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ution 과 Genossenschaftanteil 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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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k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362회 작성일 09-06-25 12:39본문
Genossenschaftanteil 이라고 해서 2000유로가 나오더라구여..
Kaution 인거 같은데...!!
그렇다면 Kaution 하고 무슨 차이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협동조합(Wohnungsgenossenschaft)이 소유하여 세놓는 집을 빌리려면, 이미 조합원이거나 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조합원으로서의 배당권(Genossenschaftsanteil)을 구매해야 하는데, 보통 집의 크기에 따라 그 액수는 달라진다고 하는군요. 님이 보신 집은 이것이 2000 유로였군요.
이 주택협동조합은 세입자(조합원)들이 구매한 배당권을 가지고 자본금을 형성하고, 또 그 돈으로 새로운 집들을 짓거나 구입 보수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다시 세를 놓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조합배당권(Genossenschaftsanteil)이 보통 일반 주택의 보증금(Kaution)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임대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 즉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구매했던 배당권을 해약할 수는 있는데 보통 해약 기한이 연말 기준으로 1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9년 6월에 해약을 하면 2010년 말로 해약 가능.)
다만, 해약 기한이 너무 길고,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고 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간단하지는 않아 보이며 또 외국인으로서 제약도 있으므로 이런 집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한 바가 아니라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집 구하세요.
hanko님의 댓글
hank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집 구할때 꼭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