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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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르체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563회 작성일 05-04-23 05:25본문
Hofmeister에서 식탁과 티테이블을 계약하고 나서 이틀만에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해약을 요청했지요. 가구측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수수료는 구입금액에 10%인 300유로이지요. 변호사측에 문의를 했더니 편지를 먼저쓰고 차차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이개월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이런일로 법정까지 가야하나 하는생각에 잠도오지않고...
가구점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자문을 요청합니다.
독일에서 법정관련건은 처음이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좋은물건에 욕심을 부린 제탓으로 돌리려니 수수료가 벌금같아 억울하군요. 제가 바윗돌에 계란떨어트리는 꼴인가도 싶네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가구점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자문을 요청합니다.
독일에서 법정관련건은 처음이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좋은물건에 욕심을 부린 제탓으로 돌리려니 수수료가 벌금같아 억울하군요. 제가 바윗돌에 계란떨어트리는 꼴인가도 싶네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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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kage님의 댓글
chakag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구로 인한 경험은 없지만요...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상식대로... 이게 독일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원칙입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운 내세요.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