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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부터 변경되는 최저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230회 작성일 22-10-12 13:29

본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려요.
2022년 10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2유로, 세금과 사회보험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미니잡은 최대 520유로로 변경됩니다. 520.01유로부터 1600유로까지 범위 내의 급여를 받는 분들은 미디잡으로 사회보험부담금을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덜 냅니다.
고용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은 참고하셔요.
추천6

댓글목록

수아sua님의 댓글

수아su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520.01유로를 번다면,
Netto와 Arbeitsgeberbrutto는 어떻게 될까요?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RUTTO NETTO RECHNER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정보를 넣으면 NETTO를 알려줍니다. 520,01유로의 경우 론스툐이어는 기준 이하라서 내지 않지만, 사회보험 106,47유로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413,53유로를 받게 됩니다. (세금1등급 기준) 단 세금등급(1,2,3,4,5,6)에 따라, 아이가 있는지에 따라 건강보험이 공공보험인지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달라집니다.


계산기 링크 :https://www.gehalt.de/einkommen/brutto-netto-rechner

  • 추천 2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 520,01유로를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미니잡으로 세금 및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월에는 520,01유로를 받고, 11월에는 530,01유로를 받고, 12월에 509,98유로만 받았고, 1년합산시 월평균 52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여전히 미니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도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두번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추천 1

루드비히님의 댓글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Arbeitsgeber도 106유로 정도 더 들까요? 즉 고용주가 한 사람을 고용해서 520.01유로를 부루토로 주기 위해서, 626유로가 있어야 하는걸까요?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임해서 노무 및 세무 대리를 해주시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Arbeitgeberbelastung을 요청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 혼자서 신고하신다면 인터넷에 있는 고용주분담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링크 : Arbeitgeberanteil rechner
https://www.steuerschroeder.de/Steuerrechner/Arbeitgeberanteil.html

링크 : brutto-netto rechner
https://www.steuerschroeder.de/Steuerrechner/Arbeitgeberanteil.html

  • 추천 1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지는 않아요. 말그대로 최저임금 인상이라서 실제로 시간당 12유로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월급만 인상되게 되어있어요. 간혹 근로자와 합의 하에 월급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고용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 9월에도 시간당 12유로 이상을 받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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