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어 잘하시는 분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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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영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969회 작성일 02-03-18 16:56본문
법학과 학생인데요.
몇 가지 법률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독일어(특히 법률용어) 잘하시는 분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용익물권
2. 판례
3. 기본물권 ------> Auf Deutsch
4. 담보물권
답변 좀 달아주세요
서문연: 물권을 그냥 -recht로 사용하더군요, 실제로 물권이라고 하면 Realrecht / Sachenrecht라고 쓰이지만, 합성어가 될 때에는 -recht만 붙이더군요. Sachenrecht는 두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real right의 물권과, law of property 재산법인가요, 그리고 저번에 파산권에 대해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에 따르면 담보물권(저당권)의 의미로 Pfandrecht 혹은 Hypothek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용익물권은 Nutzungsrecht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Genussrecht(향유권: 맞나여?right of enjoyment)과 Benutzungsrecht(즉 right of use) / 그리고 기본물권은 독영 사전(법률관련)을 찾아보니 Grundrecht (=fundamental right)를 사용하면 맞나여? 판례는 선례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Prejudiz(=prejudice)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정확히 우리 말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독일에서 구입한 법률관련 독영사전에 있는 단어들이니깐. 어쩜 부족할 수도 있으니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 있음 추가로 올려주면 좋겠네요. 왠지 궁금하네요.그럼 이만. [03/19-01:11]
몇 가지 법률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독일어(특히 법률용어) 잘하시는 분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용익물권
2. 판례
3. 기본물권 ------> Auf Deutsch
4. 담보물권
답변 좀 달아주세요
서문연: 물권을 그냥 -recht로 사용하더군요, 실제로 물권이라고 하면 Realrecht / Sachenrecht라고 쓰이지만, 합성어가 될 때에는 -recht만 붙이더군요. Sachenrecht는 두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real right의 물권과, law of property 재산법인가요, 그리고 저번에 파산권에 대해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에 따르면 담보물권(저당권)의 의미로 Pfandrecht 혹은 Hypothek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용익물권은 Nutzungsrecht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Genussrecht(향유권: 맞나여?right of enjoyment)과 Benutzungsrecht(즉 right of use) / 그리고 기본물권은 독영 사전(법률관련)을 찾아보니 Grundrecht (=fundamental right)를 사용하면 맞나여? 판례는 선례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Prejudiz(=prejudice)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정확히 우리 말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독일에서 구입한 법률관련 독영사전에 있는 단어들이니깐. 어쩜 부족할 수도 있으니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 있음 추가로 올려주면 좋겠네요. 왠지 궁금하네요.그럼 이만. [03/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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