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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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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10 07:33 조회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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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위의 예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에 학부부터 유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드신 예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민법의 채권법중 일부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쓴 사람은
당연히 독일의 헌법, 행정법, 형법, 조세법, 상법 등을 모릅니다.
그런데 박사라는건 교양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독일에서 학부부터 법대를 다닌 사람..
한국에 가서 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국법을 모르는데요..

물론 한국법에도 정통하고 독일에 유학했으니 독일법에도 정통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가 조금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법학은 독일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의 경우는 한국에서 민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민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7-8년을 민법이외에 다른 과목은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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