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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권한과 관리자의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860회 작성일 08-10-27 00:46

본문

솔직히 말하지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5월 그 긴긴 뜸을 들여놓고 현재의 베리규칙이 정해졌을 때 저는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당시의 논쟁은 분명 관리자의 권한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이었는데 개정된 규칙에는 실명제에 따른 회원의 의무만 강조되었을 뿐 관리자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베리 약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일반 회원의 의무는 그 권리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변경사항은 그때 그때 신고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꽤 베리 내에서 활동적인 편임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한 베리에 접속하지 않다고 들어오면 화면 한구석에 쓰여져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흑흑 쓰신 글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시옵니다." 베리 회원은 소극적으로 수행한 의무 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이트의 관리자들이 업무가 얼마나 큰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의 약관에는 관리자들의 권한에 대한 언급은 많아도 그 의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관리자의 권한은 무제한이란 뜻입니까?

 

지금처럼 회원의 등급조정시 즉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삭제하고 삭제하였는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삭제 사실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회원은 삭제가 있었는지 여부조차를 알 방도가 없습니다. 삭제한 글을 해우소로 보내는 것도 임의입니다. 회원의 실명등록 여부에 의심이 갈 경우 확인 절차없이 일단 강등해도 됩니다. 회원이 토론 도중 몇몇 사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면 경고도 없이 강등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아이가 3학년때 그 학급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이들을 가까이서 접하는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초등3학년의 특징을 아실 것입니다. 그 장난끼와 통제안되는 말썽이 극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까요. 4학년이 되면 좀 나아지던데. 하여튼 그때 워낙 드센 아이들이 많은 학급이었는데다가 전학생 2명까지 끼어 학급 분위기가 엉망이었지요. 학부모 회의와 학교의 상담교사와 담임과의 여러번 모임을 거치며 정해진 규칙이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       나는 매일 숙제를 하며 수업에는 교재를 지참한다.

2.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 내가 말할 때는 꼭 손을 들어 신청하고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린다)

3.       나는 교실과 복도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 달리기, 공놀이, 전쟁놀이, 격투기 대련 등을 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마음에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5.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위반시의 지침


1번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부모와의 전화 및 상담을 통해 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어린이는 해당 과목의 해당 학습 내용을 재학습 해야한다.

 

2번과 3번의 내용으로 3회 위반하면 그 어린이는 1회의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 방과 후 교실 청소나 학교 시설관리 아저씨를 돕는 일)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 3회 반복된 경우 학급 간담회를 열어 성적표에 기재될 수도 있는 징계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어린이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다시 학급 간담회를 열어 이 어린이를 3-5일간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급에 있게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을 통해 다른 학급으로 아주 보내는 것이 고려될 수도 있다.

 

4번의 내용을 3회 어기면 3회의 봉사활동이 부과되며 부모에게 전화로 알린다.

다시 3회를 어기면 징계가 부과되며 서면으로 가정에 통보한다.

다시 3회를 어기면 다른 학급으로 3-5일간 보내고 또다시 발생할 시에는 다른 학급으로 아주 이전시킨다.

 

5번의 내용을 1회 위반하면 3회의 봉사활동과 전화 통보

다시 1회 위반하면 징계와 서면 통보

또다시 1회 위반하면 다른 학급으로 3-5

또 다시 위반하면 다른 학급으로 이전

 

 

통신문은 이상의 내용으로 모든 부모는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여 보내어야 했고 그 학년이 끝날 때 2명의 어린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가 그렇게 하니 베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를 처벌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지침과 단계가 있어야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시행까지 앞뒤 상황으로 조금 기다리기도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저 두 명의 어린이가 학년 말이 되어서 마지막날 정확히 전학에 해당하는 마지막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닌거 처럼요.    

 

뭐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많은 규칙으로 관리자를 얽어매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말들을 회칙에 추가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약관 제 7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를 쪽지기능을 통해 통보한다.

 

약관 제10(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리자는 쪽지를 통해 경고하며 경고가 3회 발생한 회원은 글쓰기 권한이 제한됩니다.

 

약관 제 10

2) 2. 필요한 경우 실명인증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à 필요한 경우 실명인증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회원은 1차의 독촉과 함께 글쓰기 권한을  제한하며 계속 거부시에는 회원권한을 박탈한다.

 

12(게시물 삭제 일반원칙)
1)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à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가 되었음을 공시하고 삭제된 글은 해우소로 보낸다.

 

 

약관 제18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권한이 박탈됩니다.

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권한이 박탈되며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전에 경고 또는 확인 작업을 통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제 짧은 소견이고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나 추가하고 싶은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

추천8

댓글목록

팬교주님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 세 가지만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베리의 실명제라는 근간을 흔드는 행위, 가입시 실명을 쓰지 않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경우.

관리자는 그 사람에게 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죠.

가입하려는 사람이 실명을 쓰지 않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였다면, 이는 이미 회원으로서의 원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회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회원에게 해야 하는 '통보' 등의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2. 제 12조에 관해서 :
이건 다른 글에서도 이미 목로주점님께 답한 내용입니다만,

"삭제된 글은 그 이유를 명시하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해우소로 보내거나 완전삭제할 수 있다."

- 삭제된 글이 꼭 해우소를 거쳐야만 한다는 목로주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 즉시 삭제, 아니, 아예 회원권 박탈까지 해야 하는 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3.  제 18조에 대해서 :

회원 권한이 박탈되고 이를 해당회원에게 통보합니다.  단, 회원 권한에 대해서 원인 무효의 행위, 즉, 비실명 가입이나 타인의 아이디 도용 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입 당시의 약속을 어긴 것은 그 사람이며,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는 이미 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제가 위에 1번으로 쓴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목로주점님께서 굳이 약관 내용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밝혔습니다.

  • 추천 3

목로주점님의 댓글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팬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견 교환을 빈번히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이에대해 고민할 시간이 길어져서 좋습니다.

팬님의 의견 1은 가입시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것을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회원이 베리에 올린 글을 통해 우연히 그의 실명을 알게 되었다면 확신할 수 있으나, 또 이름을 누가봐도 예명인 예쁜이, 똘똘이 등과 같이 한국인의 성명 구조상 불가능한 것이라면 확신할 수있으나 홍길동이라고 썼다고 무조건 강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동창 중에는 박정희도 있고 제 친지 중에는 이여자, 김왕자라는 본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제 의견은 실명 확인에서 강퇴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더 신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등, 강퇴하기 전에 본인에게 실명확인에 협조해달라는 연락을 하고 확인작업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신규회원이
이름 : 예쁜이  주소:  바비동산
이라고 썼다는 것을 며칠 뒤에 발견하고 강퇴시킬 때도 회원자격이 박탈되었음을 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건 진실이건 일단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지요. 마치 회사에서 이력서를 낸 사람 중 떨어진 사람에게도 연락을 해주는 것처럼요. 

2번은 님의 뜻대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이 마약이나 성인사이트 운운하시는 님의 글을 언듯 보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인터넷상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은 술과 담배입니다. 마약은 독일 한국 다 매매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이런 법적금지 품목에 대한 광고는 당연히 즉시 삭제가 당연하죠. 그러나 자기 가게 광고하는 글이 며칠간 해우소 머물렀다가 삭제될 때 베리와 베리회원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저라면 해우소에서 그런 글을 보면 그 아이디를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그 회원을 유심히 보겠죠. (제가 아직 그럴만한 기억력이 남아있다면요)

차라리 저는 회원간의 말섞임 중에 나오는 인신공격과 같은 것이 해우소에 보내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싸움 구경 좋아하는 사람은 해우소를 찾아가서 뭐라고 욕했나 다 읽어볼테니 삭제의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관리행위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해우소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교회나 가게 선전도 해우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원히 거기 두자는 것도 아니도 어차피 2-3일 안에 없앨 것인데요.

그리고 완전삭제건 해우소행이건 글이 사라질 때는 그 자리에 표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되었음 이라고 다섯글자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 12 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가 되었음을 공시하고 삭제된 글은 해우소로 보낸다. 단 법적으로 금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될까요?

3번에 대한 글은 1번에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도님의 댓글

고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로주점님,

건설적인 구체적 제안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님은 베리를 사랑하는 분이 틀림 없습니다.

팬교주님이 제안하신 1번은 관리자들에게 부담이 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루에도 베리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을텐데 그들의 실명여부를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건 제가 관리자라면 일에 너무 부담이 올것 같아요. 어떤 경우엔 실명여부확인이 오래 걸리거나 불분명할 경우도 생길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서로 정보교환으로 해명될수 있을텐데 일단 가입의 문턱을 높게 해 놓으면 베리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의욕들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적어봤습니다.

그밖에는 목로주점님제안이나 팬교주님 수정안이나 저로선 다 수용가능한 좋은 생각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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