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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의 관련기사(오마이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평등실현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4,576회 작성일 04-06-14 13:36

본문

"독일 보수신문도 송두율 구속 '모순' 지적"
[인터뷰] 송 교수 항소심 방청 위해 방한한 슐츠 변호사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지은(Luna) 기자





▲ 한스-에버하르드 슐츠 변호사.

ⓒ2004 오마이뉴스 김지은


"독일의 보수 신문까지 송두율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모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스-에버하르드 슐츠(61. Hans-Eberhard Schultz)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직접 스크랩한 기사를 찾아 붉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소리내어 읽었다. 그것은 독일의 일간지이자 보수 신문으로 잘 알려진 <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지의 지난 3월 31일치 보도 내용이었다.

이에 따르면 FAZ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독재자(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만나기 위해 돈까지 지불했다, 그런데 송 교수 사건으로 냉전(상황)이 부활하게 됐다, 이 상황(송 교수의 구속)은 모순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송 교수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독일에서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슐츠 변호사가 지난 12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송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다.

슐츠 변호사는 입국 다음날인 13일 오후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학자의 학문 연구결과를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권터 그라스와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 등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정부도 송 교수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재판 전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송 교수 사건에 대해 재판의 전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초기단계부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독일정부가 힘이 닿는 한 계속해서 송 교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의 국가보안법 전문과 국제 앰네스티의 권고 내용까지 살펴보았다는 슐츠 변호사는 국보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라며 "마치 나쁜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처벌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그는 송 교수의 1심 공판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송 교수는 서열 23위의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이를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의 진술, 그것도 자신이 직접 들은 바도 아닌 전언에 의한 진술을 주요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인데, 이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2심에서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공정한 판결이 나야 합니다."

슐츠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송 교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와 담당 검사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재판부에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밝힌 뒤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하면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의견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입국 직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송 교수부터 찾아가 면회했다는 슐츠 변호사는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송 교수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상황은 송 교수의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37년 동안 입식 생활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송 교수에게 의자가 없는 구치소 환경과 24시간 전등이 켜져 있는 점 등은 인권 침해적 요소"라고 말했다.

슐츠 변호사는 오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송두율 교수 항소심 3차 공판 방청 및 주한 독일 대사관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독일로 귀국한다. 또한 오는 14일 오전 11시에는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방한 취지 및 한국에 머무는 동안의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한스-에버하르드 슐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요약이다.

"한국의 국보법 법 조항 모호... 나쁜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아"





ⓒ2004 오마이뉴스 김지은
-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송두율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송 교수 주위의 동료 학자, 친구, 그리고 독일의 기독교 단체 등에서 항소심 재판 과정을 지켜보라는 뜻을 전해왔다. 전에도 내가 인권관련 사안에 대해 변호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나를 추천한 것 같다. 한국엔 처음이다. 오는 18일 독일로 돌아가 송 교수 공판과 관련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송 교수를 몰랐지만 그의 저서를 통해 이미 그를 알고 있다. 독일 뮌스터대의 교수이자 저명한 학자이며, 특히 남북 문제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학자이다."

- 한국에 머무는 동안 송 교수 재판과 관련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할 예정인가.
"우선 오는 16일에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담당 검사와 판사도 만나보길 원한다. 물론 송 교수의 변호인도 만날 예정이다. 이밖에 주한 독일대사도 면담할 계획이며 송 교수 사건에 관심있어 하는 기자들과도 많이 만나고 싶다."

- 어제(12일) 입국 직후 서울 구치소로 찾아가 송 교수를 면회한 것으로 안다. 송 교수의 상태는 어떠했나.
"면회 시간이 무척 짧아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송 교수는 (내가 보기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나 또한 송 교수가 학자로서 연구한 내용 때문에 국보법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충격을 받았었다. 특히 송 교수의 저서들은 한국사회에서도 널리 읽히고 있는데,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송 교수가 수감돼 있는 열악한 구치소 여건도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송 교수는 37년 동안 의자 생활(입식 생활)을 했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송 교수에게 의자가 없는 구치소의 조건은 힘든 환경이다. 더구나 송 교수가 (땅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으니) 의자 신청을 했는데도 구치소 측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안다.

송 교수는 기결수가 아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데 이런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학자로서 글을 쓰고 읽는 것이 송 교수의 업인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인권침해다. 또한 24시간 내내 구치소의 불이 켜져 있다는 것도 악조건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송 교수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밖에 송 교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독일에서는 변호인들이 구속 상태의 재판을 반대할 수 있다."

- 독일에서 송 교수의 지인들이나 뮌스터대의 동료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많은 단체와 동료 학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권터 그라스와 저명한 학자이자 송 교수의 스승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격적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사면위(국제 앰네스티)도 지난 4월 송 교수를 양심수로 지정했고 국보법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권고하는 등 송 교수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많은 단체와 학자들이 송 교수 사건에 충격"

- 송 교수 1심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아직 변호인들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고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을 읽어본 정도이지만 3가지 정도를 언급하겠다. 첫번째로 학자의 학문 연구결과를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송 교수를 양심수로 지정한 것이다.

두번째로 송 교수는 서열 23위의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이를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단지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의 진술, 그것도 자신이 직접 들은 바도 아닌 전언에 의한 진술을 주요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2심에서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공정한 판결이 나야 한다. 내가 판단하기에 외국 국적자로서 북한에서 산 적이 없는데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정됐고 활동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번째로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중세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독일에도 국보법과 같은 사상탄압법이 나치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이었나.
"독일에서도 1950년대까지 국보법과 비슷한 법이 존재했다. 예를 들면 '메이데이'에 카네이션을 꽂으면 사회주의를 지원하는 상징으로 여겨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법률은 없어지게 됐다.

이 중 가장 엄격했던 두가지 법률이 바로 'Organisationsdelikt Nach Dem Strafgesetzbuch'(독일 형법에 의한 조직범죄)과 'Vereinsgesetz'(결사법)이다. 하나는 특정 조직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 조직의 형성 과정에 지원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조직이더라도 공산주의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활동을 금지시킬 때 적용했던 법이다. 이후 이 법에 대해 잘못됐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독일 사회는 잘못된 상황이 유지된 데 대해 반성하고 이 법들을 없앴다."

- 한국의 국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보법의 내용과 국제 앰네스티가 왜 이 법을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내가 보기에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이에 의해 거의 모든 행동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나쁜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보법은 형법이라고 볼 수 없다.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국보법처럼 해석의 여지가 광범위하면 이를 알 수가 없다."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면 재판부에 의견도 전하고 싶다"

- 송 교수는 독일 국적자인데 독일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가진 지 1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다. 물론 어떤 독일 국적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그 죄가 실제로 입증되었을 때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보법과 같은 국가보안이나 안보 문제에 관련된 경우에는 검찰에서, 왜 하필이면 독일 학자의 해외 집필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려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국제적인 인권기준에도 합당한지도 증명돼야 한다.

일단 독일 정부는 (내가 알기로는) 송 교수 사건에 대해 재판의 전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초기단계부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나는 독일정부가 힘이 닿는 한 계속해서 송 교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 공판을 참관한 후 재판부에도 의견을 전달할 생각인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일단 판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 제시가 가능하면 전하고 싶다. 만약 내가 판사나 검사를 만나서 의견을 전한다 해도 이는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불합리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외부의 어떤 사회적·정치적 권력도 재판부에 영향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스스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직접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며) 독일의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신문은 지난 3월 31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독재자(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만나기 위해 돈까지 지불했다. 그런데 송 교수 사건으로 냉전(상황)이 부활하게 됐다. 이 상황(송 교수의 구속)은 모순적이다'라고 보도했다.

FAZ는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다. 보수적인 신문이라서 별로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보수 신문까지 송 교수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소개한다."

슐츠 변호사는 누구?


현재 독일 브레멘에서 활동 중인 한스-에버하르드 슐츠 변호사는 독일변호사협회·공화주의 변호사 협회·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민주 법률가협회 한국협의(Koreaverband) 및 개별 인사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지난 12일 입국했다. 오는 16일 열리게 되는 송 교수 항소심 3차 공판을 방청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 본국에 돌아가서는 송 교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독일에서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슐츠 변호사는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형사 사건 피고인들을 주로 변호해왔다.

그간의 주요 활동으로는 ▲ 1984년 5월 독일 브레멘 시민협회의 위임으로 북서 쿠르디스탄·터어키에 방문된 법률가 및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파견단의 보고서 작성 ▲독일의 '청년사회주의자'(Jusos. 독일 사민당의 청년단체)·녹색당·민사당(PDS) 등이 주최한 여러 공개 집회 및 전문가 초청 공청회 등에서의 발제 ▲1994∼98년까지 쿠르디스탄 망명정치인인 카니 일마즈(Kani Yilmaz) 인도 반대 재판의 변호인으로 활동 ▲영국 노동당-자유당의 대표로 영국의회 상·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쿠르디스탄인에 대한 학살과 관련한 독일정부의 태도를 항의하는 내용의 저술 등이 있다.




(통역: 정정희/강미노)

2004/06/14 오전 1:25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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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유평등실현님의 댓글

자유평등실현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요즘 너무 계시판에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즐비하네요,,우익의 의견에는
존중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사상이 틀리다고 존중하지않고 심지어 죽여버리는,,맨날 자유민주외치면서 자유민주은 커녕 자유민주를 붕괴시키고 억압하는,,  색깔론으로 몰아버리는 꼴통 극우우익에는 존중은 커녕 구역질이 나네요,,,

이경호님의 댓글

이경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북한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언론에 대부분 보도된다. 이는 북한의 정보에 대한 북한 연구가들 조차 뚜렷한 정보 수집을 못함에 있다. 송두율 교수님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역시 막연한 추측이 되부분이며 위글에 슐츠 변호사에 말 처럼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나쁜 생각만 해도 잡아갈수 있다는 법이라는 이야기는 현재 학문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서 국제적으로 너무도 부당한 처사이며 이는 한국 정부에 미성숙한 부분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같다.

독재님의 댓글

독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한스-에버하르드 슐츠(61. Hans-Eberhard Schultz) 변호사는 내도 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정검사는 서로 자기가 옳고 남은 틀리다는 주장만 할 뿐이다. 변호사는 살인범도 살인을 안했다든지,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든지, 정당방위였다든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무죄를 만들어야 유명 변호사가 되고, 법정검사는 죄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쒸어여 명검사가 되는 법인데,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바보들.....
한번 검사의 말을 들어보게나...
귄터 글라스가 북한엘 가봤냐?
나치옹호하는 작가의 말을 어찌 ....
송 교수의 스승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는 스승이니 말할 것도 없고.....
뭐 극우?
좋아하시는 그려...
그럼 김대중, 노무현도 다 극우겠네?
노무현이 지금 송씨를 가두었으니 말이다.

정리자님의 댓글

정리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독재님,
귄터 그라스가 나치옹호자라고 누가 그럽디까?
믿을 만한 증거하나 대 보세요, 찾을 수 있으면.

슈타인베르퍼님의 댓글

슈타인베르퍼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귄터 그라스는 물론 나치 옹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스탈린주의(또는 모든 억압된 상황)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나의세기 1953년을 보십시요) 또한 2차대전 중의 독일인들에 대한 소련군들의 만행(대량 강간, 살인, 약탈 등등)도 그의 여러 소설에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보천보님의 댓글

보천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왠지 이경호씨는 6.25도 북침이라고 말할 것 같다는 느낌이..

이경호님의 댓글

이경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ㅡ.ㅡ;;;; 어찌 그런 말씀을...우리나라의 분단은 식탁통치부터 시작되어
대부분 민족주의자 였다가 결국 독립이후 배신자 변질자 땜시 이렇게 되는걸요. 어찌 6.25가 북침만에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정립중이라서 알수가 없네요. 그러나 분명 제국주의에 의해서 도발되었다고 추측을해봅니다.

보천보님의 댓글

보천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국주의라 하면 소련 제국주의를 말하는 건가여? 하긴 러시아 제국때 잃었던 영토를 스탈린이 히틀러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그대로 다 얻었으니 소련도 제국이네여. 중공군이 개입 안했으면 우리나라가 통일 되었을 것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여? 정말 좋은 기회 였는데...어니면 오히려 남한이 적화 통일이 안되서 아쉽게 느껴껴지나여?

이경호님의 댓글

이경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서울에 있는데... 한번 만나서 토론해보실래요 ^^ 저는 어중이 떠중이는 싫어서요 ^^:;;; 식사는 제가 대접해드릴께요.

보천보님의 댓글

보천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식사를 사주신다고 아이구 고마워라..6/21(월)에롯데월드 시계탑 앞에서 인공기 들고 서계세요,,바로 찾아갈테니까..술은 제가 사죠..룡천 맥주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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