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h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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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dl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5,021회 작성일 02-12-09 06: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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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is님의 댓글
lemonis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수취인 대금 지급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Nachnahme로 받았어요...^^
그러니까...쉽게 얘기하자면 물건이 도착하면 그 때 돈을 내는 거라는 의미로 해석해두 되겠죠.
샤인님의 댓글
샤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Lemonis님.. 저도 그정도로만 이해하고 아직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Nachnahme 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문한 물건이 Nachnahme로 도착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그 자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건가요?
lemonis님의 댓글
lemonis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음.. 저는 우체부가 제가 집에 없을 때 와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받아 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테스트하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거라구 봐요.
저도 돈을 내고 나서 집에 와 확인해 보니 산 물건 중 한가지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이멜로 항의했더니 처리해 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대개 30일 이내에 환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님의 댓글
14일이름으로 검색 작성일EC 국가에서는, 어느 경우이던, 14일 간의 주문 취소 기간이 보장됩니다. 테스트를 해보건, 맘에 안들어서이건, 14 일내에 물건을 반납하면, 주문이 취소됩니다. 그럴 경우, 대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샤인님의 댓글
샤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엔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마음에 안든다고 되돌려 보낼 길은 없는것이군요.
우체부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을리도 만무하고 이해는 갑니다..
암튼 좀 꺼림직하긴 하네요.
물건이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결국 메일로 컨탁을 해야하고 다시 배송하는 비용도 들어가니까요..
결국엔 그런 일로 배부르는건 택배회사가 되겠네요.. 하지만 돈보냈는데 물건이 아예 도착도 안한다면 그것도 큰일이니..
참! 그리고 14일동안 주문취소 권리는 저도 알고 있는데 온라인 구매에서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건 모든 온라인 구매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님 특정 회사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인터넷 구매는 제품단가를 싼 값에 구할 수는 있지만 관련 서비스와 Risiko를 염두해 두고 결정해야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