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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드 경찰의 농간에 놀아나지 맙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인강이름으로 검색 조회 4,550회 작성일 01-04-11 00:05

본문

제가 홀란드를 갈 일이 있어서 독일의 제가 살고있는 도시의 Verkehrsamt (운전면허 교부 하는데)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거기 담당자가 말을 하기를 독일 면허증을 가지고도 전 유럽에서 운전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4월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유러면허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허증이 오래 되어서 사진이 잘 안보일 경우 문제를 삼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맹낭한 일도 있습니까 ?
소위 일개국가의 경찰이 새로운 법을 운운하며 겁을 주면서 무려 800 마르크나 벌금을 부과를 하다니
도데체 무슨 이런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

저는 그래도 자주 돌아다니므로 유러면허증을 신청을 하였는데 4주 후에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유러면허증이 발급되는 경과기간 동안 유효한 임시면허증은 없고 그저 구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유러면허증도 유효기간은 영구적 입니다.
그러나 유럽 이외 나라에서 쓰이는 인터내셔널 면허증은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벌금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유럽법정에 고소를 하여 되찾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러법정이라 ..... !!! 장난이 아니군요.




'62.155.163.122'고스라니 04/13[16:24]
유럽법정에 고소하려면, 증거물이 있어야 할텐데, 그분이 벌금 냈다는 사실과 그 이유 등이 적시된 영수증은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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