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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은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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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01-09-05 23:17 조회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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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수가 오래된 대학생(Langzeitstudent)에 대한 등록금 징수가 합헌이라고 연방행정법원(칼스루헤 소재)이 99.4.28 판결했다. 법원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재학기간이 13학기 이상된 학생들에 대해 학기당 1천 마르크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교육의 자유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기수가 오래된 학생들이 대학의 본래적 과제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주며 등록금 징수를 통해 대학의 능률을 향상시키겠다는 주정부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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