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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학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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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05 22:30 조회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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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4개 주정부(바이에른, 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는 97년 8월 19일 독일대학의 개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법 개정에 합의했다. 동 개정법안은 각 대학이 일부 입학정원 제한학과 입학생의 20%를 면접 등을 통해 자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의 권한과 자율을 여러모로 확대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동 개정법안은 향후 각 대학이 연구와 교육 성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급받도록 하고 국제적 학사 규정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 독일 대학에서도 학사(Bachelor)와 석사(Master) 학위 취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의 재학기간을 최장 4년6개월로 제한했는데 그간 논란이 되어온 대학등록금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 SZ지는 "교수와 학생들이 동 개정법안에 대해 '맥도널드 햄버거가 독일의 고유음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동 개정법을 적용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방교육진흥법(Baf g)에 따른 장학금이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대학생의 2/3가 상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대학생들이 동 개정안의 규정대로 조기졸업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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