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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박사 블루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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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없음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2 17:58 조회1,25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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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제 질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quest scientist visa)로 얼마 전 박사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6개월로 계약 기간보다 짧게 주었고, 현재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졸업 후 독일 체류에 관심이 있어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알아보니 블루 카드를 소지한 경우 더 짧은 기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길래 블루카드 발급을 알아보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 석사를 졸업했고 현제 연봉이 42,000유로 이상, 54,000유로 미만이며 인력이 부족한 분야(engineers, qualified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experts, medical doctors and certain other fields.)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조건을 찾아보니 ZAV - Bundesagentur für Arbeit(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의 고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Zustimm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Liegt ein deutscher Hochschulabschluss vor und wird bei einer Beschäftigung ein Jahresbruttoeinkommen von mindestens 50.800 Euro oder von mindestens 39.624 Euro in einem Mangelberuf erzielt, so ist keine Zustimm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notwendig.
Eine Zustimm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ist jedoch erforderlich, wenn ausländischer Hochschulabschluss vorliegt und eine Beschäftigung in einem Mangelberuf angestrebt ist.)

그런데 이 ZAV의 고용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받는 절차와 필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우선 이 고용 허가라는 것이 고용을 위해 받는 허가 같은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근로중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될지요? (희망을 품어봅니다.. ㅠㅠ)

2. ZAV의 고용 허가를 받기 위한 자세한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ZAV의 웹사이트를 보아도 너무 모호하더라고요.(링크1) 그러다가 비슷한 내용을 whitelist of immigration이라는 항목에서 찾았는데(링크2), 혹시 ZAV의 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recognition of profession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연휴 중에 긴 고민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이 있으신 박사과정 학생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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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노동청 동의는 직접 하시는게 아니고, 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인청을 통해서 노동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지금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청에 블루카드 신청을 내어보시면 됩니다. 부족 직군인가 아닌가는, 외국인청+노동청에서 결정해 주겠지요. 가령, 대학의 연구원이 부족직군 분야에 들어가는가 아닌가가 관건이겠지요. 직장이라면 들어가고, 이어서 주변 직종에 대해서 시장 교란 요소가 없는가만 (저가 고용인가만) 검사합니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외국인청에서 바로 판단, 이건 부족 직군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동의가 필요없는 예외적 직군이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연구소거든요. 그러다보니, 일단은 외국인청에 블루카드 대상자로 신청하시는게 옳으십니다.

연봉만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대학이라도 무조건 나오니까요), ... 일단은 대학 직종으로 판단되는지라, 블루카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너무 블루카드에 목 매실 이유는 없으시답니다. 어차피 독일 대학 졸업자는 졸업후 2년만 지나면 제한없는 거주권이 나오니까요...

행여 블루카드가 안될 경우, aufenthG 18에 의거한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aufenthG 20에 의거한 (가령 지금 가지고 계신 연구원 비자) 비자의 경우, 기한없는 거주권 60개월이나 33/21개월 등의 연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명없음니다님의 댓글

별명없음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딱 제가 궁금하던 걸 답변해주시고, 더 필요한 정보까지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졸업 후 2년만 지나면 거주권이 나오는군요. 몰랐습니다. 또 취업비자와 달리 연구원 비자는 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박사 계약이 3년이라 초반에 비자를 어떻게 연장할지에 따라서도 졸업 후의 비자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같은 그룹에 블루카드를 받은 동료가 있어서 아마도 될 것 같긴 한데, 행정이 직원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으니 운이 좋길 기대해봐야겠네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랑 같은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블루카드 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답변 주신 후에 찾았는데, 이 안내문에는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할 서류도 같이 나와있더라구요.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4659/pd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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