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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일기] 일기·수필·문학 - 유학 일기 외에 사는 이야기 혹은 직접 쓴 시와 소설을 게재하는 곳입니다.

유학일기 이십만원 때문에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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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688회 작성일 05-01-14 01:31

본문

외국인으로서 분통터졌던 경험을 하나 더 얘기해볼까 해요.
저희(저+남편)가 10년가량 된 일본차를 굴렸었거든요. 낡은 차에 문제가 생기면 새 부품으로 바꾸는 것이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부품을 파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고물자동차를 버리는 Schrottplatz를 중심으로 주변에 중고부품 가게가 형성된 그런 동네요.
부품을 사서 공장으로 갔더니 안맞는 부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작업대에 올라가 있는데... 할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새 부품으로 바꾸고, 먼저 샀던 중고부품을 환불하러 갔습니다.
50대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분이 주인이랍니다) 왈, 그 물건을 판 Meister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내일 다시와라...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마이스터가 자기가 판 물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왈, 자기네는 환불은 안해준다며 우리차에 맞는 부품으로만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가 맞는 부품이 가게에 없다고 하니까 그럼 Gutschein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긴 중고자동차에서 뜯어낸 부속품을 갖다 파는 곳이라서 구색도 다양하지가 않은데, 우리 차가 언제 다시 고장나서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게 될지 기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 아줌마 한술 더 뜹니다. 자기네는 Gutschein 밖에 줄 수가 없으며 유효기간도 6개월 뿐이다...
지금에야 환불은 판매자의 의무이며 Gutschein에 유효기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지요.)
저는 계속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 상식에, 손님이 실수로 잘못 산 거라면 혹 몰라도, 파는 사람이 실수한 것은 환불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이번엔 두 술을 더 떴습니다.
자기네 부품이 우리 차에 진짜 안맞는 부품인지 증명을 해야 Gutschein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우리 차를 자기네 가게 작업대에 올려서 확인을 해야 하며, 그것을 할려면 따로 또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으아아~~~~
여기까진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가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 거슬렸던지 이 아줌마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니네들이 쓰레기장에서 가짜 부품 주워와서 거짓말 하는거 아닌지 내가 알게 뭐냐. 우린 교환이 원칙인데 Gutschein 주는 것도 그나마 봐주는 거다!
남편은 거짓말장이로 몰린 데 황당했던지 "마이스터가 확인 했잖아여"고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이번엔 세 술을 더 뜹니다. 남편의 외국인 악센트를 흉내내 남편 말을 고대로 따라 하면서 빈정거린 것입니다....
요기서 그만 저의 머리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한발 앞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좋아요. 여러 말 필요 없고, 시험대에 올려서 확인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줌마 목소리가 한풀 꺾이더군요. 진짜로 할거라고는 생각 안했던 걸까요? 그러면서 Mehrwertsteuer가 붙는다면서 아까 부른 가격에서 더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달라는 대로 낼 것이니 돈걱정 말고 영수증이나 제대로 작성하라고 대꾸했습니다.
작업대에 올리라고 말할 때부터 저는 더이상 안 싸우고 우아하게(!) Verbraucherzentrum으로 갈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소비자센터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수수료 몇 마르크만 내고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행해 주더군요.
그런데 그 주인은 소비자 센터 변호사가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도 환불을 못해준다고 우기더군요. 변호사가 법정으로 가기 전 최후통첩이라고 보낸 다음에야 겨우 원래 부품값과 자동차 시험비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때 안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소송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질 경우 상대방 소송비까지는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삼십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돈 때문에 법정에 가니 마니 난리를 피운 것이 웃기기는 하지요. 그 아줌마가 우리를 거짓말장이라 하고 남편의 외국어악센트를 비웃지 않았더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고, Selberschuld 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었던 독일인이건 외국인이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소송비를 부담해주는 제도는 독일인과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더군요.
지금은 외국인에게 Kindergeld 나 Sozialhilfe 같은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주어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몇 년 머물러 있을 뿐인 뜨내기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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