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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불륜간통●충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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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레아리포트이름으로 검색 조회 25,313회 작성일 01-03-17 18:33

본문

교회세습,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불륜간통●충격공개


속보★전 감리교 총감독 불륜간통 동영상=전 한국교회협의회 회장(KNCC)

현재 한국교회는 똥통 속보다도 더 더럽다. 간통 위증죄로 벌금형까지 받은 넘을 감싸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하며 그런 넘에게 총회(작년 총회장소)를 열도록 한 감리교단 원로목사 넘들 하며!

전도한답시고 순결한 사람 데려다가 똥걸레 만들어 버리지나 말고 자체 정화부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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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자리 펼때★←클릭하면 상세히 폭로

학동여관 배여인★←클릭하면 상세히 폭로

★다음 기사 아래 동영상이 두 개가 있고 와 맨아래 클릭하면 총체적 폭로★


http://www.newsnjoy.co.kr/rnews/synthesis-1.asp?cnewsDay=20010316&cnewsID=1



금주 추천기사 ●뉴스앤조이/2001/03/16

감신대생 금란, 광림교회서 잇따른 시위
김홍도 목사 징계 및 세습금지법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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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감리교신학대학 재학생 50여명은 금란교회(담임:김홍도 목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승범)



감리교신학대학 재학생 50여명은 3월 14일과 15일 감리교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가 열리는 금란교회(담임:김홍도 목사)와 광림교회(담임:김선도 목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불륜관련 위증과 업무상 배임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홍도 목사에 대한 교단 차원 징계 및 교회 세습 금지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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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과 목사 vs 감신대 학생(사진 김승범)

감신대생들은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에서 공금유용, 남의 재산 및 명예 손실, 첩을 두거나 간음한 죄 등의 행위에 대해 2년 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으나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김홍도 목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사실은 감리교단의 양심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홍도 목사는 학생들의 주장처럼 지난해 6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배 모 여인과의 불륜 사실과 관련해 허위진술하고, 교회 돈을 선교 목적이 아닌 가구 구입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러 모두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 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회장과 기독교TV 대표이사, 부활절연합예배 대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교계 대표 목회자 중의 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전체 개신교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금란교회에서도 세습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의혹도 아울러 제기했다. 감신대 신과대 2년 고영기씨(27)는 "학생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홍도 목사는 금란교회 인근에 교회를 건축해 아들에게 맡긴 것은 물론목사인 사위에게 금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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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을 외치는 감신대 시위대를 향해 누군가 삿대질을 하고 있다. (사진 김승범)

회 재무업무를 맡는 부목사로 임명하는 등 세습을 준비중인 듯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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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만큼만 되었으면...떳떳하게 살자는데...(사진 김승범)

금란교회에 이어 15일 광림교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한 학생들은 김선도 목사 아들 김정석 목사가 광림교회 후임 목회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교회세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교회세습 금지 입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감신대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교회세습 중지 서명운동본부" 소속 감리교단 목회자들도 "교회세습은 교회타락의 근원"이라고 쓴 현수막을 교회 앞에 설치하고 "교회세습 금지입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과 세습중지서명운동본부 소속 목회자들은 "최근 대 교회는 물론 중소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세습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총회에서 연구과제로 넘겨진 교회세습금지입법을 금년 입법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만이 추락한 교회의 위신과 성직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금란 광림 양 교회 모두 경찰이 학생들의 교회 출입을 원천 봉쇄해 학생들이 교회 건물로 진입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학생들은 감리교단 개혁과 관련된 구호를 외치며 교회 밖으로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으나 교회 측과의 충돌은 없었다. 광림교회는 학생들이 교회 광장을 시위 장소로 내 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엔 거절했으나, 학생 측의 교회 건물 진입 불가 및 차분한 시위를 약속해 원만한 타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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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교회 직원들과 목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김승범)

한편 감리교 서울연회와 남연회측은 학생들의 시위와 관련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김홍도 목사 징계 물론 세습금지입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위대한 감리교회는 "교회세습 금지 입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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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학생들이 뿌린 전단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첫 봄을 맞이 합니다.

겨우내 움츠러 들었던 산천에 생명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세습의 망령은 사라지기는커녕 연회를 전후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교회세습 중지 서명운동본부"는 비 성서적이며 반 교회적인 교회세습 중지를 위해 백방으로 힘써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총회에서는 "교회세습 금지 입법 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시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상황은 대 교회는 물론 중소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세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세습금지 입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전 "위대한 감리교회"라는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세습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대한 감리교회란 세간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위대한 감리교회와 교회세습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위대한 감리교회를 주장하려면 우선 교회세습 금지를 입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신조차 설득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남을 향하여 개혁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합니다. 지난 총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로 이관한 "교회세습 금지 입법"을 금년 입법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교회 안에 이같은 부끄러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추락한 교회의 위신과 성직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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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시작하기 전 광림교회를 전경들이 에워싸고 있다.(사진 김승범)

존경하는 연회원 여러분, 교회세습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만나는 이마다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에 감리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2001년 3월 14일 교회세습중지서명운동본부

이승균 (2001-03-16 오전 12:27:29)
조회수 : 1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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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에서 ☞ http://www.newsnjoy.co.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의 폭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http://www.newsnjoy.co.kr/rnews/synthesis-1.asp?cnewsDay=20010109&cnewsID=2

"불륜 관련 위증, 교회 돈 유용...성직자 자격 있나?"
곽노흥 장로, '김홍도 목사 성직자 자격없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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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흥 장로
곽노흥 장로 동영상 인터뷰1
동영상★←클릭하면

곽노흥 장로 동영상 인터뷰2
동영상★←클릭하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과 교회 돈 유용, 성직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중대한 과실을 범한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에 대해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이다.

국내 감리교 최대 교회인 금란교회 담임목사인 김홍도씨(62). 그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형사 4부(판사 김병운)로부터 '위증'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김 목사의 부인 배영자씨(61)에게도 역시 '위증'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 목사 부부의 법정 위증은 교회 여성신도와의 불륜과 관계돼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한 것이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회장, 기독교TV(채널 42) 대표이사, 기독교감리회 감독회장 등 굵직한 직함을 두루 걸친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 중의 한 사람. 그는 위증과 업무상 배임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금란교회는 물론 한국 교계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 목사가 성직자로서 뼈아픈 도덕성의 결함을 드러냈음에도 계속 성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든 교회법 테두리 내에서 제제를 가하는 것이 옳은지는 반드시 따져 볼 문제다.

한 때 김 목사의 최 측근이었던 곽노흥 장로(57, 전 염광건설 회장)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인식하고, 교단이나 세상 법정을 상대로 계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앤조이>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곽노흥 장로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김홍도 목사는 법정에서의 위증, 그리고 공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

김홍도 목사는 1998년 4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있었던 재판에서 교회 신도였던 배 여인과의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교회 몇몇 장로들에게 고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 부인 역시 같은 해 3월 18일 김 목사와 마찬가지로 허위 진술했다.

또 김 목사는 교회 헌금을 선교 목적 이외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94년 셋째 딸에게 엑셀승용차 1대를 구입해 주고, 교회 헌금으로 자동차 할부대금을 총 26회에 걸쳐 642만여원을 납부해 줬다. 97년에는 광장동으로 이사하면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총 3974만원을 지출했다.

김 목사는 98년 MBC와 소송을 벌이면서 변호사비로 7억 2000만원, 교계 언론사 광고비로 7억원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법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돈도 선교와 상관없다는 면에서 교회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옳다고 믿는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김 목사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지난해 9월 당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유식 목사 앞으로 김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간음에 따른 위증죄와 공금을 유용한 목사는 감리교 법에 의해서도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도지사 등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따라서 감리교단도 반드시 김 목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교단총회에 보낸 고소장은 몇 차례 반송된 끝에 하위 조직인 서울연회(감독:박춘화 목사)로 내려갔고, 지난 10월 12일 서울연회 감독 박춘화 목사 명의로 "신앙적 차원에서 재차 반송하는 바이니 기도 많이 하시고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감리교는 김 목사를 문제삼을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반 법정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지난해 10월 김홍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판사 김기수)는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며 "법률상의 쟁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교회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에 분명히 징계대상임에도 교단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에다 이 문제를 하소연할 수 있는가. 때문에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김홍도 목사는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별다른 뉘우침의 기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그런가.

김 목사는 판결이 내려진 4일 뒤인 7월 2일 주일 설교에서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다 승리했다"고 설교했다. 그 날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매우 감격스러워 했다. 그러나 위증과 업무상 배임이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 목사는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교인들까지 속이고 있다.

곽 장로는 한 때 김홍도 목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을 180도 바꿔 김 목사 비리 폭로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91년 감리회 서울연회(감독 나원용)로부터 평신도 봉사상까지 받았다. 당시 상패에 적혀 있는 공적은 △금란교회 교육관 건축헌금 10억원 △담임목사 주택대지 100평에 건축제공(싯가 10억원) △성가대 까운 800벌과 카렌다 8000부 교회 제공 등이다. 그리고 97년만 해도 매주 200만원씩 헌금했다.

때문에 김 목사의 신임을 얻었으며, 김 목사는 나에게 불륜사실이 있다는 말까지 털어놓게 된 것이다. 처음엔 그 사실을 덮어두려고 노력했으나 교회 건축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 지금 나는 빌딩은 물론 거액의 재산까지 다 날린 상태다.

나는 지금이라도 김 목사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모든 것을 덮어둘 용의가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실을 요구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결국 언론을 통해서라도 김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다.
이승균 (2001-01-09 오후 5:52:27)
조회수 : 191회

관련기사
"김홍도 목사의 위증은 양심 반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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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도마 2001-01-11 오후 3:47:07)
2. 끝까지 <뉴스앤조이>가 이사건이 마무리될때가지 이어주었으면.(내용무) (죄와벌 2001-01-09 오후 6:39:55)



"김홍도 목사의 위증은 양심 반하는 것 아니다"
금란교회, '항소 포기도 교회 안정 위한 김 목사의 결단'

법원의 위증과 업무상 배임 판결에 대해 김홍도 목사는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측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뉴스앤조이>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교회측에 김홍도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교회측은 김 목사와의 인터뷰 대신 언론 관계를 담당한다는 모 신문사 발행인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김 목사를 대리한다는 그는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이 달린 두 장의 문건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의 입장이 나타나 있었으며, 금란교회 사무국장 한낙동 장로는 <뉴스앤조이>가 모 신문사 발행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이 교회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참고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뉴스앤조이>는 금란교회 입장을 존중,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을 가감 없이 게재한다.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

위증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벌금형 판결 결과와 관련하여

1. 업무상 배임의 점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인정된 이유는 금란교회의 당회장인 김홍도 목사가 새 주택으로 이사시 교회에서 가전제품과 비품 등을 구입하여 준 것과 셋째 딸 결혼 축하금 일체를 교회에 헌금함으로 본 교회 장로들이 의논하여 셋째 딸의 액센트 차량을 월부로 구입하여 준 것인데,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의 재정을 선교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회의 재정 집행상 필요로 하는 기획위원회의 정식 결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벌금형이 판결된 것입니다.

2. 위증의 점

금란교회 당회장 김홍도 목사의 위증은 1998년 4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북부지원 98고합 1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찬도, 곽노흥 장로를 불러 놓고 오래 전에 여자 관계로 죄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과 "그 여자가 계속 찾아다닌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생각이 안납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 하여 벌금의 판결을 받았으나, 배영애의 변호인이 증언 당시 수많은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김홍도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의 증언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거듭 확인하려고 하여 처음에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했다가 거듭되는 변호인의 추궁에 "아니다"라고 답하게 된 것인데 이는 김홍도 목사를 배신한 몇 명의 장로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기소된 것으로 지금도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에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배영자 사모의 위증은 1998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와 동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금란교회 목사실에서 장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같이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불참하여 모릅니다" 또한 "금란교회 장로인 곽노흥 정찬도 등과 함께 워커힐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 하여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처음 법정에 서게 됨으로 당황도 하고 기억을 확실히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게 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3. 무죄를 다투지 않은 이유

이처럼 기소 내용이 사실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면 충분히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회장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할 경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특히 교회 장로 등 제직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일이 증언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럴 경우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는 교회에 또 다시 큰 짐을 지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회장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가 평안할 수 있고, 새롭게 비상하려는 금란교회의 기운을 꺽지 않고자 담당 변호인과의 깊은 대화 끝에 속히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교회의 부담을 덜 뿐 아니라 당회장 스스로도 본연의 목회 임무에 충실한 것이 낫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승균 (2001-01-11 오전 11:42:31)
조회수 : 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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