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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때의 해결책과 법, 그외의 고용주의 불법 신고, 미니잡

페이지 정보

작성자 Lebenschw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733회 작성일 16-10-19 16:17

본문

시간당 8,50 유로의 최저 임금은 2015년 1월에 정해졌습니다.
과도 기간이 2017년 말까지 일부 산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17년 1월 1일 부터는 8,50유로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4 Übergangsregelung

(1) Bis zum 31. Dezember 2017 gehen abweichende Regelungen eines Tarifvertrages repräsentativer Tarifvertragsparteien dem Mindestlohn vor, wenn sie für alle unter den Geltungsbereich des Tarifvertrages fallenden Arbeitgeber mit Sitz im In- oder Ausland sowie der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verbindlich gemacht worden sind;

!!!!!!!!!ab dem 1. Januar 2017 müssen abweichende Regelungen in diesem Sinne mindestens ein Entgelt von brutto 8,50 Euro je Zeitstunde vorsehen. !!!!!!!!!!!!!!

Satz 1 gilt entsprechend für Rechtsverordnungen, die auf der Grundlage von § 11 des Arbeitnehmer-Entsendegesetzes sowie § 3a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 erlassen worden sind.
------------------------------------------------------------------------------------------------------

 최저임금에 관한 독일 법률: http://www.gesetze-im-internet.de/milog/BJNR134810014.html#BJNR134810014BJNG00010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단은 최저 임금을 지불 하지 않는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보고 및 문의 핫라인(Mindestlohn hotline) 8 - 20uhr
030/60280028
각주: http://www.der-mindestlohn-wirkt.de/ml/DE/Ihre-Fragen/Mindestlohn-Hotline/mindestlohn-hotline.html

#또는 Ansprechpartner für die Bekämpfung von Schwarzarbeit 이곳으로 문의,
(최저임금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려는 고용주에 대한 신고, 프로베 일 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고,, 등등..)

양식 링크: http://www.zoll.de/DE/Fachthemen/Arbeit/Bekaempfung-der-Schwarzarbeit-und-illegalen-Beschaeftigung/Ansprechpartner/ansprechpartner_node.html

#Zoll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
독일어 http://www.zoll.de/DE/Service/Auskuenfte/Mindestlohn/mindestlohn_node.html;jsessionid=6E4EB5825DE37E647F7D06638E43104C.live0501

영어 http://www.zoll.de/EN/Service/Enquiries/enquiries_node.html
이 링크를 보시면, 이메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싸이트 :
http://www.der-mindestlohn-wirkt.de/ml/DE/Startseite/start.html
(여러가지 법과 경우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싸이트 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기 등등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 인턴쉽의 경우와 만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의 조건이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꼭 되도록이면 만드시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던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알바하시는게, 미니잡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inijob-zentrale.de/DE/0_Home/01_mj_im_gewerblichen_bereich/node.html
이 사이트는 미니잡에 대한 정보, 전화 문의, 이메일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정석대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 450 유로 미만으로 돈을 벌게 되고, 고용주가 계약서쓰고,미니잡 신청을 합니다. 또는 미니잡 신청 후에 계약서를 썻던가....
(뭐가 먼저 였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미니잡에 대한 우편을 받게되고, 후에 미니잡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 알아야할 정보, 또는 권리 보장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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