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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에서 어학비자로 변경시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mesi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288회 작성일 22-02-28 14:46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직장인입니다.
업무 및 독일 생활을 하는 중에 독어의 필요성을 뼈져리게 느껴 1년동안 타 도시에서 어학을 공부하면서 C1을 딸 생각입니다.
어학비자로 변경을 하려고하는데, 노동이 안된다고(미니잡 포함) 들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어학비자로 변경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아 놓으신 돈도 별로 없고 수입도 없는데 어학비자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체류 허가 형태가 어떤가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그만 두면 3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지 못 하면 독일에 체류하지 못 하고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엔 처음 3개월동안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51900

독일어를 배우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배워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어학 코스를 다니거나 업무 후 힘들겠지만 배우는게 낫지 않을까요?

  • 추천 2

mesix님의 댓글의 댓글

mesi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어학비자로 변경 후에도 3개월 뒤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학비자가 해결되었다는 가정하에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업급여 신청 중에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어학비자는 어차피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청 입장에서 어학비자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안 줄 것 같습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년차시면 취업 체류허가의 업체 종속이 풀린 상태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취업 상태 변경을 알리더라도 그 체류허가로 몇 달간 직업을 찾으며 지낼 수 있게 말미를 줄겁니다.(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 체류허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독일어 코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다음 스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혹시 아직 종속이 안풀린 비자라면, 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일단 퇴사를 하면 업체에 종속이 있는 체류허가도 같이 종료되고 목적에 맞는 체류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대개 6개월짜리 Jobsuche(구직) 체류허가를 받으라고 해줄겁니다. 제가 알기론 이 비자가 원래 노동이 안되는 비자 였다가 몇 년전 Probestunde를 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시간을 허가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관할 노동청에 한 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도 어학비자는 노동이 허가된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추천 2

mesix님의 댓글의 댓글

mesi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궁금했던 점을 딱 짚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체종속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구직체류허가를 받고 공부를 하면서 구직을 다시 해야할것같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종속비자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종속이 안되는것뿐 비자기간연장은 안될겁니다
실업이후 구직비자-6개월 운좋으면1년
이후 관할 외국인청 재량으로 어학비자-6개월로까지 전환을 해주지만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만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일단 다음 비자 연장시까지 기다린후 비자 연장이후에 퇴사를 하면 해당 비자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이후에 하츠4에 해당하는 지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은 여러가지 구직을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관할노동청 담당자 재량)독일어 B2까지는 쉽게 지원받을수 있을겁니다

요약하자면 다음비자 갱신까지 기다린후 퇴사 또는 짤리는게 제일좋고
비자 갱신후 실업급여 수령하면서 독일어공부 (학원비 및 교통비까지 노동청에서 지원해줌)이 현명한방법 같습니다

그외에 회사와 얘기가 잘된다면 일정기간 휴직또는 재직을 하면서 그동안 회사 지원으로 어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추천 1

mesix님의 댓글

mesi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우어팍님!
현재 종속비자 상태이고 다음 계약 연장시까지는 시간이 꾀나 남아있습니다. 물론 비자연장도 그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마우어팍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다음 비자 갱신일까지 기다린 후 퇴사한 후에 비자갱신을 하라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취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갱신하게 됩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노동비자가 아닌 취업준비 비자로 신청을 하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착오가 생기게 적었네요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자 갱신후 퇴사 입니다(현재 비자의 만료시점전에 비자의 상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간의 변경은 불가능)

그럼 3년동안 비자걱정없이 어학 및 재취업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및 각종복지혜택은 비자가 없으면 받을수가 없습니다(최소노동비자)

만약 다음 비자갱신 시점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것 같다면 빠른시간내에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종속부터 해제를 해야합니다
현재 노동비자에서 구직비자는 전환이 쉽게 가능하지만 어학비자로의 전환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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