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 졸업생이 독일 국적 따려면 독일어 600 시간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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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07:17 조회15,23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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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nblumen님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융통성없는 독일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네요.
아즈말은 독일어 600시간 배운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조차 없는,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일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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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보님의 댓글
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독일인의 단면을 말해주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론 한국과 비교되기도해서 씁쓸하네요. 너우 융통성이 많은 나라 한국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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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nblumen님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안되는 것도 되는 나라니...
갑자기 예전에 들은 유머가 생각나요.
각 국의 특성을 표현하는 유머였는데
독일은 되는 것만 되는 나라
이탈리아는 되는 것도 안되는 나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목만 보면 독일에서 대학 졸업하고 모두가 다 600시간 언어수업을 해야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8년 이상 정식체류하고 독일에서 대학 나오고 현재 직업이 있고 독일귀화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독일 시민권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본문에 나와 있는 독일귀화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7년만 정식체류해도 가능하구요.
독일에 7년 정도 정식체류한 후에 독일귀화시험 치고 시민권 딴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즈말씨는 어느 동네 사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너무 엄격하게 법적용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즈말씨는 7년정도 체류가 아니라 갓난아기 시절 독일에 와서 성장하고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아즈말의 경우 '합법적'으로 따진 체류기간이 7년이라서 그렇다는군요.
8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독일에서 받은 학교 졸업장 (초중교 대학 상관없음)있으면 언어시험이 필요없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이나 다름없고 다른 독일인보다 훨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보고 기초독일어 600시간 (이 과정은 대학 입학을 위한 과정과는 또 다르지요) Der, Die, Das 배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법이 그러니 할 수 없겠지만 당사자는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
법규정이라는 것은 늘 자체에 이런 딜레마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독일 이민국홈페이지에 보면
시민권 Vorraussetzungen 중에
-seit acht Jahren gewöhnlicher und rechtmäßiger Aufenthalt in Deutschland (diese Frist kann nach erfolgreichem Besuch eines Integrationskurses auf sieben Jahre verkürzt werden, bei besonderen Integrationsleistungen sogar auf sechs Jahre)
-ausreichende Deutschkenntnisse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지인이 마지막에 나오는 besondere Integrationsleistung에 해당되어 학생비자+직업비자 7년으로 시민권 획득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좋아서 시민권 빨리 받을 수 있고 독일에서 대학 나와서 어학시험 필요없다고 담당공무원이 그랬구요.
besondere Integrationsleistung의 세부시행규칙이 뭐지 모르겠지만
아즈말씨의 경우 독일공무원이 일 이상하게 한거 아닌가요?
갑자기 어디 주에 사는 사람인지 궁금해지네요.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만약 공무원이 일처리 잘못 한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니까, 언론에 기사로 등장하지도 않았겠지요? ㅠㅠ 문제는 제 글과 독일어 원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누가 상황을 봐도 어이가 없는데 합법 (rechtsmäßig)이라는 데 있답니다. Ein junger Pakistaner sollte für die Einbürgerung Hunderte Stunden Deutsch lernen – obwohl er in der Bundesrepublik aufgewachsen ist. Die absurde Forderung entspricht aber der Rechtslage. 본인이 연방 이민국에도 알아보았고 보도를 한 이런 저런 독일 언론들도 관계 공무원이나 법조인에게 자문을 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체류허가의 종류와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으로 7, 8년 있었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미니잡, 임시직 등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수입에 정해진 기한 동안 세금과 연금을 내고 체류한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주에서 이 경우 학생이었던 기간의 일부를 쳐줍니다. 혹은 결혼일 경우도 쉽게 받을 수 있지요. 처음부터 블루카드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는 6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즈말의 경우, 독일에 오래 살았다는 것 외에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낸적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7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Integrationskurs가 국적신청의 전제 조건이랍니다. für eine Einbürgerung geforderten acht Jahre Aufenthalt kann er nur verkürzen, in dem er einen erfolgreich absolvierten Integrationskurs nachweist.
이 코스의 내용이 600 Stunden Deutschkurs, 60 Stunden Orientierungskurs über die deutsche Geschichte und Kultur sowie deutsche Werte wie Toleranz und Gleichberechtigung 입니다.
관청의 직원이 봐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보통 체류허가의 기한 몇 달은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많은 반면,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챙기는 것 같지요? 아무튼 아지말은 한 시민대학 원장님이 배려해줬으니 잘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직업이 없는게 문제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군요.
한국에서도 돈이 없으면 영주권 잘 안내주고 그 어떤 나라를 가도 그래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세금 내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시민권 따는 데에 중요한 자격조건인 것 같구요. 외국인은 하르츠IV 이런 것에 해당안되니까 돈 안주거나 추방하면 되는데 시민권 따면 노는 사람 하나 는다고 생각하는지 시민권 잘 안 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안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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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1년 있다가 신청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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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님의 댓글
에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제가 아는 폴란드 분은 독일에서 30년가까이 거주하고 국적을 취득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독어 자격증을 요구해서 직접 테어민을 잡고 인터뷰를 보셨거든요. 대졸은 아니지만 이미 반평생을 독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계신 분이라 중급자격증을 요구하는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시험을 면제해줬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었네요.
홈런한방님의 댓글
홈런한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본문내용과는 별로 관계없는 댓글이지만,
예전에 바이에른 지방의 시골마을에서 경찰이 새벽 2시 반에 어느 주민이 빨간불에 힁단보도를 건넜다고 벌금딱지를 끊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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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래전 아들이 유치원다닐때 이야긴데요, 그때 아이가 이가 나빠서 치과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국가의 보건소? 같은데서 유치원과 학교에 검진하러 오잖아요? 그때 아들의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그 얘기좀 하자고 저보러 어느 주중의 날에 오전 11시에 애를 데리고 오라는거 있죠. 오전 11시면 직장에서 하루 휴가를 통째로 받아야하는 어정쩡한 시간인데다 애가 어차피 치료중에 있으니 우리가 찾아가는 대신에 치과의사의 리포트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된다면서 막무가내로 오라는거에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라도 조정을 해달라. 오후 3시 이후정도 되어야지 내가 일찌감치 퇴근해서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다, 했더니 오후 3시면 자기들은 근무 안한다네요. 그래서 그럼 오후 1시-2시라도? 그랬더니 그 시간에는 점심 휴식시간이라서 아무도 없대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오라는거냐! 물었더니 치아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청결한 관리, 좋은 칫솔 그리고 치과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가야하는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족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요. 나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치아건강관련 열심히 치과에 다녔고 (증명가능), 열심히 닦았고 현재 치과와 kieferorthipaedie 한달에 몇번씩을 드나들면서 치료중이다! 우리 딸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들이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약하고 현재 교정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중이고. 병신 아닌이상 다 알고 있는 뻔한 설교를 해주고자 바쁜 사람에게 오라가라! 지원해주려면 검진가방 싸들고 우리집에 찾아온다거나 시간을 조정해준다거나 하면 또 모를까, 당신들에게 편한 시간에 맞춰 사람 오라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지원이냐 괴롭히는거지.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쪽은 우리가족에 대해 Jugendamt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애 아버지와 나는 시청과 신문에다가 클레임하고 알려버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저는 치과의사의 리포트를 그곳에 보냈고요...
어휴. 독일에서도 진짜 속터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양지녘님의 댓글
양지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하 돌이켜 보니 예전 독일에서 오래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는군요.
물론 속이야 터지지만 관심을 보여 주었지만 자기 입장에서만 배려?를 해 주는 독일인들이라고 할까요. 한국에 올 봄에도 한국에 한 2달간 다녀 오면서 느낀 점인데, 그때 지인이 하던말이 생각나네요. 어느 한나라가 선진국인지 잘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원칙을 잘 지키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며 한국의 실정에 답답해 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참 관심을 일방적이지만 (그래서 때론 저도 님처럼 속터지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치과의사는 공무원 얘기와는 별개지만 독일인들이 한국의 원칙이 썪은 공무원 행정보단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독일인들과는 조금 다른 스위스인들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20여년 살던 때가 생각나서...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전에 영주권신청하는데, 독일에서 대학교 졸업한 신청자가 B2 성적표 냈더니, 관청 직원이 A1인가 B1인가 성적표를 내야한다고 integrationkurse듣고 오라고 ㅋㅋ
행복함님의 댓글
행복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한국인들 댓글 단거 보면 참 웃겨 24년을 어찌되었던 합법적인 자격도 없는데 무료로 학비 다 대어주고 지원하고 그런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 작은 오류만 눈에 불을 키고 공감하나 참.. 생각 없는 인간들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