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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문답] 실생활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이곳의 대원칙입니다. 모두 알아서 대신 해달라는 식의 글은 무통보삭제됩니다. 작문 관련 질문도 가능한 스스로 작문한 것을 제시하면서 먼저 성의를 보이세요. 또 특정인에게 무리한 요구나 귀찮게 하는 행위를 삼갑시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학가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052회 작성일 04-09-01 01:26

본문

3. Kursgebu(: <이거 는 움나우트 표시요~)hr / Unterrichtseinheit
Die Kursgebu:hr kann durch Barzahlung, ec-Karte oder per U:berweisung entrichtet werden. U:bersteigt die Gebu:hr den Betrag von 150,00 EUR ist Zahlung in zwei Raten mo:glich. Die erste Rate ist bei der Anmeldung, die zweite Rate bis zum Ablauf der halben Kursdauer zu zahlen. Betra:gt die Kursgebu:hr mehr als 200,00 EUR kann auf Antrag eine Zahlung in mehreren Raten vereinbart werden. Fu:r bereits begonnene Kurse gilt die Gebu:hr in voller Ho:he. Werden einzelne Veranstaltungen nicht besucht, besteht kein Anspruch auf anteilige Erstattung der Kursgebu:hr. Eine Unterrichtseinheit (UE) betra:gt 45 Minuten.

200유로의 코스 요금으로 자리 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안건데..
오늘 제가 다닐 코스 요금(420유료) 중 220유료를 송금했거든요~
그걸로도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모두 송금해야 하나요?
외환은행으로 가려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려야 해서요~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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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강료는 현금, EC-Card, 그리고 송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수강료가 150 이 넘을 경우 2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등록할 때 그리고 두번째는 코스의 중간에..
수강료가 200 이 넘을 경우 여러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작된 코스는 중간에 참석하더라도 수강료 전액을 내야 한다. 결석할 경우 수강료 환불은 없음.
매 강의 단위 시간은 45분이다.

유학가잣님의 댓글

유학가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런 내용이군요~ 그럼 절반의 코스 요금으로도 등록은 되겠군요~ 감사해요~ 그럼 어학원에 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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