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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실업급여 수급중에 프리랜서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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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g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7 11:45 조회90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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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다행히 이제 제 전공(디자인)에 맞추어 전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무는 만 2년이 넘었고 아직 직접적으로 노동청에 문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실업급여수급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항이 올해 11월까지 비자가 유효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또 수령하다가 10월즈음에 프리랜서 비자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노동청과 비자청은 통합기관이 아니니, 각각 (비자와 실업급여)일을 처리하면 되겠다 싶지만, 한편으론 제가 비자를 받을 때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이게 또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것 같고..혼자서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노동청에서 다른 정규직에 취업 할 것을 강하게 독려한다는데.. 프리랜서 비자를 취득한다는것이 그들에겐 얌체같은 행동은 아닐런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 비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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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건 어학비자 케이스이긴 한데 댓글 참고해보세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119756#c_119785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퇴사 3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면 다음 비자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고 프리랜서 비자 받더라도 수입이 변변치 않아 실업급여 재신청하려고 하면 안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모나미루루님의 댓글

모나미루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을 받고 하고 싶은 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주권이 있으시면 학업을 하시든, 프리랜서를 하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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