규정된 제도의 내용들중 상당부분이 지금까지도 효력을 지니고 있을 만큼 근대적이었으며 또한 특허제도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독일의 특허제도는 이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91년에는 상기 법의 운영상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키 위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특허청의 기구와 절차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이 때까지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의장법에 따라 보호(이 경우 순수기술에 해당되는 것과 미적 감각상 한계가 있던 형상등은 보호받지 못하였다.)되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실용신안법이 1891년 6월 1일자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1900년 5월 21일자로는 변리사법 및 전시회에의 출품등에 있어서 발명, 의장,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11년 6월 6일부터는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시기에는 특허청의 처리절차와 수수료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특히 1917년 3월 9일자의 법을 통해서는 단독심사관제도가 도입되었다. 1923년 7월 9일자의 법률은 특허기간을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시켰으며, 그 때까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요율표에 함께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1926년 2월 1일자의 특허청 절차의 변경을 위한 법을 통하여는 항고부들의 통일성 있는 판결을 촉진키 위하여 제국특허청에 1개의 확대항고부(Gro er Senat)를 설치하였다.

4) 1933년부터 1945년 기간중의 독일특허제도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3년부터 특허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이 노력들은 1936년이 되어서야 결실을 맺게 되며, 새롭게 조문배열이 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같은 해 5월 5일자로 동시에 공포되고 10월 1일자로 동시에 발효되었다. 이 때에 개정된 새로운 법조문들과 그 내용들 중 다수는 현재까지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들은 창조적인 인격으로서의 발명자의 권리, 발명자의 원칙, 발명자의 명칭부여, 부분 소송물(Teilstreitwert)의 가치, 공익에 따른 강제실시권 제도의 도입, 전쟁 및 전후기간을 위한 여타 규정들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의 단순화 및 법률관련물의 형태에 대한 명확화(즉, 단독심사관에 의한 결정 및 권리의 회복에 관한 규정, 파리동맹의 헤이그 초안(1925년)에 독일법을 조화시키는 일 등), 가처분제도의 도입, 강제실시권 관련사건에 있어서의 가집행력의 규정, 경미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특허침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무의 확대, 특허분쟁사건을 특정지방법원에서 집중관할토록 하는 내용의 규정, 정보청구권제도의 도입, 실용신안무효소송을 민사법원에서 특허청으로 이관시킴에 관한 것 들이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이던 1942년 7월 12일자로는 종업원발명의 취급을 위한 법적규정이 있었다.

5) 1945년 이후의 독일특허제도

  1945년 독일제국의 멸망에 따라 독일의 특허제도도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제국특허청이 폐쇄되었고 1949년 독일특허청이 개청되기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도 더 이상 불가능하였다. 이 기간 중 발명자들은 단지 민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한 임시의 보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점령지역이던 서부 독일에서는 연합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등의 원조에 힘입어, 1948년 7월 5일자의 법 시행으로 영·미 점령지역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의 출원을 위한 출원접수기구가 베를린 및 다름슈타트에 설치되었고, 1949년 8월 12일자 법에 따라서는 프랑스의 점령지역에 대해서도 출원이 가능케 되었으며, 뮌헨을 소재지로 하는 독일특허청이 1949년 10월 1일자로 개청되는 등, 정상적인 특허제도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었다. 소련점령지역이던 동독의 경우 1950년 9월 6일자의 특허법을 통해 같은 해 10월 1일자로 발명과 특허를 위한 기구(동독특허청)가 설치되었으며, 이 후 2개로 분리된 독일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법이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해 갔다. 독일특허청은 1950년 9월 8일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행정부(법무부)에 소속되었으며, 독일특허제도는 총 6회에 걸친 임시조치법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제1차 임시조치법(das Erste  berleitungsgesetz):


  1949년 7월 8일자로 제정된 이 법은 독일에 특허청이 없던 시기(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9월 30일 기간중)에 이루어진 발명들과 1945년 5월 8일 이전, 즉 독일제국특허청이 허여한 후 그 때까지 유효한 구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와 제국특허청에 출원되어 그때까지 미처리 상태에 있던 출원들에 대한 처리등을 위하여(제국특허청에 출원되었으나 그 때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실용신안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른 법규정들과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특히 권리허여절차의 일시적인 단순화(특허 신규성심사의 생략) 등을 그 목적으로 한 입법이었다.

제2차 임시조치법(das Zweite  berleitungsgesetz):


  1949년 7월 2일자법 및 1949년 11월 5일자 시행령, 1949년 10월 20일자 연합국 최고위원회법(das AHK-Gesetz) 제8호와 1951년 7월 15일자 법률 등과 같이 여러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을 통칭하는 이 제2차 임시조치법을 통하여 변리사회의 소속과 변리사 자격증소지자의 권리내용이 현실에 맞게 새로이 규정되었으며, 전쟁기간중 독일에 출원된 외국의 권리에 대한 재교부와, 미해결된 출원의 계속적인 처리, 전쟁기간중 적국에 출원되었던 최초의 출원에 의한 우선권의 청구, 선의의 중도이용자에 대한 계속이용권 및 실시료의 확정등을 위해 독일특허청에 확장항고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1951년 7월 15일자 법률을 통하여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구 특허와 그 후의 출원에 대하여 허여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50년 5월 7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제3차 임시조치법(das Dritte  berleitungsgesetz):


  1951년 10월 3일자로 제정된 이 법률은 오스트리아에 출원되어 독일제국에까지 효력을 갖고 있던 구 특허와 오스트리아를 근원으로 한 구출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

제4차 임시조치법(das Vierte  berleitungsgesetz):


  1951년 9월 20일자로 제정된 이 법률을 통하여는 제1차 임시조치법에서 규정했던 특허허여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규정을 삭제하고 1951년 12월 31일 이후에 접수되는 출원에 대하여 다시금 신규성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제5차 임시조치법(das F nfte  berleitungsgesetz):


  1953년 7월 18일자로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1일자로 발효된 이 법률은 독일 특허제도의 내용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서, 이 법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공공의 복지 및 연방의 안보를 위한 발명의 이용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비밀유지를 요하는 발명에 대한 최초의 규정, 특허의 자기축소(특허권의 범위를 스스로가 축소할 수 있게 함), 극빈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현재는 소송비용지원규정으로 바뀌었음) 및 특허청의 절차, 정식 항고제도의 도입(die einf hrung der f rmlichen Beschwerde) 및 실용신안의 등록절차등을 규정하였다.



       2. 특허법원의 설립배경



1) 특허법원탄생의 계기가 된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결

  독일연방행정법원(독일 대법원중의 하나)은 1959년 6월 13일자의 판결문에서 "독일특허청이나  독일특허청의 항고심판소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원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허청 항고부의 결정은 사법적인 사후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본법(우리의 헌법에 해당됨)의 규정을 통한 조직의 질서를 위하여 특허청사건의 심급을 조정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특허청 항고부의 지금까지의 결정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1960년 2월 17일자의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 법을 통하여 1959년 6월 13일까지 공포된 특허청의 결정 또는 판단을 유효케 하였다. 1961년 3월 6일자 기본법의 제12차 개정을 통하여 연방에 산업재산권 보호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며(기본법 제96조 a 제1항), 이를 위하여 그때까지 독일특허청의 항고부 및 무효부가 수행했던 역할을 담당키 위한 독립적인 연방법원, 즉 "연방특허법원"을 설치토록 하였고, 동시에 그 소재지는 독일특허청이 있는 뮌헨으로 규정하였다.

2) 제6차 임시조치법(das Sechste  berleitungsgesetz):


  1961년 3월23일 제정되고 1961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이 법률의 주 목적은 특허법원을 발족시키고, 또 그에 따른 제도상의 변화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비로소 독일의 연방특허법원이 탄생하게 된다. 이 법에는 특허법원의 항고부, 무효부등 재판부의 구성과 법률판사 및 기술판사의 자격, 특허법원의 소송에 관한 내용 및 특허청 조직의 변경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허법원 항고부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BGH, Bundesgerichtshof)에 법률상의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법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제6차 임시조치법은 1958년 10월 31일자로 리스본에서 결정된 파리협약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하여, 비밀특허 및 비밀실용에 관한 규정, 소송의 공개, 특허법에 있어서 소환규정의 도입(die Einarbeitung der Berufungsverordnung),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고,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수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이 법과 동시에 시행케 하였다.
  그 후 교육과 시험규정이 포함된 새로운 변리사 규정이 1966년 9월 7일자로 만들어 졌으며, 1953년 6월 27일자의 종자법을 대신하여 종자보호법이 1968년 5월 20일자로 제정됨으로써 종자보호와 특허권의 한계가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이 제6차 임시조치법의 범주에 속해 있으면서도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허법의 개정이 1967년 9월 4일자로 있었다. 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10여년간을 지나면서 독일의 산업이 그 기력을 회복한 후, 1960년을 지나면서 독일의 경제 및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권리의 획득을 위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출원내용 또한 복잡해지면서 심사재료(써치자료)의 눈덩이 같은 팽창이 특허청업무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였고, 적절한 기간내에 심사되지 못한 출원들로 인한 심각한 정체와 심사처리기간의 지속적인 장기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특허청 업무의 표준화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선행법(先行法, Vorabgesetz)'이라고도 불리워지는 1967년 9월 4일자로 제정된 "특허법, 상표법 및 여타 법들의 개정을 위한 이 법률"은 1968년 1월 2일자의 개정특허법과 함께 1968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출원을 무차별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출원이면서 게다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별도로 청구된 출원만을 심사케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출원 후 7년까지의 기간동안 심사청구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하는 등, 기존까지의 심사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었으며, 또한 특허청에 계속(繫屬)되어 있는 출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출원이 우선일로 이후 18개월이 되면 공개되도록 하고 그것을 공개공보에 게재되도록 하였으며, 공개된 출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시적인 보호(발명이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경우의 보상등)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67년 9월 4일자로 제정되고 다음해 2월 1일자로 시행된 법률은 물질보호의 금지(즉 음식물, 기호품, 약품과 화학적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허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독일 특허제도의 변화중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것으로는 1990년 10월 3일자 동서독의 통일에 따라 동독지역(브란덴부르크, 멕클렌부르크-포어포먼,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엔)이 독일연방에 합류되면서 있었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분야에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분야에서도 전체 독일지역을 위한 단일법이 1990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때부터 동독특허청은 해체되고 독일특허청이 특허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유일한 중앙행정기구가 되었다. 독일특허청에 제출되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과 그에 의해 허여되거나 등록되는 보호권리는 독일전역에 효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 동독 및 독일특허청에 제출된 출원과 이미 허여되거나 등록된 권리들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유효케 하였다. 동독 특허청에서 미해결 된 채 있던 출원들은 독일특허청에서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동독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연방특허법원이 담당토록 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현재 동독특허청의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이던 항고사건과 무효청구사건도 연방특허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동독 특허청에 있던 출원들은 파리협약(PV  : Pariser Verband bereinkunft) 제4조에 따라 독일 특허청에 있어서 우선권을 누리게 하였다.
  하나로 통일된 국가는 그 전체영토에 효력을 미치는 보호권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2년 4월 23일자로 제정된  확장법(Erstreckungsesetz : 적용범위확대를 위한 법)은 통해서 통일독일 전역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제정되었고, 이 확장법은 또한 권리간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순에 대한 호혜적인 중재를 위하여 특허청에 중재사무소를 설치케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변화를 거쳐서 독일의 특허제도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Ⅲ. 독일특허법원의 지위



       1. 독일의 특수법원들



  독일법원조직법 제12조에는 보통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보통재판관할은 시 또는 군법원(기초법원이라 볼 수 있는 법원임 : Amtggericht), 지방법원(Landesgericht), 항소법원(Oberlandesgericht) 그리고 연방법원(Bundesgericht, 보통재판관할에 대한 연방상급법원)을 통하여 행사되어진다고 하면서, 제14조에는 해난법원은 조약에 규정되어있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법원으로서 허용되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수법원으로서 독일에서는 지방간이법원(Gemeindegericht), 치안법원(Friedensgericht), 지역법원(Ortsgericht), 중재재판관(Schiedsm nner)이 있었다.

  독일에서 각 주는 소송물의 가액이 300마르크를 넘지 않는 민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간이법원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만 이 권한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1972. 1. 1.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폐지되어진 독일법원조직법 제13조a 에 따르면 치안법원이 존재했는데,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군이 주둔하던 지역인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헤센주, 브레멘주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치안법원을 헌법의 "법률상 재판관"이라는 조항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헤센주의 지역법원(Ortsgerichte)은 법원이 아니고, 사법보조기관이다. 지역법원의 권한은 비상사건과 손해액산정에 국한되어있다. 즉 법원(Gerich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송물에 대해서 재판할 수는 없(었)다.

  옛날에 프로이센에 속했던 헤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니더삭센주,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 자르란트주의 중재재판관(Schiedsm nner) 역시 특수법원은 아니었다. 중재재판관은 한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재산법적인 청구권에 대한 중재심리를 수행할 수도 있었고, 심리에 임의로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와 이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사과를 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 범칙금(Ordnungsgeld)을 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중재관은 소송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없었고, 단지 화해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공판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공판조서를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있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와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특수법원이 보통재판관할의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서 독일군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아직 연방은 이 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기본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서 징계법원이 설치되어질 수 있지만, 이는 법원조직법 제14조의 특수법원도 아니고, 법원조직법 제16조와 기본법 제101조 제2항의 특수법원도 아니다.



       2. 독일특허법원의 지위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96조 제1항과 독일특허법 제65조 이하에 규정되어있는 독일연방특허법원은 독일법원조직법 제14조에서의 특수법원에 속한다. 특허법원은 특허청의 출원과(Pr fungsstellen)와 특허심사과(Patentsabteilung)의 결정에 대한 항고(Beschwerden) 및 특허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나 강제허락이 허여에 관한 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그 관할법원이며, 연방특허법원은 제1심에서만 특수법원으로서이 모습을 갖춘다. 다른 모든 특허소송물은 일반법원의 보통재판관할에 속한다.(독일특허법 제139조 참조). 독일특허법원은 또한 특수법원으로서 실용신안심사와 실용신안과의 결정에 대해서(독일실용신안법 제18조), 상표심사와 상표심사과의 결정에 대해서(독일상표법 제13조), 의장권의 결정에 대해서(독일의장법 제10조a)도 관할권을 가진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독일특허법원은 1961년 7월 1일부터 독일특허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되어진 것이다. 독일특허법원은 독일기본법 제96조 제1항에서 연방법으로 규정된 유일한 특수법원이므로, 독일법원조직법 제14조에서 허용된 다른 연방특수법원과는 구별되어진다. 독일기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일특허법원의 제한적인 관할권 즉 "산업상의 권리보호"(gewerblicher Rechtsschutz)는 독일기본법 제73조 제9호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따라서 독일특허법원은 독일특허법 제65조 제1항에서 열거된 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산업상의 권리보호"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사건의 확장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독일특허법원은 독일대법원(BGH)의 하급법원이며(독일기본법 제96조 제3항) 독일대법원과 독일특허청과 마찬가지로 독일법무부에 속한다. 법원급은 고등법원과 같은 동열로 보고 있다.  

  독일특허법 제65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특허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1961. 3. 23.의 산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의 변경과 영입에 관한 법률(Gesetz zur  nderung und  berleitung von 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gewerblichen Rechtsschutzes vom 23. 3. 1961)의 입법이유서에 따르면 독일특허법원과 독일특허청이 도서관과 심사자료 또는 참증(Pr fungsstoff)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법원은 특허청이 소재하는 곳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949. 8. 12. 연합국 경제지역에 특허청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에 따라 독일특허청이 바이에른 주 뮌헨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독일특허법원도 독일특허청이 있는 뮌헨에 설립되었다.




       3. 특허법원의 인적구성



  독일특허법원의 인적구성은 법원장, 부장판사와 그 외의 판사(법률판사와 기술판사)로 구성되어지는데, 법원장과 부법원장(제68조 제3호)도 재판부의 부장판사이다. 독일특허법원의 법관의 자격에 관해서는 독일법관법 제5조이하에서는 법률판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이하에서는 독일특허법 제65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기술판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독일특허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당연규정(Soll-Vorschrift)이지만,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강제요건(Mu -Erfordernis)이다.


ㅇ독일특허법 제26조 제2항 : "기술판사의 경우 국내소재의 정규대학, 기술대학 또는 농업대학 또는 광산대학의 정규학생으로서 자연과학 또는 기술분야에서 수학한 후, 국가시험 또는 대학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그 외에 추가로 최소 5년 이상 실무적인 일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법적인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만이 수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졸업시험은 국내에서 치루어야만 된다".(참고 : 이 자격은 독일특허청 기술분야 심사관의 기본 자격요건과 동일한 것이다)


ㅇ독일특허법 제65조 제2항 : "독일특허법원은 한 명의 법원장 및 부장판사들과 여타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독일법관법에 따른 법관의 자격을 보유하거나(법률판사) 또는 어느 한 기술분야에서의 전문가이어야(기술판사) 한다. 기술판사에 대하여는 국가시험 또는 대학의 졸업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제26조 제2항의 기준이 준용된다".


특정분야를 전공한 기술판사라고 할지라도, 기술판사로 임명을 받은 후에는 모든 분야의 기술에 관해서 판사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자신이 전공한 특수한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술판사의 업무관할은 규정(Gesch ftsverteilung)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르지 않은 채 구성된 합의부의 판결이나 결정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상고의 이유가 된다.

  업무감독은 독일특허법원장의 임무(독일특허법 제65조제4항)이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독일법관법 제26조). 법관의 임명권자는 연방대통령이지만, '그 외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은 독일법무부에 위임되어 있다. 독일법관법 제55조에 따르면 연방대통령은 법관임명을 하기 전에 관여할 수 있다.

  독일특허법원의 재판부는 항고재판부와 무효선언에 관한 소와 특허취소 및 강제실시의 허여에 관한 소를 담당하는 무효재판부(Nichtigkeitssenate)가 있는데(제66조 제1항), 재판부의 숫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66조 제2항). 특허법원의 재판부의 숫자는 연방법원과 같이(독일특허법원조직법)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재판부의 숫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998년 3월 현재 재판부의 숫자는 30개이며 이 중 기술항고부(Technische Beschwerdesenat) 15개부, 무효부(Nichtigkeitssenate) 3개부, 상표항고부(Markenbeschwerdesenate) 9개부, 실용신안항고부(Gebrauchsmustersenat) 1개부, 품종보호항고부(Beschwerdesenat f r Sortenschutz) 1개부, 법률항고부(Juristische Beschwerdesenat) 1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판사 70명, 법률판사 62명으로 총 132명의 판사가 재직중이다.



   Ⅳ. 독일특허법원의 재판부구성



  재판부의 구성에 관해서는 특허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판결주체로서의 재판부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1.  항고재판부


  독일특허법 제67조 제1항은 상이한 유형의 항고재판부에 대한 관할규정도 아니고 상이한 보직에 관한 규정도 아니며, 단지 법원조직법상의 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적법하지 않은 재판부의 구성이 되므로 이 재판부의 결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법률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제101조 제2항 제2문, 독일민사소송법 제551조 제1호). 항고재판부는 개별적 사건에 따라 달리 재판부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1) 특허사건

  출원에 대한 각하 또는 특허유지에 대한 각하, 특허권의 철회 또는 제한을 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제73조 제3항), 절차비용구제의 거절 또는 허여절차(제130조), 제한절차(제131조) 그리고 이의절차(제132조)의 보조에 대한 거절 또는 보조대리인의 선발(제133조, 독일민사소송법 제121조 제4항)에 대한 사건의 경우 재판장인 기술판사 1명과 2명의 기술판사, 1명의 법률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하며,
  실시허락에 대한 항고(제23조 제4항)와 비밀유지명령(제5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항고사건의 경우 재판장인 법률판사 1명과 기술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비밀출원에 관한 것과 비밀특허권에 관한 서류열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제31조 제5항)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과 기술판사 1명, 법률판사 1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관할하고,
그 외의 모든 항고사건과 제128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의 법률판사 1명과 여타 법률판사 2명(제128조 제3항)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토록 되어 있다.

2) 실용신안사건(독일실용신안법 제18조)

  실용신안출원의 각하에 대한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과 여타의 법률판사 1명 및 기술판사 1명(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문, 제3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하며,
등록취소청구에 관한 실용신안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경우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 기술판사  2명(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문, 제3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그 외의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과 여타의 법률판사 2명(제18조 제5항)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된다.

3) 품종보호사건 (품종보호법 제34조)

  품종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그리고 제4호의 사건에 관한 연방품종관청 이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 법률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하며,
품종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그 외의 사건에 관한 연방품종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 및 여타 법률판사 1명과 기술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토록 되어 있다.

4) 상표사건(상표법 제13조)

  출원과 또는 상표심사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 및 배석판사로서 2명의 다른 법률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를 둔다.

5) 의장사건 (의장법 제10조a)

  의장에 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과 2명의 다른 법률판사(제10조의 a 제1항 제2문)로 구성된 합의부를 둔다.

6) 반도체설계회로보호사건 (반도체보호법 제4조 제4항, 실용신안법 제18조)

  반도체설계회로출원의 각하에 관한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 배석판사로는 법률판사 1명 및 기술판사 1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하며, 등록말소절차에 관한 반도체과의 결정에 관한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 및 기술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관할토록 하며, 그 외의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 배석판사로서 법률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둔다.



       2. 무효소송사건 등의 재판부



  무효선언사건, 특허취소, 강제실시에 관한 소에 대한 결정(제84조)과 가처분신청에 관한 결정은 재판장으로서 법률판사 1명과 배석으로서 3명의 기술판사와 1명의 법률판사가 한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로서 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그 중 1명은 법률판사여야 한다.(독일특허법 제67조 제2항)



   Ⅴ. 독일특허법원의 소송종류



   독일특허법 제65조 제1항에서 독일특허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독일특허청의 출원과(Pr fungstelle)의 결정과 심사과(Patentabteilung)의 결정, 특허무효의 소(Erkl rung der Nichtigkeit), 특허취소의 소(Z r cknahme von Patenten)  그리고 강제실시수여(Erteilung von Zwangslizenzen)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일특허법 제62조 제2항 제4문의 비용사정결정(Kostensetzungsbeschlu )과 제5문의 강제집행의 허용(Erteilung vollstreckbarer Ausfertigung)을 다룰 수 있고, 제115조 제2항의 독일연방대법원을 위한 증거제출도 다룬다. 또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명령 또는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독일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절차비용구제(Verfahrenskostenhilfe)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제135조 제3항) 더 나아가서 국제특허조약법(Gesetz  ber internationale Patent bereinkommen)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독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수여된 유럽특허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Art. II   6 IntPat G) 또한 독일민사소송법 제57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과 제767조 이하의 강제집행반소(Vollstreckungsgegenklage)도 다룰 수 있다.          

  독일특허법에는 두 가지의 상이한 종류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항고절차와 무효, 취소 그리고 강제실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항고절차는 이미 행하여진 행정절차에 대한 사법절차로서의 법률구제수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무효와 취소 그리고 강제실시에 대한 소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통하여 종결되는 형태로서 일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독일특허법 제5장 제1절 제73조에서 제89조까지는 항고소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절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는 무효 및 취소의 선언, 강제실시권의 허여에 대한 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는 양소의 공통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1. 항고소송



  1961. 3. 23.의 산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의 변경과 영입에 관한 법률(Gesetz zur  nderung und  berleitung von 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gewerblichen Rechtsschutzes vom 23. 3. 1961)의 입법이유서에 따르면 특허청 출원과 또는 특허심사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성질상 행정법원의 취소소송과 같은 유형의 법률구제방법이다. 항고소송은 일반 행정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침해받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할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진다.  이 항고소송은 행정소송과 같이 행정부와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사법부를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미결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행정기관에 대한 공법적 청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 때문에 사법절차는 시간적으로 행정절차의 뒤를 따르게 된다. 그런 까닭에 사법절차는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에 대한 사후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독일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행정작용이 행하여질 것을 행정소송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일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 제42조 제1항, 제75조에 따르면 행정법원이 소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무활동(Unt tigkeit)를 비난할 수 있고, 부작위행정행위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기 떄문이다. 독일행정법원은 독일행정법원법에 따라서 행정행위 또는 행정행위거절 또는 부작위에 대한 적법, 부적법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행정행위가 합목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한 범위내에서는 행정법원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대신해서 법원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법원법 제114조에 따라 행정법원은 행정기관

이 자신의 재량범위내에서 행위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기본적으로 청구되어진 행정행위를 스스로 공포할 수는 없고 단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구된 행정행위를 실행하게끔 할 의무를 지울 뿐이다.

  이에 반하여 특허법원에서의 항고절차는 상소수단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의 출원과 또는 특허심사과의 결정은 항고를 통하여 특허법원에서 사후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 의미를 독일판례는 특허청의 "제1심"으로부터 특허법원의 항고재판부에로 "심급의 절차"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항고를 통하여 특허청의 취소된 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지 특허청으로 하여금 다른 결정을 하도록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의 절차, 특허법원에서의 항고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항고절차 역시 절차에 적합하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 통일성 내에서 항고절차는 상소절차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항고는 1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2심으로서 사법적인 사실심을 거행하는 것이다. 특허청에서 취소되어진 결정을 통하여 종결된 절차는 특허법 제73조 제4항이 예정하고 있는 항고의 모범예로서 특허법원에서는 사법절차로서 속행되어지는 것이다.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행정에 적합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절차에는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청장은 제77조의 특별요건을 갖추고 항고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독일 특허법 제73조 제1항에는 특허청의 출원과, 특허심사과의 결정을 항고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의 무활동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 무활동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취소되어진 결정은 항고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후심사를 받게된다. 독일특허법원은 행정법원과는 달리 특허청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이 재량에 따라서 행위를 한 한도 내에서는 그 재량을 지켰는지 그리고 관련된 처분이 합목적적인지, 예컨대 제62조 제1항 제1문의 비용결정에 대해서도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요건이 긍정되어진다면 특허법원은 스스로 행정행위를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청구되어진 특허권을 스스로 허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만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예컨대 특허등록과 같은 것은 특허법원이 처리할 수 없다.

  항고절차는 주로 특허청에서 종결된 사실결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의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보다는 항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더 많이 준용된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의 항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준용되어진다.



       2. 무효소송사건 등



  무효소송은 특허권을 허여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하려는 것이고, 특허법 제22조(무효선언)에 열거된 사실을 이유로 하여 특허권허여라는 것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소송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양당사자가 사권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기관 즉 특허청의 협력없이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특허법에 규정되어있는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일반조항들이 적용된다(특허법 제99조 제1항).
  독일특허법원에서 제1심으로서 현재의 무효선언, 취소결정, 강제실시권의 허여에 대한 소에 대한 규정인 제81부터 제85조까지는 독일특허법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제1961년의 1961. 3.21.1961. 3. 23.의 산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의 변경과 영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다. 1979. 7. 26의 유럽공동체 특허권과 특허법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에서도 현재 제81조 제2항의 무효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과 제84조 제2항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손댓을 뿐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효소송 등을 제1심으로서 특허청에 먼저 심사하게 하고 제2심으로서 특허법원에서 처리하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먼저 역사적인 발전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상소수단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의 무효선언, 강제실시허락, 특허의 취소에 관한 실체법적인 규정은 제22조와 제2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81조 내지 제85조는 주로 절차법적인 규정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제81조에서 제84까지는 위의 특허무효소송, 강제실시허락소송, 특허의 취소에 관한 소송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고, 제85조는 강제실시허락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특별규정(제1항-제5항)과 가집행에 관한 특별규정(제6항)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제81조 제1항에서 제6항), 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제81조 제7항), 피고의 응소와 구두변론(제82조와 제83조), 결정의 형식(제84조 제1항)과 비용(제84조 제2항)은 위의 특허무효, 강제실시허락, 특허취소소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진다.



   Ⅵ. 결어



1) 독일특허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의 실제적인 모델이다.
2) 독일특허법원에는 법률판사와 기술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판결의 신뢰성 또한 높다.
3) 독일특허법원이 설립된 배경은 독일연방행정법원의 1959. 6. 13.판결이다. 이 판결이 계기가 되어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특허법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4) 독일특허법원은 특수법원으로서 고등법원급의 사법기관이다.
5) 독일의 입법자는 독일특허법원과 독일특허청이 함께 도서관과 심사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이 특허청과 동일지역에 소재하도록 하였다.
6) 특허법원의 인적구성은 법률판사와 기술판사로 구성되어지는데 기술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법과 독일법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 독일특허법원의 재판부는 크게 항고소송재판부와 무효소송 등 사건의 재판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성에 맞추어 재판부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8) 항고소송재판부는 특허사건, 실용신안사건, 품종보호사건, 상표사건, 의장사건, 반도체설계회로보호사건을 다루도록 나누어져 있다.
9) 무효소송을 다루는 재판부는 무효소송, 특허취소, 강제실시의 허여에 관한 소와 가처분신청사건을 다룬다.
10)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성질상 행정법원의 취소소송과 같은 유형의 법률구제방법이다.
11)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공법적 청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절차를 의미하지만, 항고소송은 특허청의 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특허청으로 하여금 다른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심급의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12)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정목적에 적합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3) 무효소송은 특허청이 허여한 특허권에 대한 심사를 하려는 것이며, 특허법 제22조에 열거된 사실을 이유로 하여 특허권의 허여를 소급적으로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양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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