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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터미테 (츠비쉔미테, 전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5건 조회 2,943회 작성일 23-07-02 14:10

본문

전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는 주제인데 베를린리포트 관리자님의 대답을 듣지못해서 한 번 더 올려봅니다.

베리의 주요게시판 사용 규칙에 보면

- 김치 등의 주문팔자글은 금지됩니다. 독일의 식품위생법을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불법게시물금지. 가령 개인이 담배나 의약품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치기도 불법입니다.

라고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운터미테(츠비쉔미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세입자가 제공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처를 내릴 수 있습미다. (출처: https://www.mietrecht.org/untervermietung/untervermietung-ohne-erlaubnis/)

a. Abmahnung, Unterlassungsklage

Die Untervermietung ohne Erlaubnis des Vermieters ist vertragswidrig. Gemäß § 541 BGB kann der Vermieter vom Mieter verlangen, den vertragswidrigen Gebrauch der Mietsache zu unterlassen. Er kann ihn also abmahnen und letztlich gerichtlich auf Unterlassung verklagen.

b. Fristlose Kündigung

Alternativ kann der Vermieter statt Unterlassungsklage zu erheben, den Mieter gemäß §§ 543 II 2 BGB wegen des vertragswidrigen Gebrauchs der Mietsache auch fristlos kündigen.

그리고 하루 단위로 운터미테를 제공해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Untervermietung muss für Vermieter zumutbar sein.
Auch die tageweise Vermietung als Ferienwohnung ist nicht ohne weiteres von einer Erlaubnis zur Untervermietung umfasst (BGH, Urteil v. 8.1.2014, VIII ZR 210/13) und kann zur Kündigung führen.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유학생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대놓고 하더라도 눈감아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베리의 주요 게시판 사용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다수가 이 불법적인 일의 허용을 원할 경우 최소한 베리 관리자님께서 불법 게시물 금지 조항을 없애주시길 요구합니다. 더불어 김치 판매, 환치기 금지 조항 역시 삭제해주십시오. 임대법 위반은 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독일인이 위법을 저지르면 우리도 위법을 저질라도 되는 건가요?

저도 유학생이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한국에 갈 때나 외국에서 실습을 할 때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집을 내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알바를 했었고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게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글을 올릴 때 집주인의 허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으니 양심에 맡기는 것이겠지만요. 그리고 집주인의 허가 없는 운터미테 글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도 되게 할 경우 불법게시물 금지 조항은 삭제해주십시오.
추천10

댓글목록

qufaud님의 댓글

qufau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전에 츠비션문제로 알아본결과 8주까지는 주인허락없이 방을 빌려줘도 된다였습니다. 다만 안멜둥은 불가능하구요. 저희집은 회사가임대하는 집이였구요. 개인이 임대하는 집들은 주인마다 다를수 있으니 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 추천 2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아보셨다면 출처가 있을텐데 그 출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서엔 제 3자에게 집을 빌려줘선 안된다고 나와있으니 계약서를 본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베를린의 집을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를 줬지만 제 계약서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지금까진 살았던 집 모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8주까지 빌린 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는 가까운 가족, 친척, 손님의 경우입니다. 즉, 이 경우는 Untervermietung이 아니죠. 베를린 세입자 협회 홈페이지 내용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Besucher sind keine Untermieter. Der Vermieter hat kein Recht, dem Mieter Vorschriften über den Empfang von Besuchern zu machen. Auch ein Besuch für längere Dauer ist gestattet. Der Mieter darf also in aller Regel für mehrere Wochen (etwa sechs bis acht) auch ohne Einwilligung des Vermieters Besucher in seiner Wohnung aufnehmen. In den genannten Fällen benötigt der Mieter also kein besonderes berechtigtes Interesse – dieses ergibt sich bereits aus den Umständen oder dem Personenkreis, aus dem der Besucher stammt.


https://www.berliner-mieterverein.de/recht/infoblaetter/info-8-untermiete-und-untervermietung-hauptmieter-und-untermieter.htm

  • 추천 2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uch die tageweise Vermietung als Ferienwohnung ist nicht ohne weiteres von einer Erlaubnis zur Untervermietung umfasst -> 집주인 허가가 있다면 tageweise Untervermietung은 허가된다는 뜻입니다. 제 집주인은 관찮다고 했어요.

  • 추천 2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솔직히 쯔비쉔을 내주는 사람 중에 집주인 혹은 기숙사 사감(?)의 허락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댓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가 몇 없기 때문에 봐줘야한다는 건지, 부디 제가 오해 했길 바랍니다.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저와 제 학교 친구들은 (국적과 상관 없이) 모두 집주인이나 기숙사 Studentenwerk 허락을 받고 집을 내줬습니다.

  • 추천 5

호잇하님의 댓글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봐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베리든 페북 독유네, 독일에서 방구하기 플랫폼에서 물론 글쓴이님처럼 허락 받고 합법적으로 쯔비쉔 내주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많다고 생각해서요.

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법과 계약위반은 서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또한 쯔비센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일일히 동의를 얻었다고 적어라라는건 별 의미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자전거 도난이 많은데 중고로 파는 자전거가 도난품이 아니다라는걸 글에 적어라라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보입니다.

  • 추천 8

삼김님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 계약 위반만 했을 뿐인 45세 남성에게 뮌헨 법원은 왜 벌금형을 내렸을까요?
Illegale Untervermietung: Gericht verurteilt Münchner zu saftiger Geldstrafe. Das Amtsgericht München hat einen 45-jährigen Münchner wegen der Zweckentfremdung von Wohnraum zu einer Geldbuße von 6.000 Euro verurteilt.

자신의 양심을 속인채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몰랐다고 발뺌하진 못하겠네요

  • 추천 2

네야님의 댓글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허가받지 않은 쯔비쉔을 줬다고 바로 벌금형 때리지 않습니다. 저 벌금형이 내려지기까지 가는 동안 다른 많은 사연들이 있을겁니다.

네야님의 댓글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내용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른거 같은데요 계약서에 운터미테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기도 했는데 자기 집을 2박에 850유로나 주고 빌려주는거는 거의 숙박 사업으로 보일 정도 아닌가요?

ashley61님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에 왔던 초기에 Wg-gesucht에서 독일인이 있던 쯔뷔센으로 살았고 두달이었는데도 안멜둥도 했었습니다. 안멜둥받았다는 말은 집주인이 제가 쯔뷔센 오는지 알았다는 말이겠지요. 베리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쯔뷔센도 줘 봤구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Wg-gesucht와 같은 싸이트에서 독일인들도 뿐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쯔뷔센 구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 글들도 모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싸이트 측에 체크 받고 올리는 글일까요?

심지어 말씀하신대로 글을 올릴 때 집주인의 허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하도록 하더라도 그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올려놓은 글 만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걱정 되는 것이라면 개개인이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의 허락을 맡았는지 글 게시자와 대화를 통해 체크하고 물어 보는 것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베리를 통해 쯔뷔센을 주었으며 한달의 기간이라도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줬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며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허락 받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독일의 식품위생법을 먼저 통과하는 것 처럼 검증이나 절차도 없구요. 담배나 의약품 판매처럼 어떤 공증된 기관에서 부여하는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쯔뷔센허락 여부를 검증 받거나 허락을 보여주는 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와츠앱으로 간단하게 집주인에게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어 이 기간동안 쯔뷔센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문자 보내거나 전화로 말하고 집주인이 Ja, naturlich 하면 끝입니다.

사실 여기에 쯔뷔센을 올리는 대다수가 집주인의 허락을 '안'받았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있는 guess라고 생각합니다. 글쓴 당사자분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줬잖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쯔뷔센은 독일의 식품위생법을 먼저 통과 하거나와 의약품 판매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동일선상에 두고 쯔뷔센을 인질 삼아 이것도 불법이니 식품안전법과 의약품 판매에 관한 불법 게시물 금지 여부를 풀어 달라는 것은 조금 수긍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의약품 판매나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시는 사업자이신지 궁금해지네요. 제 글의 의도가 글에 잘 뭍어 났기를 바랍니다...

  • 추천 3

Ingwertee님의 댓글

Ingwert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를린리포트를 통하여 광고를 올리고,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 Untervermietung을 몇 차례 한 회원으로서 저의 경우 광고를 올릴 당시에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을 대리하는 Hausverwaltung 회사에 편지를 보냈을 때, 집주인의 허가는 구체적인 운터미터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어 주는 것이니, 후보자를 구한 후 신분증과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토대로 허가서를 써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정식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허가서라면, 일반적인 허가서일 수가 없고, 특정한 조건 하에(저의 경우 Untervermietung의 불가피함을 증빙해야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불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운터미터를 주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베리에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는 걸러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광고를 올리기 전에 법적 효력이 있는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고를 올린 후 실제 계약이 집주인 허가서를 받아서 진행되는지 '불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베리지기님이 집주인도 아닌데 추적하여 잡아낼 수 없겠고요. 대안이라면, 운터미터나 쯔비셴미터를 구할 때, 실제 계약은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걸 명시하라는 규칙을 의무화하거나, 게시판 상단에 계약할 때 집주인 허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 아니면 불법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추천 2

nrwreport님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귀찮은 일일텐데 나서서 공론화해주시는 섬김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이 주제가 올라왔을 때 불법이니 아니니 되도 않는 말장난으로 자기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듯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생산적인 의견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 보기 좋네요.
1. 집주인 동의없는 운터미테는 불법 내지 위법이 맞습니다. 단순히 사적 계약 위반이 아니고 독일 민법에 규정된 사안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뮌헨에서 벌금맞은 경우까지 위에 올라왔네요. 베리 규정에 불법 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위법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지 여기서 형법 상 처벌 조항이 없으니 불법이다 아니다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장난은 좀....
2. wg-gesucht 같은 전문 중계사이트는 가입약관에 이미 명확하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올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운터미테 집주인 동의서 견본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약관 안읽어보고 나는 몰랐다해도 소용없는거죠. 즉,  wg gesucht 에서도 일일이 체크안하는데 베리에서는 왜 하냐는 말은 순진한 생각이고, 베리 관리자분도 만일의 경우 관리 소홀 면책을 위해 윗분 말처럼 집주인 동의 받은 운터미테만 중계 가능을 명시하고 주의나 경고 안내문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3. 결국 뭐 대학생이면 성인들이니 알아서들 할일이긴 한데 한가지 안타까운거는 예전에는 어느 대학 학생회에서 불법고용이나 미니잡 관련 책자도 만들고 보기 참 좋았는데 요새는... 전에 크리스마트 미팅 주선한다는 학생회글이 기억이 나긴하네요.. 그것도 좋은데 뭐 더하면 라떼같고.... 여튼 학생들 스스로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 추천 1

네야님의 댓글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의 동의없는' 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 베리에 올라오는 운터미테는 전부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야 운터미테 글은 못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불가능한테 저걸 어떻게 확인하고 거릅니까? 여기서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운터미테만 가능하다라는 공지글 말고 더이상 조치 가능한게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운터미테 글은 금지한다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운터미테가 집주인의 허가를 받았더라도요. 모든 운터미테를 불법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은 운터미테를 정당화 시키는게 아니라요

  • 추천 1

ashley61님의 댓글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미터가 집세를 낼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운터미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장기간 멀리가 있어야 할때도 운터미퉁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또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미터는 운터미퉁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권리를 이행할 수 하는 걸로 이해 했구요. 몇몇 분들은 운터미퉁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헷갈리네요. 운터미테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궁금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서브렛 자체가 불법입니다. 집주인을 통해서만 쳬결된 계약만이 보호 받고 적법합니다. 서브렛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악의는 없겠지만 이렇게 틀린 정보를 흘리시면 도움이 안됩니다.

You can sublet part of your home with your landlord's written permission.
출처: https://www.citizensadvice.org.uk/housing/renting-a-home/subletting/rights-of-tenants-to-sublet-their-home/

  • 추천 1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모든 운터미테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 않고 학생 때부터 직장인인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Momo1987님의 댓글

Momo198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세입자들한테 항상 계약서에 Untermiete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Untermiete가 허용될 경우, 미터는 운터미터한테 항상 집주인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운터미터로 들어가실 분들은 항상 전에 집주인의 서면으로 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 추천 3

삼김님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변인들도 하나, 둘 집을 사길래 부동산을 좀 훑어 봤더랬죠.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제 동의 없이 1박에 얼마씩 받으며 제 3자에게 준다면 계약 파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앞으론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이미지로 남는 게 싫어서 글을 올렸는데 역시나 사이트 관리자님은 묵묵부답이시군요.

  • 추천 1

네야님의 댓글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건가요? 여기 댓글 대부분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운터미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기 그룹 사람들은 자기맘대로 세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시고 계시고...사이트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아닌데도 계속 답변을 원하시고...정말 "운터미테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글이 공지 한 구석에 적혀 있길 원하셔서 글을 쓰신건가요? 아니면 베리에서 운터미테 글 자체가 없어지길 원하시는건가요?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여; 말하자면은, 님처럼 말귀 잘 못알아먹고 요지 파악 못해서 계속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 좀더 명확하게 관리 개선을 건의하는 거에여. 반박 시 걍 님 말이 다 맞는걸로 할게요.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글을 올릴 때 집주인의 허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으니 양심에 맡기는 것이겠지만요. 그리고 집주인의 허가 없는 운터미테 글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도 되게 할 경우 불법게시물 금지 조항은 삭제해주십시오.

본문에 분명히 적었는데 과연 제대로 읽으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 추천 1

뮤지션님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람되지만 쪽지가 안되어서 본문과 다소 관련 없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받아야 할 일이 좀 생겼는데, 베를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쪽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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