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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616회 작성일 08-05-30 11:34

본문

고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고시를 철회하기 위한 서명운동 또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명목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또 고시 철회가 가능한 일이라면
제가 이걸 시작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베리 회원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minne님의 댓글

mi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서명운동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들어,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7516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메가 탄핵 서명운동에 1백 30만이 서명했으면
뭐 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없죠.
서명운동이 씨도 안먹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ㅡㅡ;

하여간 인터넷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sonnenblumen님의 댓글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서명운동 했댔자 큰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일요일에 베를린에 오십니까?
현수막이 없더라도 오실 수 있다면 오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생겼는데
몇 명이 서명하면 그 서명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명을 몇 명이 하느냐와 그 서명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푸른글귀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국가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은 그 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구속력을 가질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론이 이정도이다"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결국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와 사법부 뿐인거죠.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학교급식조례 서명운동이 있었고, 전라남도와 서울시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니까 가능하다는 점.

bdfest님의 댓글

bdfe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야당들이 연합해서 헌재 등에 법적 판결을 요구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헌재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려주면 고시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하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530193103210&cp=hani

(다음에 실린 한겨레 기사)

다만, 우리는 헌법의 '상식'은 믿어도 헌법재판소의 '상식'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쟈게 걱정되기는 하지요.
"관습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일을 어기는것은 위법이다"라고 노통때와는 180도 다른 자세로 판결하면... ㅜ.ㅜ

결국 또 석궁밖에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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