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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음식·맛집- 음식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식재료 및 요리 노하우나 맛집 정보 혹은 리뷰 등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특성 상 맛집에 대한 정보는 광고성이 있더라도 관용됩니다. 단기간 집중 도배하는 경우만 아니면 식당 메뉴 혹은 언라인쇼핑 등에 대해 식당운영자분이 직접 홍보하셔도 됩니다.(지금처럼 쓰임새 없이 죽어 있는 게시판이기 보다는 교민업체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kleingarten을 갖고 계신 분께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토리꽃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83회 작성일 22-02-16 15:1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텃밭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회원이예요

이번에 발품을 팔아서 5개월을 기다려서 집 근처의 가든을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전주인은 사망하셨고 아내분이 인수를 거부하며 판매대상이 된 가든이예요

왜냐하면 이 협회에서는 공동노동 25시간을 의무로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30유로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총 750유로의 지불 또는

공동노동시간 일꾼 고용비를 지불해야 해요

매년 고정비용으로

매년 협회 회비 62.50

국가 및 협회 기부금 23유로를 또 내야 하거든요

현재 책정된 가격은 땅 작물감정가 520.16 유로/ 아버및 유리하우스 그외 장비 200유로

합의를 했어요 사실 내부 키친이라던가 장비는 쓸만한게 없고

200유로 상당의 파라솔 및 정원툴 몇개가 있는데 할머니가 350부르는 것을

협회 이사분이 200으로 네고 해줬어요

바닥과 그린하우스 그리고 화장실도 있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근방에서 무료 할달정원을 분양하기도 하였는데도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좀이 쑤셔서 정원을 찾게 된 케이스예요

둘 다 황무지고 관리가 전혀 안된 물건이고 별 차이가 없어 이제는 720유로를 내는게 기쁘지는 않지만

워낙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더욱 분양을 받기가 힘들어서 돈을 내고 받기로 했습니다.

저의 궁금한 점을 이렇습니다.

클라인가든의 공공 요금을 매년 100유로 내고 년말에 가감을 한다고 하네요

분기별 25유로씩 분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농장수로 사용되는 가든의 물과 전기세는 일반 가정집의 요금테이블 보다 저렴한가요?

2. gemaeinschaftsarbeit 즉 공동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 및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할당 정원 취득 시의 세무서 고지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데 임대인데 신고해야 하는지요?

4. 계약 시에 이전 세입자로부터 건축 도면, 인수물품 리스트, 전기 안전점검 인증서 등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제가 싸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소리 말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5. 화장실을 불법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럼 정화조가 어디엔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에대한 하수처리비용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속되거나 하여 철거요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기타 제가 계약 시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까다로운 질문에 구글을 뒤져봐도 잘 알 수 없는 정보라 여쭤봅니다.

이미 홈페이지의 정관을 읽어 보았는데 자세한 해지 사유나 절차안내 등의 중요한 사항 없이

정원에서의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소음규정이나 이웃 간의 나무 식재 거리 등

커뮤니티에서 기대하는 규칙에 대해서만 서술이 되어 있네요

도움 부탁드리고 제가 혹시 알게되는 사항들은 업데이트를 해둘게요

 

추천1

댓글목록

versuchen님의 댓글

versu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클라인가르텐 1년차입니다 - 저도 모르는 것들 투성이라 도움을 많이 드릴순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릴게요.

1. 농장수로 사용되는 가든의 물과 전기세는 일반 가정집의 요금테이블 보다 저렴한가요?
    - 저렴합니다.  저희 동네는 20%정도 저렴하네요.

2. gemaeinschaftsarbeit 즉 공동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 및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속한 가든에서는 공동 노동을 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1년에 75 - 85유로 정도로 퉁 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딱히 소송도 해고(?)사유는 아닙니다. 

3. 할당 정원 취득 시의 세무서 고지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데 임대인데 신고해야 하는지요?
    - 저도 아직 신고는 안했네요.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게 되시면 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계약 시에 이전 세입자로부터 건축 도면, 인수물품 리스트, 전기 안전점검 인증서 등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제가 싸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소리 말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건축 도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인무술품 리스트는 요구는 가능한데...할머니께서 해주실지는 의문이네요.  안전점검도 아마 본인이 찾고 지불하셔야 할것입니다. 

5. 화장실을 불법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럼 정화조가 어디엔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에대한 하수처리비용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속되거나 하여 철거요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화장실을 가든베라린에서 허가를 해주었으니 지었을겁니다.  저희 동네는 1년에 한번 펌프차가 와서 퍼갑니다.

6. 기타 제가 계약 시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저희 동네는 태우는 것들 + 굴뚝이 필요한 것들에 예민합니다.  일단 굴뚝 필요한 것들은 허가 받아야하고 태우는 것들은 장작말고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되네요.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클라인가르텐을 갖고 있는데 세무서 신고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원칙적으론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작권을 받는 것이라서요. 땅주인은 여전히 국가고
지불하는 가격은 그 땅에 세워진 건물과 유실수의 가격으로 압니다. 택지가 아니므로 땅에 세워진 Laube를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규정하기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밭에서 생산되는 작물도 판매해서 이윤을 남길 만큼의 양이 아니므로 소득을 내는 것이 아닐텐데요.
계약 시에 이전 세입자로부터 건축 도면, 인수물품 리스트, 전기 안전점검 인증서등을 요구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할머니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다보면 이렇게 조렇게 저절로 하나씩 알게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라우베는 화재보험을 들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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