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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사업할 때 유의할 사항(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611회 작성일 17-01-30 16:3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사보험과 영주권에 대한 상관관계'라는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벌써 해가 바뀌고 1월도 내일이면 끝이 나네요.
늦었지만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집사람과 식당업으로 사업비자를 받아 운영 1년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부부는 생소한 사업환경과 제도 및 문화에 맞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금도 답답한 마음 부둥켜 잡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좋은 점을 찾아 애써 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 줬으면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막았겠구나 하는
몇 가지 얘기들을 이곳에 조금씩 적어가는 것도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중제목을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저는 NRW지역에서 법인(GmbH) 형태로 식당업을 1년 남짓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의견이나 정정이 필요하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1) 사업용 차량등록은 신중하게 진행하라.

 차량을 구매하여 사업용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 보험 등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 같이 경험없는 사람들은 쉽게 회사차량으로 등록을 하게 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등록한 차량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1%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벤츠E클래스(2002년식) 중고차를 7천유로에 구매하여 회사명의로 차량과 보험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등 차량관련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식 벤츠E클래스 신차가격은 약 6만유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1%인 600유로를 매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저희 세무사의 경고를 듣고 그 동안 처리했던 비용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세무사가 왜 처음부터 경고를 하지 않았냐구요? 사업초기 이민 컨설턴트가 추천해 준 세무사가 아무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었구요, 뒤늦게 교체한 후임 세무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2) 중고 디젤차량 구매시 환경스티커를 점검하라.
 
 아는 사람 소개로 독일인에게 위에서 설명한 벤츠를 구매했습니다. TUV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 주 DEKRA에 갔더니 검사직원이 제 차량 앞에 붙여있는 녹색환경스티커가 허위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디젤인 제 차량은 특수필터를 장착해야 녹색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데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800유로 들여 필터장착해서 TUV도 교체하고, 스티커도 받았지만, 만일 교체 전에 경찰 등에게 적발 당했으면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 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많이 속상합니다.

 중고 디젤차량 구입시 녹색 스티커(숫자4)가  있으면, 반드시 필터 설치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 관련 얘기만 적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추천6

댓글목록

Halbe님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장인들이 회사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회사차의 가치를 소득에 추가로 산정하여 세금 징수의 베이스로 삼게합니다. 회사차의 가치를 산정하는 벙법 중 하나가 1% 룰 입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말씀 하신 것처럼 1% 를 세금으로 매달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그 액수를 합한 금액을 소득으로 하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매달 신차가격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마 오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법인 차 운행할 사람 아무도 없겟죠. 헌번 확인 해 보시구요. 저도 알아보고 다른 사실이 있으면 댓글 올리죠.

  • 추천 2

참진주님의 댓글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lbe님 감사합니다. 글을 쓴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터무니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굴러다니는 무수히 많은 회사차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차들은 신차기준 1%의 세금을 납부하고 운용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albe님의 댓글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해가 안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운행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숨겨진 소득이거나 차를 운행하는 이의 숨겨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 법인소득세나 개인 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조세 근거입니다.
매월  신차가격의 1% 를 100% 세금으로 낸다면, 독일에 굴러다니는 포르쉐의 한  70% 는 있지도 않을 겁니다.

참진주님의 댓글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분들의 격려와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경험한 사실을 적었다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실도 알게되고 제 오류도 검증하고 바로잡는 좋은계기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 본문을 수정하려고 하니 4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 수정불가라네요.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은 신차기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득으로 판단하여 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고 아울러 건강보험수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저는 제 차로 회사일에 사용한 차량주행일지를 월별로 작성하여 1km당 30센트를 회사로 부터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보험료, 주유비, 자동차세 정도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득세와 건강보험수가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 후 법인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지적을 해주신 halbe님께 감사드립니다.

Halbe님의 댓글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진주님은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처리하시는 걸 보니 사업도 깔끔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경영하시는 레스토랑에 한번 들려야 겠습니다. 저도 NRW 사람이거든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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