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tterschutz 관련 텍스트가 이해가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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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27회 작성일 22-03-21 13:14 답변완료본문
Für die Zeit, in der die werdende Mutter auf eigenes Verlangen hin innerhalb der Schutzfrist arbeitet und infolgedessen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s Arbeitsentgelt bezieht ruht der Anspruch auf Mutterschaftsgeld.
위의 텍스테에서요.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s Arbeitsentgelt bezieht ruht der Anspruch auf Mutterschaftsgeld.라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산모가 원해서 출산휴가기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무슨 뜻일까요?
위의 텍스테에서요.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s Arbeitsentgelt bezieht ruht der Anspruch auf Mutterschaftsgeld.라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산모가 원해서 출산휴가기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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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lbe님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ruht der Anspruch auf~ : ~에 관한 권리가 일시적으로 보류.
사회보장보험 가입 의무를 가지는 수입이 발생하는 동안은 Mutterschaftsgeld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인듯 합니다.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해결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