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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부터 적용된 12유로 독일 최저임금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050회 작성일 22-11-26 22:40

본문

MiLoG 에 따르면.

(링크:https://www.gesetze-im-internet.de/milog/BJNR134810014.html#BJNR134810014BJNG000100000)

§ 1 Mindestlohn
(1) Jede Arbeitnehmerin und jeder Arbeitnehmer hat Anspruch auf Zahlung eines Arbeitsentgelts mindestens in Höhe des Mindestlohns durch den Arbeitgeber.
(2) Die Höhe des Mindestlohns beträgt ab dem 1. Oktober 2022 brutto 12 Euro je Zeitstunde. Die Höhe des Mindestlohns kann auf Vorschlag einer ständigen Kommission der Tarifpartner (Mindestlohnkommission) durch Rechtsverordnung der Bundesregierung geändert werden.
(3) Die Regelungen des Arbeitnehmer-Entsendegesetzes,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 und der auf ihrer Grundlage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hen den Regelungen dieses Gesetzes vor, soweit die Höhe der auf ihrer Grundlage festgesetzten Branchenmindestlöhne die Höhe des Mindestlohns nicht unterschreitet.

라고 적혀있는데.즉 모든 고용자는 시급12유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예외 대상자는

1.장기 실업자.(재취업자는 6개월 이전에는 12유로를 못 받습니다.6개월 이후에 적용됩니다.)
2.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즉 미성년자입니다.
3.인턴 및 직업훈련생
4.법적 처벌로써 근로하는 자.

입니다. 이 외에 예외는 없습니다. 근거는 해당 최저임금법 § 22 입니다.

probezeit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돼지 않습니다.또한 probezeit기간은 최소1개월~6개월이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노사 합의하에 arbeitvertrag에 서로 동의한다는것을 남기며 기간 역시 남겨야합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정규직으로써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턴과 직업훈련생은 학교나 교육기관,관청에서 그것이 필요한지 서류로서 법적 증거를 담보합니다.
즉 기관,학교등지에서 해당인원들의 직장을 알아봐줍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우선 arbeitamt 에 가셔서 상담을 받을 예약일을 받으시고 상담받아보십시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317770

글 읽고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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