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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 타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 말고는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태어난 그대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열린 마음>(타인의 흠결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교감해 주세요. 문답, 매매, 숙소, 구인, 행사알림 등은 해당주제의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이런 글은 게시판 사정에 따라 관용될 때도 있지만 또한 관리자의 재량으로 이동/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펌글은 링크만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주세요.

문국현씨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808회 작성일 09-10-22 17:37

본문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죄목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저리 당채를 발행해서
싼이자만큼 당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라는데
약자는 악법도 법이라 독배를 든 쏘크라테스처럼 그냥 죽어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선거관위가 상기 사실을 알았을때 아직 이자가 발쌩하기도 전일터 시정하도록 창조당에 시정권고를 내리면 될일일터 문국현씨가 사적으로 공천헌금을 받아 착복것도 아닌데 고발조치한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과연 문국현씨의 과오가 무엇일까?
아무리 법관들의 자질이 문제라지만
문국현씨 개인을 좋아하고 않하고를 떠나
우리는 그냥 이것을 보고 지나쳐야만 하는것일까?
독일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죄가 된다면 받아야 되지만 아니라면 국민이
바로 잡는 운동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추천1

댓글목록

real님의 댓글

re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당사자의 개인적 주장의 사실여부는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으로 보고요,

우선은 현재에 법원이 내린 판단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검찰의 기소, 사실조사와 구형 절차 등을 거친 후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변론과 검찰의 반론등을 종합 한 후 내린 판결문이라는 것을
우리 일반 국민은 모두 다 같이 이해하는 부분일 것 입니다.

판사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법에서 정한 잣대대로 판결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법조문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고요.

팩트에 대한 이의제기나 논란은 용인되어야 하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심정이나 의도만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된다면
판결의 기준이 흔들리게 될 것 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의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에 반한 다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재발하도록 그냥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글까지 올려 안타까워 하시니
앞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추천 1

올빼미님의 댓글의 댓글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6억의 저리이자로 일년에 년이율 5%로 창조당이 3천만원의 이득을 볼것이다 칩시다.
이것이 과연 법죄행위가 될까요?  이것은 창조당 총재로써 행한 것으로 업무상 실수로 창조당이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정명령을 하면 될것을 고소해서 개인의 구좌를 다뒤지고 범죄인 취급을 한 검찰도 문제고 이를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는 형평을 잃은 것 아닐까요?
다른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선거에서 직간접으로 자신의 당선에 영향을 끼진 것이거나 개인의 착복이나 과오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 문국현씨는 당총재로써 급조된당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정가능한 실수라면 실수를 한것입니다. ( 나름 깨끗한 발상이라고 한것같은데 문제 삼으니 문제가 되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롭고 참신한 이들이 쉽게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한국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저 안타깝기에 글을 올린것입니다. 자신의 당선과 무관하고 사적인 법죄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로 직무 유기나 남용이 아닌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것은 국민으로써 신뢰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대법원이 또 다시 재심이 되는가?  이해가 안되는 군요.

real님의 댓글

re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심 관련하여
 Newsway [동영상] 문국현 "대법원 판결 잘못…재심해야"  2009-10-22 22:12:56
" -전문 생략-
그는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모르나 공판 조서와 속기록에 이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는데, 이런 잘못은 감추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는 터무니없는 거짓에 의존해 상고를 기각시킨 것은 사법부에 치욕적인 일이고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공판조서에만 의존한 오늘 판결은 즉각 재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문생략-"

상기 보도를 참고했는데
재심을 요청한다고 한 것은
"요청한다"가 아닌 "재심돼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군요.
제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올빼미 님께서는 시정명령하면 될 것을 유죄 선고를 한 것은
형평을 잃을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시정명령으로 시정이 가능하고 또 시정을 한다면 이것을 실수로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시정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는 지는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하건데 시정명령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것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유죄로 판결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의 잘잘못을 떠나 법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이니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또 다른 불복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그렇다면 문국현님께서도 이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판결문을 찾아 보았으나 아직 못찾아서 읽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올빼이님께서 말씀하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그 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학교의 선생님께서 학급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부모들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찬조금을 받아서 이를 실제로 학급운영에 썻다고 하면
선생님의 순수한 의도는 입증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법으로는 선생님에 의한 학급비 갹출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비 갹출과 정당운영을 위한 비용 차입이 서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 님께서도 한 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나서신 문국현님께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람을 적어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고,
기존의 정치인과 달리 보다 엄격한 도덕적, 법적 잣대로 정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난 지금의 상황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모습은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본인께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감내해 낸 다면
다음 번에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보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보다는 보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정치가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국현님께서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올빼미님이나 저나
모두 마친가지 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빼미님의 댓글의 댓글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al님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님이 말씀대로 만약 님이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학급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부모들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찬조금을 받아서 이를 실제로 학급운영에 썻다고 합시다.
(돈을 각출을 금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강재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금한것이지 학급운영에 필요할시 자발적인 찬조금까지 막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데 교욱청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학급운영에 쓴돈은 타인의 권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썼는데도 학부모에게 돈을 받았기에 선생님을 강재 해직했다면 님께서는  그냥 학교를 그만두시겠습니까?
물론 그돈을 받아 선생님이 착복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과도한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은 교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것이지 일방적으로 해고 할수는 없는 법입니다.
해고된 교사는 아마 다시는 교사하기 힘들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real님은 깨끗한 선생님이 되기위해서 교육청이 해고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슈펜데 즉 찬조금과 방적 부담금 돈봉투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그저 돈받은데 초점을 두고 일방적 교사를 해고하듯 법원의 부당한 선고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선고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판사들이 판치는 세상을 그냥 보고 희생양들이 하나둘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을 그져 묵인해야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수많은 강도와 깡패들 아동학대자들 세금 포탈하는 놈들은 시간이 없어서 수사도 안하는 경찰과 검찰들이 용산의 철거민 몇십명을 잡으려고 수백명 경찰도 모자라 대테로 특공대를 투입해서 가난한 양민을 죽이고도 모자라 나머지 잔당이랍시고 잡아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경찰이요.  돈일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불쌍하고 억울한 그들에게 집시법위반으로 술 더 떠 이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내는 것이 법원의행태를 보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져 법원을 신뢰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한정의 공문서 위조로 가장 많이 피해본 것은 문국현과 창조당이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 마치 용산 철거민 농성자를 강제 진압해 희생자를 내고도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는 것과 똑같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게 검찰과 법원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공천비리가 큰당들이 창조당보다  더했으면 더했을 터인데도 유독 서청원씨와 문국현씨만 표적이 된것은 미운털 박힌놈들은 어떻게든 모두 없애버리려는 음모가 아닐까?  용산 철거민 정연주 노무현  김제동 손석희 문국현 .......  그들의 살생부 데쓰노트에 쓰여진 다음 차례가 누구일까? 
문국현씨가 승복하더라도  Real님이나 저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어지러운 이세대에 눈을 크게뜨고 중심을 바로 잡아 이정권이 국민을 함부로 기만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해야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고 보니 국가의 금고가 텅비었다했는데 작금의 정부는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내세우기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유지 팔고 공기업 다팔아서 국민들에게 인심쓴답시고 다해쳐먹고 텅빈 쭉정이만 차기 정권에 넘겨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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