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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독해실력으로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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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55회 작성일 23-06-21 10:52 답변완료

본문

Eine Übersetzung von einem im Ausland nicht gelisteten Übersetzer kann einer qualifizierten Übersetzung des Weiteren gleichstehen, wenn die diplomatische Vertre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Richtigkeit und Vollständigkeit der Übersetzung bestätigt.


이 부분을 번역기에 돌렸을때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외교 사절단이 번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경우, 해외에 나열되지 않은 번역자의 번역은 자격 있는 번역과 같을 수 있다." 인데 한국말이 왜이리 어려울까요.. ㅠㅠ

이 뜻이 한국에서 인정된 번역가에게(주한독일대사관 번역업체) 번역을 맡긴경우에 인정이 된다는 소리일까요?

저의 부족한 독해실력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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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머니프로젝트님의 댓글

저머니프로젝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번역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면 (증명서 같은걸 발행해 줄 수 있겠네요), 아무나 번역해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루나님의 댓글의 댓글

이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 그럼 좀 가격이 낮은 번역업체를 알아봐야겠어요.. ㅠ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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