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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klären이 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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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84회 작성일 22-03-21 11:27 답변완료

본문

Beschäftigungsverbote

Für werdende Mütter besteht in den letzten 6 Wochen vor der Entbindung ein generelles Beschäftigungsverbot, es sei denn, dass sie sich zur Arbeitsleistung ausdrücklich bereit erklären. Eine solche Erklärung kann jederzeit ohne Angabe von Gründen widerrufen werden.

위의 텍스트는 Mutterschutz 기간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sie sich zur Arbeitsleistung ausdrücklich bereit erklären이라는 표현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산모가 그 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미 표현한 경우)

erklären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야기하거나 설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의 뜻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규정 같은 것을 설명할 때는 더 정확해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위의 표현이 산모가 고용주에게 자신이 해당업무(예, 회계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구두로 설명하고 비록 출산휴가기간이지만 그 업무을 자신이 맡아서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메일 등으로 이미 정확하게 전달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산모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걸까요?
아니면 어느 관청 같은 곳에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해 비록 출산휴가기간이지만 해당업무를 계속 하겠다고 설명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인걸까요?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 드려요.^^
추천0

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단 질문이 내용상의 질문과 독일어 질문이 섞여있으니..

저는 독일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sich bereit erklären ( + zu +동사 또는 명사) 이거를 묶음으로 숙어 또는 동사 표현으로 배우시는게 좋습니다.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의미는 "자처하다", "나서다", "~하는것에 동의하다"라는 것입니다.

sich zur Arbeitsleistung ausdrücklich bereit erklären
일을 하는것을 확실히 동의/자처하다

여기서 erklären만 따로 본다면, erklären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설명하다
2. 공포하다, 뭔가를 공식적으로 어떻다고 천명하다/알리다
인데, 2번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려하신것과는 달리, sich bereit erklären으로 함께 쓰이면 절대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
의미는 쓰신것처럼 "산모가 해당업무(예, 회계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구두로 설명하고 비록 출산휴가기간이지만 그 업무을 자신이 맡아서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메일 등으로 이미 정확하게 전달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산모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누구에게 설명하는건지는 저기에 안나와있는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확실히 일하고 싶다고 고용주에게 말하게 되고, 클레임이 만약 들어오면 그걸 증명해야 하는건 고용주겠죠. 그러니 고용주는 아마 산모가 일을 하겠다고 설명하는걸 서면으로 써달라고 할테고요.

  • 추천 1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ch bereit erklären zu.. 가 숙어표현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이런 관공서용 텍스트에 사용되었는가 보네요. 한 두 번 본게 아니거었거든요. 볼 때마다 뭔가 이상했던 표현.. ㅎㅎ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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