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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 명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서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694회 작성일 18-03-02 01:26

본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명령문 1호

대한민국 국토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군 군필자들, 미필자들, 남녀노소 그리고 해외동포 모든 국민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므로 정부는 똑바로 들으라.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라는 미명하에 강제 징병된 인력들을 사용하며 그에 마땅하고 합당한 보수 및 정당한 대가의 지불을 체납하고 공정한 국가의 도덕 및 국방의 의무를 져버렸다.

한해에 두자리수 이상 사망하고 무수히 다치는 군내 장병들은 목숨의 위협을 걸고 이러한 생존이 위협받는 위험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 써왔으나, 군 장성들은 방산 비리와 세금 탈루 및 공금 유용으로 이들을 뒤통수를 치고 사기로 기만하였고, 합당한 희생을 보상하고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정부와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였다.

자살로 죽어나가고 이민으로 살길을 찾아 떠나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전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들의 마땅한 보상받을 권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법의 공평한 적용으로 이들의 부상과 사망 그리고 피땀으로 이루어낸 편안한 시장에서 500조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며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강제와 전시의 명목으로 이들의 자유와 상업을 제한, 극도의 안보의 위협 때문에 전쟁중인 국가의 유지를 위한 안보를 위해 강제로 각출해야 할것이다. 전시에 따른 권리의 박탈이 한국의 소수자인 학생과 청년들에게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농락이며 고무줄같은 비대칭적 법적용을 통한 국가 주도의 사기이다. 헌법의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방패막이 삼아 이러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보상 그리고 사람다운 생활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면탈 및 회피하기 위해 ‘숙식을 제공하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것이 합헌’과 같은 궤변으로 군필자들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군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명령을 똑똑히 들으라. 우리들의 피눈물나는 희생과 땀방울을 이용해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며 안락한 생활을 하던 모든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안전에 대해 의무를 제공한 채권자로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기피를 100% 박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명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강제로 징병된 모든 대한민국 군필자들에게 년도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연체 및 미지급된 정당한 임금을 일시금 또는 그에 준하는 중장기 만기의 원화 국채로 사회에서 빌려서 지불하고, 또한 이들의 새벽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상여금은 일시금 외에 별도로 당시 시장 임금과 추가 근무시간에 상응하여 정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강제징병에 대한 허락을 구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의 강제징용령으로 시작된 징병제도는 국민의 허락를 단 한번도 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면탈해왔다.

이러한 국민의 동의에 대한 능멸 그리고 허락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법의 제정 및 집행은 1919년 호주의 강제징병 실시여부에 대한 투표권자들의 허락을 묻는 국민투표, 그리고 캐나다에서 1942년 투표권자들에게 강제징병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다수 찬성이 나왔음에도 퀘백주의 반발로 이들을 고려해 진행을 하지 않은것을 볼때, 한국의 강제징병제도는  시작부터 그 법률의 제정으로 생명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의견을 단 한번도 구하지 않았음에 정당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하다.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할 의무를 지난 반세기동안 의도적으로 회피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제 명령한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강제징병을 지속 또는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전국민 국민투표의 실시를 명하니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라.

이 명령의 효력은 공표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2018년 3.1절 만세운동의 저항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정부 수신

강제징용거부운동본부
https://twitter.com/PlebisciteNow
추천5

댓글목록

강서한님의 댓글

강서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강제징병과 같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약할때 우리 대다수가 아는 국가들은 '주인' 인 국민에게 허락을 구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레퍼런덤으로 보통 알려져 있으며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등 이미 100년 전부터 자리잡아 평시/전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발로 집행도 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주인의 권리에 대한 행사를 일제에게 빼았겼습니다. 그리고 정복당한 조선국민들을 짐승처럼 끌고가던 강제징용령과 정신근로령이 지금도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짐승들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 없다는 일제의 오만한 능멸입니다. 일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깊은곳에 오늘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강제징병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를 논하자는것이 아닙니다. 군필/미필,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찬성/반대 상관없이 우선 내 동의를 받고 하라!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잃어버린 내 땅의 주인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투표에서 강제징병에 찬성 하시는 분들은 찬성 표를 던지시면 되겠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사회 교섭 과정을 거쳐 결과에 승복하고 나온 제도를 합법이라 의무라 명하여 따르면 됩니다. 전 아직 어느쪽에 표를 던질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면 양쪽의 의견을 고려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일제가 빼앗아간 이러한 권리 행사의 기회를 되찾아 오는것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내 땅이고 우리 땅입니다. 법은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국민의 정신을 받드는것이 법이고 우리의 의지 및 정신을 따라오는것이 법의 제정이지 우리를 이끌고 제약하며 국민의 머리위에 군림하는것은 법이 아니라 지배 입니다.

이 자유를 꼭 되찾아 오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독일에서 후원 받겠으며, 후원자들은 투표권을 가지며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와 단체들과 교류하겠습니다. 3.1 운동은 총칼에 쓰러졌지만 우리는 그 정신을 디딛고 다시 일어납니다.
승리하겠습니다.

  • 추천 5

스초안님의 댓글의 댓글

스초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의 추천/비추천 수와, 작성자의 레벨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글 추천과 비추천 합산의 수가 -3, 계정은 만든지 얼마 안되는 계정이거나 활동하지 않은 계정이지요.

이전 글까지 꾸준히 읽어왔는데, 이런 어그로성 글이 간간히 올라오더군요.

  • 추천 2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서 왜 3.1 운동 정신이 나옵니까? 그런 숭고한 정신 더럽히지 마세요. 어디서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 추천 1

Fuchs님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유학을 끝내고 군대 가야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군대 이야기를 볼때마다 거부감이 드네요.... 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내고 진행해도 될법한데 항상 초반부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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