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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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777회 작성일 08-05-28 16:00본문
대통령 외국에 나갔을 때 역사적으로 늘 그랬거든요. 폭력을 유발하여 진압합니다. 사고가 나도 대통령은 책임 없거든요. 내일 장관고시 밀어부치겠다죠. 오늘 폭력시위로 유도하면 게임 끝.
합법적인 촛불문화제 끝나고 보니 엄청난 병력이 모든 출구를 봉쇄하여 시민을 못나가게 억류시켰습니다. 아기 업은 엄마, 아무리 집에 보내달래도 전경들 못 본척. 선임자 불러달라 해도 못 들은 척, 돌처럼 버팅기기만.
이렇게 열받게 만들면.. 다혈질적인 사람은 사고치게 마련이죠. 폭력 유발.
더 웃긴 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 교통 방해가 불법. 벌금 20만원 이하, 야간 집회는 금지 - 경미한 불법 행위다. 벌금 50만원 이하. 그런가 하면, 체포를 못한다. 벌금 50만원 미만 자는 체포를 못하게 된다. 현행법 체포 대상이 아니다. 현 상황은 경찰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거다. 하네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5.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창익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보시다시피, 심야에 행진하신분들은 위의 두가지(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50만원 이하의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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