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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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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48회 작성일 14-06-16 01:08

본문

가끔 법률 관련 문헌을 접하다 보면 꼭 이런식으로 괄호 안에 (§§ 683 Satz1, 670)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헷갈려요.
1항 683조라고 해야 하는지
1조 683절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기서 670은 또 무엇인지
§가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
법학 공부하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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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경우 한국말로는 제 683조 1항과 제 670 조로 이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 하나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일종의 단수의 의미로 한 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 경우 한 조만이 아니라 다른 조도 거기 포함되어 설명될 때 복수적인 의미로 제 몇조, 그리고 제 몇 조 그리고 뭐가 더 있을 때는 또 몇 조 등으로 설명될 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복수의 개념으로 표시하였을 때는 그 뒤의 조에 § 를 생략하기 위해 앞에서 복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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