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국회와 탄핵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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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명수이름으로 검색 조회 4,231회 작성일 04-04-20 23:35본문
17대국회가 개원되어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으로 바뀌더라도 원고.피고관계인 대통령대리인과 국회소추위원측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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