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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VS비상식, 힘에는 힘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네티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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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018회 작성일 04-04-22 01:05

본문

상식VS비상식, 힘에는 힘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예상된 일이지만 한나라당이 ‘탄핵 철회’에 대해 갖가지 어거지를 동원해 거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나 출구조사 따위를 카드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쩝...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과반수의 힘을 의식 못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대책없는 집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들 속을 여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탄핵철회는 자기 부정”이라느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느니 치매걸린 노인네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이 쯤에서 저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말이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고, 탄핵을 힘있게 밀어붙일 논거를 제시해 본다.

1] 야당의 주장... 그 억지에 대해

A. “헌법에 탄핵철회라는 규정이 없다”

며칠전 홍준표가 토론회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논리다. 그럴싸한 말이다. 탄핵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철회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는 하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의의를 상기해보자. 굳이 어렵게 이야기 할 것도 없이 헌법은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헌법이 모든 법현상을 기술할 수 없기에 본질적으로 보충적인 해석과 하위법을 통해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개방성’이 제 1의 특징이라는 것은 헌법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다만,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그리고 헌법제정권자의 헌법의지에 반하는 해석과 법률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건 헌법이 모든 사회현상과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 40조 1항의 ‘준용규정’에는 특별히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는 민사소송법은 적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 철회는 형사소송법의 ‘공소 취소’와 민사소송법의 ‘소 취하’와 같은 과정이고 이는 충분히 헌재법의 준용규정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완비된 절차”이다.

백만 번을 양보해서 헌법에 이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치자. 적어도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입장에서 탄핵철회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거지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철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야당식으로 “헌재에 맡기면 그만” 아니겠는가.

B.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겨두고 차분히 기다리자”

예를 들어보자. 검사가 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오해하여 살인죄로 기소했다. 기소 후에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나왔고, 그 시민의 가족들은 “공소를 취소하라”고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족들 앞에서 검사 혹은 검찰 관계자가 “어차피 재판에 회부됐고, 무죄로 판결이 날텐데, 차분히 집에 돌아가서 기둘리시오”라고 한다면 어떤가.

말이야 옳은 말이다. 모든 사안을 다 재판에 회부하고 기다리면 된다. 이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그게 법치주의라는데... 웃기지 않은가. 이런 식이라면 모든 길은 법원으로 통하고 이 세상의 주재자는 판사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탄핵심판을 굳이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맡긴 헌법의 정신은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법과 정치의 중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법의 원칙으로도 말도 안 되는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치 영역에 걸쳐 있는 사안이기에 이만큼 흘러온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법적인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치자.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탄핵가결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도 그걸 뒤집을 정치적 행위는 불가하다는 논리는 도무지 성립이 안 된다.

법? 좋다. 그렇다면 아래의 논리대로 해 보자!!

2] 헌법재판소의 위법... 탄핵 못 할 것도 없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가원수를 탄핵심판에 회부시킨 것이 헌법의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17대 국회에서 과반수의 가결로 탄핵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정당하다. 오히려 내용을 보면 그 정당성의 크기는 더 크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사항과 결부시켜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면을 보면...

A. 소추위원 측 대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

굳이 헌법이 탄핵소추위원을 국회 법사위 위원장으로 명문화시킨 것은 다른 대리인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도이다. 그건 이 심판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들이 심판법정에서 떠드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다.

또 탄핵심판의 구조는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형사소송 구조와 같다. 따라서 소추위원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은 검사만이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보자면 다른 법사위원이 대신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변호사의 심판절차 참가는 불가능하다.
검사가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웃기지 않은가. 더구나 헌재법 제 40조 2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이건 법에도 없는 심판절차의 운용이다. 위헌적일 뿐 아니라 위법적이다.

헌재법 제 25조에서 국가기관의 변호사 자격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건 제 3장 ‘일반심판절차’에 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심판절차에 준용할 수 있느냐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원칙을 상기하면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심판절차가 일반심판절차에 우선하는 것이고, 소추위원측 대리인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B.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견강부회

일단, 지금 탄핵심판에서 다루는 사안은 세 가지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 경제정책의 실패, 측근비리... 이 세 가지 중에서 정책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안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측근비리 부분인데, 지금 헌재는 두 번째의 ‘측근비리’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을 요청하고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지만, 헌재법 제 32조에서는 재판, 소추,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법원과의 관할 다툼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 규정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복사본은 괜찮다는 논리로 법원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살펴보더라도 이 규정은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즉, 문서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열람할수 없도록 한다는데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기록을 헌재가 열람 가능하다고 한다면 헌재가 검찰이나 법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결과를 낳아 다른 기관의 존립근거를 무력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헌재가 기록(사본일지라도)을 요구한다는 것은 위법적인 심판진행이고 더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측근비리’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첩적인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증인들을 통해 대통령의 비리 관련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다면 이건 검찰로부터 법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결과의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만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심판절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C. 헌재 재판관을 탄핵한다(?)

사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습다. 야당의 탄핵가결을 거부하는 논리로 보자면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한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혼란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의 가능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선거법의 훈시규정 위반을 이유로 국가원수를 유고 상태로 만들어 놓고, 차일피일 절차라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이 사회의 형식적 법 만능주의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필요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위에 언급한 이유로도 충분히 국회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면 그 탄핵심판은 누가 할 것인가. 그것 역시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짚고 넘어가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의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경고가 말도 안 된다고 떠드는 수구언론이나 야당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럼 대통령 탄핵소추는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라. 저들의 주장대로 헌재 재판관 탄핵소추는 말 그대로 헌법에 따라 정당하단 말이다.

3] 맺음

도대체 야당과 언론의 우격다짐 배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건 이 나라의 시스템을 자신들이 다 쥐고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위헌적인 탄핵을 형식적으로 틀린게 없다고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젠 저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저들 손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과반수 여당의 힘의 공포를 미리 일깨워줘야 한다. 탄핵에는 탄핵으로... 그리고 무책임한 정치인에게는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일깨워줘야 한다.

거칠게 말해 보자. 국가원수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도 괜찮은 이 국가에서 헌재 재판관 탄핵심판한다고 뭐가 두렵단 말인가. 혼란스럽다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은 괜찮고, 그 위임된 권력으로부터 재위임받은 2차 권력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시라.

어쨌든... 이 얼마나 혼란스런 일들인가. 그런 혼란을 정리하고자 이 사회에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가 실종되었다. 탄핵철회는 그 정치의 복원이다.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할 이유도 없고, 굳이 거래를 할 필요도 없다.

기왕 야당이 힘의 논리로 나온 이상 힘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그래야 협상도 있고, 정치도 살아나는 법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가 탄핵을 시도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를 바란다.
추천2

댓글목록

지만원 (펌)님의 댓글

지만원 (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선거결과는 방송에 의한 집단최면의 결과로 보입니다

어느 사회이든 엘리트 숫자는 적고 하층인구는 많습니다. 숫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좌익들은 하층세력에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공산주의! 무능력자들에겐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것이 대중선동의 근간입니다. 선동의 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TV매체들이었습니다. 송두율을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키고, 미선이-효순이의 진실을 왜곡하여 반미감정을 이끌어냈고, 남의 목소리를 야당 대변인의 목소리라고 방송했고, 촛불이 벌이는 광란의 푸닥거리를 생생하게 중계했하면서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반면 애국-우익의 목소리는 경찰이 나서서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일방적인 쇠뇌작전에 맥없이 노출됐던 국민은 집단최면에 걸렸습니다. 집단최면으로 연출해낸 투표결과를 놓고 저들은 "민중의 함성"이라 합니다. "민중의 함성이 곧 헌법이며, 민중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야한다"며 떼를 씁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로라하는 보수논객들도 최면당해 버렸습니다."탄핵을 가결까지 끌고 간 것은 무리였다".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끝나던 그 후의 정국이 어지러울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대통령이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 떼법이 무서워 헌법을 포기하자는 말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행동해야합니다

선진국 개념으로 보면 정치인들은 리더입니다. 러더는 선생님입니다. 잘못된 여론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무엇이 이로우냐가 아니라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표를 잃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는 게 리더의 도리입니다. 노무현씨는 탄핵을 받을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193명의 선량들이 당시에만은 정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탄핵의 뇌관에 불을 당긴 조순형 의원은 비록 선거에 패했지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탄핵가결은 정당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어느 당에 이로웠느냐, 손해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을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국회와 사회가 좌익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좌익 편에 서면 대한민국은 그날부터 희망이 없습니다. 만일 탄핵에서 대통령이 퇴출되면 좌익들은 뿌리 없는 나무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온갖 억지와 무리를 자행합니다.


[보수]는 민주주의 수호, [진보]는 공산주의 실현, 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관찰해 보니 [보수]는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부모와 교사 밑에서 자란 모범 시민들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진보]는 그 반대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진보]를 자칭하며 국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친북-반미-반국가적 의정활동을 보인 사람들, 반국가단체의 간부였던 사람들, 간첩활동을 했던 사람들, 어릴 적부터 주체사상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보]의 수뇌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적장에 군자금을 대준 사람, 김일성 사망에 국가적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는 사람, 가까운 친족들이 좌익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북에서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 북한에서 기념우표가 발행되는 사람 등,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존재합니다. 과학 이론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회를 시스템적으로 진보시킬 수 없습니다. [보수]들 중에는 유학 가서 서구문물을 많이 익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386-진보]들은 주체사상을 외우고 데모하고 경찰을 피해 다니느라 유학은커녕 국내 공부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를 진보시킬 능력을 전혀 쌓지 못한 반면, 피해의식과 호전성을 키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사회진보"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진보능력은 없고, 선전술만 익힌 이들은 온갖 좋은 용어들을 선점했습니다. [진보]라는 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보수]라는 말, 얼마나 고리타분해 보입니까! [진보는 좌익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용어], [보수는 좌익들이 우익에 뒤집어씌운 악선전용어]입니다.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능력은 공부를 많이 한 보수 쪽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짜 진보세력]은 길을 비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총재에 달렸습니다

노무현씨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법을 저질러놓고도 ´정당하지 못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경이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와 그의 정치적 동료, 친족들이 파렴치한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고,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보다 변호인 노릇을 더 했습니다. 계속된 친북-반미 발언으로 안보를 파괴했고,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게으른 자들, 사회적 진출에 실패하여 카드빚 조차 갚지 못하는 계층에게 시민혁명을 부축이며 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를 탈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국정수행 능력이 없었습니다. 과학이론을 훈련받지 못한 [진보]는 국정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무능력자가 소시민으로 사는 건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공직을 차지하는 것은 크나 큰 죄악입니다. 큰 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는 하늘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총재가 바로 그런 하늘입니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www.systemclub.co.kr

유미님의 댓글

유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완전 반대의견이군요.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지만원님(워낙 바쁘실텐데..)이 직접 올리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사실 독일교포로서 한국의 자세한 사항들을 잘 모르지만  깨끗한 척하면서 권리욕에만 눈이 빨게지는 지저분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에 알고 싶지도 않았죠.
한국의 친구에게 물었죠.총선때  어느당 찍었냐고.. 한나라당이라더군요. 고지식해서 박통때가 좋았던 것 같더라고... 글쎄요....

올빼미님의 댓글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원만씨의 나라사랑은 남다르군요.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을 진보와 보수로 이분하여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이분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 적대의 관계는 아닙니다.
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지요.
소금을 보면 나트륨이라는 극알칼리와  염소라는 극산이 결합하여 이루어져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진보와 보수는 정치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은 남쪽엔 진보를 배제한 보수만 북쪽에는 보수를 배제한 진보만 남아 소금보다는 극독의 해악만을 국민들에게 끼쳐왔습니다.
어쩌면 고 박정희씨도 고 김일성씨도 극단의 주적이지만 분단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닌 이차대전후의 일본대신 재물이되어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 되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분리된채 남아있을때 그 독성은 스스로가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즉 나라와 국민을 해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 정치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여(이것은 결코 진보나 보수라는 특성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라는 소금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더이상의 부패나 부정을 없애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여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되며 한국이 세계평화의 소금이 되었으면 바라오며 여러분 모두가 독성강한 염기나 나트륨이되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축으로 돌아갑니다.

유미님의 댓글

유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올빼미님의 서로를 인정해야한다는 중요한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점수를 따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요.국회의원들 전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제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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