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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Verordnung(en)

페이지 정보

작성자 Pae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530회 작성일 13-11-20 08:06 답변완료

본문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법에 무지합니다

Sozialgesetzbuch 9권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mit Verordnungen zum Schwerbehindertenrecht
SchwbAV
SchwbVWO
....
사회법전 9권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목과 절차가 저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Verordnung(en)을 한국어 법률용어로 풀이하면,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규정?
즉, 사회법전 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mit 중증장애인권리를 위한 시행령 들,
SchwbAV (-Schwerbehinderten-Ausgleichsabgabeverordnung 중증장애인 고용분담금 시행령 )
...
아니면 Verdornung 이 단어를 한국어 법률 용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Gesetz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즉, 시행령 안에도 조항 즉 파라그파프로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Ahnung 있으신 분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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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난최고님의 댓글

난최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erordnung은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부나 행정기관에서 공포한 법률입니다

balea님의 댓글

bal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것 처럼 Verordnung은 시행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Verordnung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인 Gesetz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정한 하위 법령입니다. Gesetz와 마찬가지로 원래 조와 항이 있습니다. 만약 EU 법에서의 Verordnung 이라면 의미가 좀 다른데 여기서는 단순히 법률 및의 하위 법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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