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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130조 3항과 역사왜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아닌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1,415회 작성일 19-02-14 11:41

본문

독일 형법 130조 3항과 역사왜곡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 참혹성을 축소하거나, 혹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독일 형법 130조 3항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에 해당)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사건을 특정하여 만들어진 이 법은 국민선동에 관한 형법 130조의 하위 조항으로 1994년 10월 통과되었다.

독일의 형법 130조 3항은 5.18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왜곡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참조 대상으로 한국의 언론에 종종 보도되기도 하는데, 최근 자한당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며 다시 한 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듯 하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여러나라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독일은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사왜곡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거짓뉴스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발언이 처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위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혹은 이러한 특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따라 법규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에 대한 법률을 마련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130조 3항은 이러한 법 규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규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긍정적 확산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2018년 8월 3일 130조 3항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구체적 해석의 원칙을 살펴보기도 좋다.

2018년 8월 3일 공개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30조 3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두 개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중 첫번째 것은 “나치할머니”라고도 불리는 독일 극우의 아이콘 중 하나인 Ursula Haverbeck의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업로드한 한 남성의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이다.

1929년생인 하퍼벡은 극우성향의 매체를 통해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에 의한 유대인대량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아우슈비츠는 노동수용소였을 뿐 가스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글을 발표해왔다. 이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홀로코스트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미 이러한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녀는 2018년 2월 독일형법 130조에 3항에 근거한 국민선동 혐의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법원으로부터 결국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체포되어 형을 살고 있다. 그녀가 감옥에 간 것은 이번이 첫번째이다.

이 후 하퍼벡은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가 독일 기본법(Grundrechte,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5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독일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한 거짓 사실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토론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법 5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근거를 가지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언론의 자유가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의 범죄를 긍정하는 발언들이 그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언을 통해 공적인 평화가 위협된다고 판단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 판결을 통해 그리고 국민선동에 관한 규정이라는 형사법 130조의 기본 틀을 통해 130조 3항에 근거한 판결이 지시하는 것은 „특정한 발언이나 언론행위가 공공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판결의 기준은 하퍼벡과는 다르게 헌법소원을 통해 파기환송된 한 남성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남성은 유튜브를 통해 나치의 범죄를 가벼운 것으로 다루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을 비방하는 오디오 파일을 올려 3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 법원의 판결이 이 남성이 갖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홀로코스트 부정의 경우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단순히 홀로코스트를 가볍게 다루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사건 마다 법원이 그러한 행위가 공공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30조 3항에 근거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왜곡이 한 국가의 특정집단(소수집단)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효과에 의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한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 때 공공의 안전이라는 자유주의 국가의 목표와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의 선동을 연결시킨 것은 나치를 경험한 독일이 무엇을 국가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연결은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이석기의 발언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내용,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법이 가진 특성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국민선동에 관한 형법 130조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선동죄에 관한 형법 130조는 황제 집권기인 제 1제국의 출발시점(1871년)부터 존재했던 법률을 수정한 것이다.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1871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계급투쟁에 대한 선동”에 관한 법률이었다. 나치정권시절에 악용되기도 했던 이 법은 원래 공산당원들과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러한 법이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제약을 가하기 위한 법이었고, 역사적 악용의 선례가 분명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 법의 포기 혹은 전면적 수정의 필요는 분명했다. 하지만 Konrad Adenauer의 서독 정부는 냉전체제 속에서 공산주의에 의한 체제 전복 나능성을 막기 위해 이 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1951년 사회민주당이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 법의 개정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 중 중요 원인은 1956년 독일공산당(KPD)의 해산이다. KPD의 해산조치 과정을 통해 서독정부는 법률상으로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국가라는 독일의 이념 속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계가 사회적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계급투쟁이라는 과거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반유대주의 사건들과 나치시대의 행적들을 긍정하는 발언들이 나타났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서 무제 판결이 나면서 독일과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결국 독일연방정부와 독일 상원은 1959년 형법 130조를 „국민선동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1960년 인구 중 일부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거나, 그들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비방을 통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민선동에 관한 형법 130조가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 심각한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정된 법은 “공공의 평화”라는 형법 130조의 전통적 목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계급투쟁 선동”죄가 특수한 소수 집단인 “노동자 계급”, 혹은 “공산주의자”가 공공 전체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면, 새로운 “국민선동죄”는 대중에 대한 선동을 통해 독일에 살고 있는 소수집단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독일 전체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정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이 전체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살고 있는 부분(소수집단)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중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2018년에 발생한다.

2018년 4월 우파포퓰리즘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는 연방의회에서 형법 130조에 독일민족에 반하는 선동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형법 130조를 통해 독일민족은 소수민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의 제안자는 AfD 소속 연방의원이자 과거 작센주의 판사였던 Jens Maier이다. 그는 그동안 여러가지 차별적 발언을 통해 형법 130조를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법률가들은 AfD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쾰른의 미디어법 전문가 Christian Solmecke 는 이 법은 나치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고, 타자에 대한 적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모두를 선동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이 법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베를린의 형법변호사Benjamin Grunst도 이 법이 독일인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당의 연방의원들도 AfD의 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사민당(SPD) 소속 의원 Karl-Heinz Brunner는 국민선동법은 공공의 평화와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을 비판했다. 좌파당(Die Linke) 소속 의원 Martina Renner는 마이어의 목적은 형법 130조를 없애서 혐오와 선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당신이나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선동적인 연설을 하는 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마이어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2018년 3월부터 폴란드에서는 아우슈비츠의 학살에 대해 폴란드 민족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발언을 금지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2차세계대전 때 폴란드해 존재했던 나치수용소에 대해 폴란드 수용소라고 발언하는 것에 대한 벌률적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 법률을 통해 사법부는 폴란드 민족에게 나치수용소의 책임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독일의 형법 130조 3항과 다르게 폴란드 정부, 혹은 폴란드 민족의 역사적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려는 법이다.

폴란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혹은 독일의 과거 „노동자 선동“법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발언에 대한 제약은 전체로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언론에 대한 제약이 국가의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즉 특정한 집단을 대중적 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과 함께 탄생한 법안이 그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며, 이것이 훗날 권위주의적 정부, 혹은 파시즘적 정부를 통해 전용될 위험성을 내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한 정부는 이미 다른 역사적 전례로부터 자신들의 수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나쁜 정부에 대한 무수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법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는 한 국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국가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의식, 즉 자유롭게 살아가는 혹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삶과 민족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형법 130조는 그런 점에서 국가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14

댓글목록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rafgesetzbuch, § 130, Volksverhetzung
(3)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eine
unter der Herrschaft des Nationalsozialismus begangene Handlung der in § 6 Abs.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Art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öffentlich oder in einer Versammlung billigt,
 leugnet oder verharmlost.

https://dejure.org/gesetze/StGB/130.html (여기보면 다양한 713개 판례들이 있으니, 자신들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 내지 생각없이 그냥 다는 댓글들이나 주장에 어떤 형량들이 주어지는 지 보시기를...)

판례까지 전문적인 내용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억지주장을 마치 "언론의 자유"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사 왜곡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토론해야 할 때가왔다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양승태 사법부 농단을 지켜보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우려성이 없지 않지만...

  • 추천 5

가아닌양님의 댓글의 댓글

가아닌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한국에서는 법을 만들더라도 5.18과 관련된 역사왜곡에 대해서만 처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rchivistik님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가 알고보니 프랑스 작전군들의 선동이더라.
'친불'세력들이 프랑스의 지령을 받고 선동했다더라.
프랑스군 개입설은 사실이더라.

집단학살 피해자들중에 가짜 피해자들도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참에 그들의 신상을 면밀히 살펴서 가려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털고가자.

이러면 가관이겠네요.

  • 추천 2

가아닌양님의 댓글의 댓글

가아닌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대의 역사는 과거를 끊임없이 논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겠지요. 왜냐면 학문의 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게 좋던 싫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과 함께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문제일 듯 합니다.

Archivistik님의 댓글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아마도 서양에 비해 한국은 정말 엄청나게 짧은 시간속에 급속도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른 시대의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요.  권위라는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역사속에 굳건하게 정립되는 그 시점이 오면 자연스레 생길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군부독재세력들은 그 '권위'라는것을 확립하기 위해 자꾸만 근현대사에 대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것이고요.  그 역사속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모든 이들이 '역사의 승자'로서 '권위'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00년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들이 '승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 1

친절한시선님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아닌양님. 이곳에 올리기 위해 이 정성스러운 글을 따로 쓰셨는지요? 너무 잘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 추천 2

가아닌양님의 댓글의 댓글

가아닌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판에 대한 정보는 다른 일 때문에 따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개인적 감상과 이해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1

소세지님의 댓글

소세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교해야할걸 비교해야지, 나치즘이랑 5.18 사태를 비교하네. 열등인종을 나누고 노예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미친 정책이랑, 지역 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랑 같다고 생각합니까?

  • 추천 2

Archivistik님의 댓글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18민주항쟁이 단순한 지역봉기일까요?
똑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국가권력이니까요.

  • 추천 2

가아닌양님의 댓글의 댓글

가아닌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논의 진행에 있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요. 완전히 동일한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1.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2. 이 사건 속에서 한 정부는 국가 내부의 특정 집단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3. 2번의 수단을 통해 큰 규모의 학살과 폭력이 자행되었다.
3. 이 역사를 부정하거나 이 역사의 축소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4. 이러한 축소와 왜곡이 한 국가 안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제가 임시로 분류한 항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분류한다면 어떤 것이 위 항목과 맞지 않는지를 주장해야겠지요. 아니면 소세지님 본인이 왜 두 대상이 비슷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스스로 비교항목들을 정리해보시고,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도출해야 하겠지요.

미친 정책인지, 미친 정책이 아닌지는 개인의 정서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적적한 비교 항목이 아니고요.

  • 추천 3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군이 자기나라 국민을 처참히 도륙했다는 점에서 열등인종을 나누고 노예화시킨 나치들보다 더 미쳤죠.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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