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도 ´파면´ 밖엔 없다고 판단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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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nabhaengigkei…이름으로 검색 조회 5,235회 작성일 04-05-01 22:39본문
양측변론을 다 읽어봐도 정답은 ´파면´뿐이라는 것...
(아래 양측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자면…)
변호인단측은,
1. ‘소추절차상 하자’와
2. ‘탄핵사유의 중대.명백성’을 들고 나오는데…
스스로 ‘위법 그 자체’는 인정하는데,
다만 절차상 그리고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냐로
상당히 수세적으로 나오는 듯…
반면, 소추위측은,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
즉 "야구 심판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만을 판정하는 것과 같다"고…
변호인단 마저 ‘위법 그 자체’는 인정하는 마당에서,
헌법은 탄핵 사유를 분명히
“대통령 직무 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누구보다 법대로여야 할 헌재가,
변호인단이 우기는
“직무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로 한정돼야 한다”를
기존 헌법에 소급하여 끼어넣을 순 없을 것…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으로 봐도…
(분명 기존 헌법 문구상 그 헌법정신은,
대통령 정도라면,
교통법규위반도 하지 않을 만큼 타의 모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일 것이니…
그렇다고 과거 대통령들은 더 심하게 법을 어겼는데 하고 물귀신작전으로 나온다 해도,
지금 헌법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해서 결국 헌재는,
노무현을 파면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존헌법의 문제점은 향후 국회에 개헌요청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얼마전,
도올이도,
헌재에 맡기면 안되고,
아예 판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듯이 한 것도,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안되겠다(즉, 파면당한다) 싶어
그러지 않았을까…
(아래 양측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자면…)
변호인단측은,
1. ‘소추절차상 하자’와
2. ‘탄핵사유의 중대.명백성’을 들고 나오는데…
스스로 ‘위법 그 자체’는 인정하는데,
다만 절차상 그리고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냐로
상당히 수세적으로 나오는 듯…
반면, 소추위측은,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
즉 "야구 심판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만을 판정하는 것과 같다"고…
변호인단 마저 ‘위법 그 자체’는 인정하는 마당에서,
헌법은 탄핵 사유를 분명히
“대통령 직무 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누구보다 법대로여야 할 헌재가,
변호인단이 우기는
“직무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로 한정돼야 한다”를
기존 헌법에 소급하여 끼어넣을 순 없을 것…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으로 봐도…
(분명 기존 헌법 문구상 그 헌법정신은,
대통령 정도라면,
교통법규위반도 하지 않을 만큼 타의 모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일 것이니…
그렇다고 과거 대통령들은 더 심하게 법을 어겼는데 하고 물귀신작전으로 나온다 해도,
지금 헌법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해서 결국 헌재는,
노무현을 파면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존헌법의 문제점은 향후 국회에 개헌요청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얼마전,
도올이도,
헌재에 맡기면 안되고,
아예 판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듯이 한 것도,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안되겠다(즉, 파면당한다) 싶어
그러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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