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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후 다른 비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큰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67회 작성일 18-10-11 10:44

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베리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고 있는 독일 워홀러 입니다.

저는 작년 9월 8일 부터 9월 7일 까지 유효한 비자 워홀로 소지자입니다.

다행이도 올 8월에 비자청에 들려서 "전 독일에서 직업도 구하고 독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비자를 연장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번해 11월 7일 까지 비자를 연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11월 7일까지 직업을 구해서 계약서와 *Bundesagentru für Arbeit* 라는 종이에 간략한 업무형태와 업무시간 및 임금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종이에 회사의 직인을 찍어오면 비자를 연장해주는 식으로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독일어 실력 때문에 좋은 회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지레짐작에 구직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비자 연장된 기간 부터 식당 알바를 하면서 독일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어학비자로 연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자청에 갔더니 저는 어학비자로 바꿀 수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 *Bundesagentur für Arbeit*라는 종이를 작성하라는 답변만 5번째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1. 주 32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받은 직인으로 Bundesagentur für Arbeit를 작성해도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에 안되면 어학원 영수증 들고가도 무조건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 겪으신 베리가족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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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일반적으로 식당 아르바이트 정도로는 노동청 우선권 검사 과정을 패스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유럽인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임을 증명해야 하고, 실지로 노동청에서 6주간 등록된 실직자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시도해야만 -- 그리고 실패해야만, 노동 비자가 나옵니다. 식당 홀 종업원 같이 단순한 직무의 경우 애당초 이 과정을 들어가지도 않고 반려하기도 하고요.)
2. 애당초 어학비자로 신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 독일에 머무른다" 라고 의사표명을 했고, 구직 활동을 위해 발급해준 임시비자로 계신지라, 이 경우에는 어학비자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청 이야기가 맞습니다.

독일에서 인정되는 (아나빈 h+) 한국 대학 졸업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구직 비자 (6개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학비자와 달리 이것은 외국인청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허나, 대학 졸업장이 없다면... 쩝.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큰바다님의 댓글의 댓글

큰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GilNoh 님

일단 제가 비자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도 아나빈에서 인정하는 H+ 대학교의 졸업장이 있으니 구직 비자를 얻는 쪽으로 다시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도 이 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니, 일단은 Bundesagentur fuer Arbeit서류를 작성해오고 비자가 끝나는 11월 7일 까지 못 구할 시, 제 비자 연장을 담당했던 분께서 다시 다른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비자 전환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 되는게 맞는지 여쭙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담당자 분의 이야기를 따르시는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용도로의 연장이 가능한가는, 담당자의 판단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원래 주어진 용도 이외의 별도로의 비자 전환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론인데요, 우리 한국 국적자는 어차피 한국 갔다가 다시 입국해서 새 용도의 비자를 신청하는 가능하니 (입국 후 비자 신청 가능),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 줄 것인가 아닌가는 판단이  담당자의 소관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판단을 따르시는게 일단은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구직 활동을 해라, 라는 형태로 임시비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니, 이 임시비자에 충실하라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별로 손해보실게 없으시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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