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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피해자와 위안부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며적는 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996회 작성일 23-03-14 00:27

본문

우선 객관적으로 왜 윤석열이 제 3자변제안을 들고나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를 상처주는 짓을 하는가를 적어야 기승전결이 돼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가를 적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이던 일본이던 어느 국가에게서든 자신들이 받은 인권피해와 노예생활,임금체불을 보상받거나 사과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일본에 그냥 줘버렸죠.

일본 정부는 좋다구나 하고 이 조약을 근거로 한일간의 배상문제는 이걸로 끝났다 며 발광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조약 체결 당시의 실무자,담당자들과 지금 법조계던 역사계던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것은 단순한 경제협력조약이고 수많은 문제는 해결돼지 않은 채로 있으며 계속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약의 내용에는 사과나 배상에 관한 말은 단 하나도 적혀있지 않으며.

일본 정부에게 그런 형식으로 받은 돈은 없으며 받은 돈이 있다면 경제협력형식의 방식으로 '빌려온' 돈인 차관 2억달러가 전부입니다.



참고를 위해 조약 전문을 첨부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당연히 받은 돈이 없으니,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돈도 대부분 기업에 가고. 당시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뒷주머니로 사라졌죠.

3억달러어치의 일본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라고 조약문에 적혀있지만.

보면 10년에 걸쳐서 지급돼는 것이며 가치판단은 일본이 했으며.대부분 중고품이였고.일본에서 한국에 지하철 2호선을 지었는데. 그 건설비용과 일본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저 3억달러는 사용돼죠.그리고 포스코 건설로 대부분 이렇게 사용돼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료나 기술이용료,제품과 부품을 일본것을 사용할것 등으로 한국에서 오히려 돈을 받아갔죠.

현대판 식민조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이런데.한국 정부는 또 이번 한일조약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과 사죄가 이루어졌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조약 체결 당시 반대하던 시위 학생을 죽여가면서 체결했는데 또 거짓말을 한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돌아간것은 없었습니다. 안 줬으니까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2프로를 줬다는데 사실상 안 준겁니다.

한일 기본조약으로 수혜를 받은 포스코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한다는 말도 있지만 정작 그 포스코는 자기들은 민영기업이며 자기들한테 배상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민주화가 돼었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못 하였던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일본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청구권은 국가간의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에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 있다면 개인의 청구권으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라는 권리입니다.

이는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받고 일본 정부도 소멸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한일기본조약으로 소멸된 권리는 국가간의 권리뿐이라는 것이고 이 역시 법원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참조영상
https://youtu.be/ToRSbmkMbm8    https://youtu.be/Jh7YxB9sL3k )

그렇기에 일본 법원은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과 사죄를 하라고 하였으나,일본 정부,아베 정부가 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으로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에 의하여 파기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배상에 대하여 말을 하면 파기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본 정치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영상링크를 겁니다.
https://youtu.be/uxO2OPyqOLk


피해자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격으로 가해자,즉 범죄자인 일본기업과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승소한것이지, 한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가서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까지 가는 기나긴 세월 끝에 승소하여 배상과 사죄의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는 피해자를 또다시 철저히 짓밟는 결정을 합니다.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라서 그런지 일본 똥구멍은 좆나게 잘 빨더라고요.박정희도 그랬는데.

피해자를 무시하고 배제하며 참여시키지 않은 형태로

한국과 일본 정부끼리의 위안부 합의를 2015년에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는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적입니다.

첫째로 국제 기본법인 비엔나 조약에 의하여 불법적입니다.

https://www.oas.org/legal/english/docs/Vienna%20Convention%20Treaties.htm

자세히는 49조부터 53조.

사기,부패,거짓,피해자인 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국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맺어진 것이기에 그렇고요.

둘째로 국내 법인 국회동의를 얻지 않고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기에 불법적입니다.

셋째로 종이로 된 문서로 남지않은 말로만 한 구두합의이기에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397.html

넷째로 피해자를 무시한 채 맺은 합의이며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를 요구하였기에 무효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합의에 구속받지 않는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이것이 불법적임을 아니까 독단적으로 강행처리 한 것이며 증거인 종이로 된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위안부 합의는 자연적으로 무효화가 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승소한 것을 1심판사가 기각을 하며 다시 법적 논쟁이 붙는데.

해당 판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무시한것도 문제지만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3권이 분리돼어 외교와 행정 사법은 따로인데 그것을 파괴한것,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법적 절차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엔 인권조약상 국가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것입니다.
자세히는 UN의 법적권리조항 14조 C 항목입니다.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international-covenant-civil-and-political-rights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대로 기존의 고노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와 같이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부의 입장을 파기하고, 해당 담화는 각 총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담화 계승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UN에서는 일본에 강제징용 문제를 사과하라고 다시금 요구하게 돼었고요.
https://youtu.be/suebW_jlZxQ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공식이라며 또 그것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위의 나열한 사항으로 인하여 그것은 불법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의 행동에 따라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다시 계승해서 이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웃긴것은 일본은 늘 이렇게 사과를 했다가 파기했다가 하는데,사죄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윤 정권은 다시 피해자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가운데에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제 3자 변제안, 즉 한국이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즉 윤 정권은 불법적인 것을 다시한번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2015 합의도 피해자를 무시한채로 멋대로 진행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판결은 직접적인 가해자인 범죄자,즉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하라는것인데  정부의 결정은 이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그것을 반대하는 법적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것이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더 고통받을것이며 위에 적은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1심 판사가 불법적으로 파기한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고의적인 불법적인 지연이며.

이것은 명백하게.

공범인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같이 피해자가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며 3권이 분립돼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무시하며 국가가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법을 무시하며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그들이 죽기만을 바라는 것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과연 한국이던,일본이던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인권을 개 좆처럼 보면서 인권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 싶습니다.

결국 저 3자 변제안도 2015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 돼겠지만 또 좆나게 질질 끌테니 말이죠.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으면서 개같이 구르면서 얼마나 좆같이 대우받았는지 잘 알고 인권을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처절히 깨닫고 친일파가 살아 숨쉬며 법은 오직 기득권과 돈 있는 새끼들만을 위해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독일로 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만. 아직도 저따구로 좆같음이 살아 숨쉬는 한국 정치를 보면 역겨울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벌어진 수많은 일들도 너무 기막힌데, 뭐 버닝썬 사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부패나
고위직 마약범들, 인신매매, 성매매, 그리고 초등학생 성매매 말이죠.

결국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기득권끼리의 불법은 다 꼬리자르기나 제대로 조사하던 경찰들의 의문의 자살사건등으로 흐지무지해졌죠.

역겨운 일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국을 보면 결국 정상적인 국가라 부를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바뀔려나 답답하고 욕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냥 UN 인권위에 일본과 한국정부를 제소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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