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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동물보호도 국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631회 작성일 02-03-14 20:25

본문

작성일 : 1999/03/19  조회수 : 66 , 줄수 : 70  

독일 정부는 얼마 전 동물 보호 조항을 기본법에 추가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동물은 이웃(Mitgeschoepf)으로서 존중된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해 본 Mitgeschoepf란 개념은 다소 신학적 색채가 가미되었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고 또 동물 보호와 생태주의 논의 등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 동물 실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의약업계 등 경제계나 학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이런 움직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아래 대담을 번역한다.

■ 동물 보호가 국시? (디 차이트 99.3.4)

대담 참가자:
Ulrike Hoefken(연대90/녹색당 농업정책 대변인. 사민당 Marianne Klappert와 함께 이번에 개헌 조항을 만들었다.) Ernst-Ludwig Winnacker(독일연구협회 회장. 생화학자인 그는 이번 개헌이 결코 동물 실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디 차이트: 회프켄씨, 정부가 동물 보호를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왜 이 조항이 필요한거죠?  독일의 동물보호법(TSG)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엄격한 법인데요.

회프켄: 그렇지만 이 법은 현실에서는 동물 보호를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 없어요. 소송이 걸리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언제나 동물 보호보다는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죠.

비나커: 그 말은 맞지 않아요. 동물보호법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지금 동물 실 험은 일년에 150만 건이 안되는데 그 중 70%는 법적으로 규정된 실험이고 과 학연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많이 줄어들었지요. 연 구 분야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려면 일단 신청서를 내야되는데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때에만 허용되지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 같은 것 말이죠. 학계도 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회프켄: 대학에서 하는 몇몇 동물 실험들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판결은 동물 보호를 그야말로 불가능하게 하지요. 베를린에서 한 연구자가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는 특히 잔인한 실험이었지요. 베를린의 장관도 이 실험이 비윤리적이라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소송에서는 연구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연구자가 이겼어요. 무언가 의혹이 생기는 경우에는 하위법인 동물보호법은 연구의 자유가 명시된 헌법에 밀리는 거지요. 다른 판례에서도 동물 보호보다 대학교수의 강의의 자유, 예술가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더 높은 가치로 인정되었어요. 기본법에 동물 보호가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나커: 학계에서 동물 실험의 관행은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신청서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요.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근거를 대야 하거든요. 또한 관청이나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가득 찬 위원회 같은데에서 감시를 하지요. 제 경험으론 동물 실험은 매우 세심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 휴지조각처럼 쓸모 없는 것이라 한다면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 예술의 이름으로 동물을 물감통에다 집어넣는 등의 몇몇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학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동물 보호 조항을 헌법에 넣는다고 해도 어차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일반 법률을 의회에서 만들어야 할텐데 이런 법률이 벌써 있다는 거지요. 기본법에 그걸 넣는다고 뭐가 달라진다는거죠?

회프켄: 콜 정부 때 만들어졌고 기업들도 환영했던 이 동물보호법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디 차이트: 왜 독일의 연구자들이 동물 보호를 국시(Staatsziel)로 하자는데 그렇게 반대합니까?

비나커: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학문 연구에 있어 법적인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동물 실험 반대 운동가들은 법률적 절차를 거쳐 동물 실험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승소하지만 소송에는 수 개월, 수 년이 걸리고 연구는 결국 불가능해지지요. 다른 문제는 이 개헌이 어차피 동물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거지요. 지 금 법률 조항도 충분히 엄격합니다. 정치인들은 차라리 양계장이나 동물 운송 등 더 심각한데에 신경을 써야지요.

디 차이트: 회프켄씨, 동물 보호는 오히려 농업에서 문제가 아닌가요? 농업장관도 동물 보호를 기본법에 넣는다고 대량 동물 사육(Massentierhaltung) 관행은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회프켄: 우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만일 동물 보호 문제가 헌재까지 갔을 때에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농업에서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데는 동물 사육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디 차이트: 어떤 학문 분야가 이번 개헌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비나커: 기초학문 분야가 특히 문젭니다. 예를 들어 뇌 연구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실험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실험은 동물을 괴롭히기 위한 것(Quaelerei)이 아닙니다. 이런 뇌 실험에서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 부문에 있어서는 종종 동물에 고통을 주는 실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의학적 논리로 정당화되기가 어려워요.

회프켄: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동물 실험이 정말 필수적인지,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논점은 그게 아니라 동물 보호 위원회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물보호법에 어긋나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훌륭한 논거를 댈 수 있으면 실험이 허용됩니다.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실제로 운영되는 현실에는 격차가 큽니다. 게다가 유전공학 기술이나 복제 실험에서 완전히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요. 그러니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해요. 학문 연구에서도 윤리적 한계와 사회적 효용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요.

비나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문 연구의 자유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건 정당한 거지요. 동물보호법, 유전공학법, 태아보호법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결국 마지막에는 가치들에 대한 저울질이 필요해요. 동물 보호는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더 높은 가치들 앞에서 물러나야 할 때도 있는 거지요. 동물 실험이 불필요한 대안적인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더라도 이게 현재의 기술을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동물 실험이 없다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학문은 여기서 매우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동물 실험이 아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라도 그래요. 그렇지만 때로는 동물 보호가 양보해야 하고, 우리 문화의 일부이면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동물 실험이 가능해야 해요.

디 차이트: 어떤 급진적인 동물 보호론자들은 연구자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목적에 적합한가요?

회프켄: 저는 연구자들의 불안을 이해해요. 그렇지만 동물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의 법률적 상황은 서로 간에 흥분만 가열시키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아마 급진적 동물 보호주의자도 줄어들고 입법부도 좀 신뢰를 받겠지요.

비나커: 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이나 정치권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눌 생각이 있어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목표와 방법을 공개하고 토론에 부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지요. 이런 대화들은 (입법 과정 등에) 수용되어져야겠지요.

회프켄: 그렇지만 이런 대화 자체가 어느 정도 분명한 법률적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개헌에 동의하는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비나커: 개헌을 통해서 정말 상황이 좋아질지 의문입니다. 연방하원이 1990년 에 통과시킨 유전공학법도 지나치게 엄격하거든요. 이 법에서는 빵 굽는 효모에서부터 에이즈 바이러스까지 몽땅 짬뽕이 되어버렸는데 1993년에는 개정되어야 했어요. 지금의 유전공학법은 합리적이에요. 동물 보호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또 한번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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