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철회.탄핵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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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우이름으로 검색 조회 3,891회 작성일 04-04-19 21:21본문
삼권분립파괴. 헌법파괴용 말장난? 국정의 혼란? ㅋㅋㅋㅋㅋ...
아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2/3이상 의석을 차지해서 헌법을 뜯어고치든지 헌법재판소를 폐쇄시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했을텐데...
어용시민단체. 어용방송매체의 편파적 여론몰이에 세뇌되어 똑같은 말만 지껄이지 마시고 실상을 알아보세여.. 지금 법률전문가들. 판.검사.변호사들도 시기가 예민한만큼 말을 안할 뿐이지 이건 헌법의 기본상식입니다.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괜히 나누어져 있는줄 알아여? 서로서로 민주주의원리답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또한 서로의 권한을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은 '탄핵소추권'이라는 건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가결되면 이미 탄핵심판권도 가결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하는 탄핵심판은 따로 탄핵심판을 벌이는 실체적 권한보다는 탄핵소추의 절차가 법에 있어서의 흠결,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적 권한의 성격을 지니게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정수석이셨던 문재인변호사가 탄핵절차의 부당함만을 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그 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회탄핵소추위측의 증거조사를 받아들인 점과 이미 4차심리까지 왔다는 것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리는 성격상 형식적 절차만 밟아갈 뿐이고 이미 탄핵가결은 시간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혼란을 우려해서 탄핵가결로 노무현대통령의 파면의 적당한 시기. 그 명분을 기다릴 뿐이며 탄핵가결. 대통령파면의 선언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2/3이상 의석을 차지해서 헌법을 뜯어고치든지 헌법재판소를 폐쇄시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했을텐데...
어용시민단체. 어용방송매체의 편파적 여론몰이에 세뇌되어 똑같은 말만 지껄이지 마시고 실상을 알아보세여.. 지금 법률전문가들. 판.검사.변호사들도 시기가 예민한만큼 말을 안할 뿐이지 이건 헌법의 기본상식입니다.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괜히 나누어져 있는줄 알아여? 서로서로 민주주의원리답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또한 서로의 권한을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은 '탄핵소추권'이라는 건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가결되면 이미 탄핵심판권도 가결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하는 탄핵심판은 따로 탄핵심판을 벌이는 실체적 권한보다는 탄핵소추의 절차가 법에 있어서의 흠결,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적 권한의 성격을 지니게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정수석이셨던 문재인변호사가 탄핵절차의 부당함만을 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그 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회탄핵소추위측의 증거조사를 받아들인 점과 이미 4차심리까지 왔다는 것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리는 성격상 형식적 절차만 밟아갈 뿐이고 이미 탄핵가결은 시간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혼란을 우려해서 탄핵가결로 노무현대통령의 파면의 적당한 시기. 그 명분을 기다릴 뿐이며 탄핵가결. 대통령파면의 선언만 남았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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