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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비자가 끝나 한국 한달간 갔다가 다시 독일왔을 때 무비자 3개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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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8 11:44 조회1,32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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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머물고있지만 비자가 곧 만료되어 한국으로 갔다가 한달정도 뒤에 독일로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에 안멜둥이 되어있는 집이 있고 9월에 입학예정인 학교입학 허가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말하는 ‘무비자 90일’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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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ZEHN님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압멜둥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여전히 독일에 거주지를 가지고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독일을 떠나 다른 어딘가에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될 수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는 독일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입국 기록은 남고 불순한 의도도 없지만 , "사실은 비자가 만료돼서 독일을 떠나 있었고 학교 입학을 위해 다시 온거야", 라는 주장이 100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류허가 관련사항은 해석의 여지나, 오해의 여지가 없게 원칙을 따르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에릭민님의 댓글

에릭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압멜둥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돌아올 게 확실시되는데 나중에 다시 독일 입국할때 안멜둥이 되어있는 상태로 오면 더 입국심사가 쉽지 않나요?


GIZEHN님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존 체류 허가 만료시점에 압멜둥 하고 한국 가셨다가, 입학시점에 맞춰서 돌아오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행정사항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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