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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er oeffentliche Anbieter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밀의화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4,160회 작성일 09-04-27 13:06 답변완료

본문

요즘은 독어문답에 질문할게 많네요.. 저도 도움을 받는 만큼 다른 분들께 돌려드려야 할텐데...

책을 읽다가
 jede Kirchegemeide, jeder oeffentliche Anbieter, der zum Beispiel faire Produkte handelt, der macht bekannt und die Leute merken, das gibt es also.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oeffentlicher Anbieter는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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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보기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즉 '공공기관/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 병원, 공립 학교, 각종 관청, 자선단체(적십자 등) 등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옛날에는 우체국, 전화국, 전기/가스/상하수도국, 시립 은행(Stadtsparkasse) 등도 공공기관/단체로 보았겠으나, 물론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면서도 민영화(Privatisierung)된 부분이 많아서 어디까지 이들 모두를 '공공기관'으로 봐야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올려 주신 문장 만으로 짐작하기로는, "정당한 제품들"을 알리는데 있어서, 모든 교회 단체와 각종 공공단체들이 한 몫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단체 및 모든 공공단체들이 "정당한 제품들"을 거래하고 이를 알리면,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고 알아 차린다.'

부족하지만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atamogana님 항상 좋은 댓글들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한국어로 문법어등을 배운답니다. ^^

공공기관에 관하여 잠시 덧붙여 볼까 하고요.
Sparkasse 나  공영 Rundfunk 는 oeffentlich- rechrliche 의 selbstaendige Anstalt ( 이거 한국어 모두 모르겠습니다) 이고요. 따라서 한국말의 공공기관 이라고 하겠지요.
병원, Krankenhaus 나 시립도서관 stadtbuecherei 는 역시 oeffentlich-rechtliche Anstalt 로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다만 법적으로 unselbstaendig  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eutsche Bahn 이나  Telecom 등등은 일부민영화 되어있으나 반공공기관 아니면 거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 되기는 했으나 이들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oeffentlich Aufgabe 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formale oder funktionelle Privatisierung 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Formale Privatisierung - wenn die Erfüllung einer öffentlichen Aufgabe zwar privatisiert wird, die staatliche Einrichtung in der privaten Institution jedoch letztlich " das Sagen hat"
가스, 상하수도 등이 GmbH 를 구성할 때 대부분  여기해당됩니다.

Funktionelle Privatisierung bedeutet, dass die  Durchführ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 Privaten überlassen wird, der Staat jedoch die staatliche Aufsicht darüberbehält.
텔레콤 AG 가 여기 해당되지요.

좋은 밤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isamarie 님 안녕하세요.
저도 님의 글 보고 많이 배운답니다. 사실 문법어는 저도 틀리게 쓸 때가 많다는 걸 유념해 주세요. ^^

공공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 한국에 "전매청"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엔 국가의 공공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담배나 인삼 등을 독점 판매하는 관청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는 "한국 담배 인삼 공사" 라는 민영화된 공공 회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된 마당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들에게 담배와 인삼을 팔고 수익을 얻는 것이 공공의 과제(Oeffentliche Aufgabe)에 속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국들도 반드시 공공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Post 나 Telekom 도 공공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의 민간 경쟁사들과의 싸움에서 살아 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Deutsche Bahn 은 자기 수익을 위해 공공의 철도망(Schienennetz)을 민간 철도 회사에 팔기도 하는 등 과연 공공의 과제 수행이 존재 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단 민영화된 공공 회사들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기업들도 반대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공공성을 띈 장학 재단 또는 경제 연구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지요. 이 경우에도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단체들이 "공공의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단체인지, 아니면 단지 국민들이 내는 세금 또는 시청료 등, 공공의 돈이 그런 기관/단체들로 흘러들어가 쓰이기 때문에 혹은, 국가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단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지요.
아마 그렇다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의 정확한 단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즉 어디까지 이 단어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거지요. 일부기관은 전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또 공공기관으로 분류,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것 같고요.
물론 요즘 독일철도 같은 것은 독일어로도 역시 전적으로 '공공기관' 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래서 반공공이라는 표현을 쓴건데요. (이런 말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공단체라는 말은 법적으로 독일어의 oeffentlich-rechtlich 의 규정하에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 하나로만 일단 규정을 지었네요. (privat-rechtlich 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민간다체는 자동차 검사같은 것 하는 Tuev 인데 이것은 전혀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 단체는 ' Beliehene' 로서 국가가 '빌려서' (?) 일을 위임한 기관으로 공무를 수행하지만 독일어의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영방송국의 경우 oeffentliche Anstalt 이라 제가 한국어의 공공기관인가 했는데  다른 표현이 있는 것 같군요.

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은 이윤추구같은 것이 전혀 없이 공무만을 존재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씀하셨던 것 같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달리 춥고 비가오는 아침입니다만 좋은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

비밀의화원님의 댓글의 댓글

비밀의화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 공공을 준 공공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정식 교사가 아닌 교사를 '준교사'라고 하는 것처럼요...'준~'은 자격이 못미칠때만 해당되는 접두사인가??&^#^@@
항사 느끼는 거지만 한국말, 독일말,, 쉬운게 하나도 없네요 ^^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산 백과 사전에 나오는 공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체들도 oeffentliche Anbieter 에는 해당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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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公社): 좁은 의미의 공공기업체.
 
한국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사형태의 공공기업체가 많다.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의 경영 관리기관을 두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총회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다. 재무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이나, 예산 ·결산은 국가의 예산 ·결산에 준하며,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자주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①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②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③ 독립된 재산을 가진다. ④ 독립 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실시된다. ⑤ 직원의 임면(任免) ·처우(處遇)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다. ⑥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 독립된 경영기관이 있어 이 기관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⑦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재산의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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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화원님의 댓글

비밀의화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fatamorgana님,
이번에도 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저는 지금까지 handeln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이윤과 관계된)판매, 매매, 거래... 등을 떠올렸던것 같아요. 일반 기업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고,,, 그런 행위들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handeln을 한다니까 뭔가 "klar"하지가 않더라고요. 학교나 병원... 이런데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런 곳들은 원래가 뭔가를 거래한다기 보다는 공공 서비스 분야쟎아요..

그런데 답변 읽고 또 이렇게 쓰면서 생각해보니... 병원이나 학교 식당은  음식을 구입할 것이고 , 혹은 이런 기관들이 사무 용품도 대량으로 구입할테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handeln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이렇게 시간내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aire Produkte 는 비밀의화원님이 읽으신 책에 자세히 나와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보통 제 3세계등에서 생산자는 극히 적은 소득을 , 그러나 중간업자에게 지나친 소득을 제공하고 수입해 온 물건이 아닌, 생산자에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수입해 온 물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게 수입한 물건, 그런 수입품으로 제조된 물건 만 파는 상점도 있지요.

비밀의화원님의 댓글의 댓글

비밀의화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옙~ 나와 있습니다. 바쁘시다더니 베리에 들르셨군요. 저는 리자마리님의 한결같음이 참 부럽습니다. 위에 달아주신 코멘트도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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