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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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르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48회 작성일 18-11-05 18:29 답변완료본문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있는 휴가규정인데..이해가 안가네요.
한달에 5일을 휴가로 쓸수있다는 건가요?... 저기 적혀있는 30/12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ㅜㅜ
아시는분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한달에 5일을 휴가로 쓸수있다는 건가요?... 저기 적혀있는 30/12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ㅜㅜ
아시는분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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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mniak님의 댓글
ziemnia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견습계약이 지속되는 매 월 말마다 30/12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굳이 30/12로 쓴 이유는 연 12개월 단위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쓴 것 같아요.)
통상적인 주당 견습기간이 매 주마다 5일보다 적게 배분되어 있다면, 휴가에 대한 권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몫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주 4일 근무이면 24/12일, 주 3일이면 18/12일, 이런식으로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독일어 고수님/계약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이 교정/보충해주세요!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ziemniak님이 쓰신대로
프락티쿰을 하는 1개월당 "12분의 30일" (=2.5일) 의 휴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말해,
1년 프락티쿰 하면 30일이 주어지지만,
프락티쿰을 11개월만 하면 30일에서 2.5일을 빼서 27.5일 혹은 27일만 휴가를 가질 수 있는거죠.
또르르님의 댓글
또르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두분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